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일부개정 (2026.06.03 시행) – 지자체 별도 제한 삭제
페이지 정보
본문
주차장법 및 시행령 조례 제한 규정 삭제 (2026.06.03 시행 확정)
▶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 삭제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 삭제)
▶ 법률 기준만 충족하면, 지자체가 별도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도심지 내 상업용 건축물 신축·증축 시
기계식 주차장 설계 선택 범위가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설잡은 업계 변화와 현장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잡 드림
▶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 삭제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 삭제)
▶ 법률 기준만 충족하면, 지자체가 별도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도심지 내 상업용 건축물 신축·증축 시
기계식 주차장 설계 선택 범위가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설잡은 업계 변화와 현장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잡 드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2026.08.28 시행)
- 26.05.27
-
- 다음글
-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2026.06.03 시행) – 과태료 상한 300만 원 조정
- 26.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