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2026.08.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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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설잡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축물·공동주택 전용 위험표지 '설치 예시 항목'이 일부 신설됐습니다.
※ 단, 세부 규격(표지판 크기, 색상, 글자 크기, 재질, 설치 높이, 도안 등)의 항목은 미정
※ 위험표지의 세부 규격(크기·형태·기재사항)은 향후 시행규칙 별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
■ 실무상 핵심 개정 사항
- 건축물·공동주택 전용 위험표지 예시 신설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법정 하위 안전등급(D·E등급 등) 지정 시 위험표지 설치 의무 발생
- 출입통제 및 사용제한 조치와 연계 운영
- 위험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시설잡은 업계 변화와 현장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잡 드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축물·공동주택 전용 위험표지 '설치 예시 항목'이 일부 신설됐습니다.
※ 단, 세부 규격(표지판 크기, 색상, 글자 크기, 재질, 설치 높이, 도안 등)의 항목은 미정
※ 위험표지의 세부 규격(크기·형태·기재사항)은 향후 시행규칙 별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
■ 실무상 핵심 개정 사항
- 건축물·공동주택 전용 위험표지 예시 신설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법정 하위 안전등급(D·E등급 등) 지정 시 위험표지 설치 의무 발생
- 출입통제 및 사용제한 조치와 연계 운영
- 위험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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