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장 브리핑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2026.06.03 시행) – 과태료 상한 300만 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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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설잡    댓글 0건 조회 511회 등록일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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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관리 기준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 번만 체크해두면 리스크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설잡은 업계 변화와 현장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잡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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