「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임박 안내(2026.08.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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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시설잡입니다.
이전에 안내드렸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입니다.
시행이 임박한 만큼, 특히 시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안내드립니다.
위험표지 설치에 대한 일부 개정안의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아직 완벽히 세분화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함 상태, 위험 경고 표지판의 설치 규격, 전용 문구 예시 등)
시행령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잡은 업계 변화와 현장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잡 드림
이전에 안내드렸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입니다.
시행이 임박한 만큼, 특히 시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안내드립니다.
위험표지 설치에 대한 일부 개정안의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아직 완벽히 세분화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함 상태, 위험 경고 표지판의 설치 규격, 전용 문구 예시 등)
시행령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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