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2026.08.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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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위험표지 설치 기준 → 법으로 강제 의무화
- 일정 안전등급 이하 → 반드시 통제 조치 필요
- 점검 대행 → 자사 및 계열사 전면 금지
※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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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시설잡 드림
- 위험표지 설치 기준 → 법으로 강제 의무화
- 일정 안전등급 이하 → 반드시 통제 조치 필요
- 점검 대행 → 자사 및 계열사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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