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이번 국회에 통과한 근로시간기준이 시설직 상관이 없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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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텅빈하늘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1,145회 등록일 18-03-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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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공공기관 과장직으로 있습니다 내후년 1월1일부로 공공기관 무기직으로 전환됩니다

저희 연구소 담당하시는분이 7월1일에 바뀌는 근로시간때문에 .. 담배 한대 피면서 애길하면서

과장님 지금 근무시간을 주,야,비로 바꾸면 과장님도 야근 뛸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지금 상당한 고민중 입니다 .. 기사들은 앞으로 살판나서 ..7월1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용역하고 계약시 국가 시책이나 여러가지 사정상에 의해서 인원을 추가하거나 축소를 할수있다

조항때문에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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