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공공기업 시설 무기직 각 기관 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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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진관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931회 등록일 18-03-0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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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곳 시설 무기직 만 60세 까지 실질적 기간 정해 놓고 계약서에도 명시
되어 있고 퇴사 사유도 두리 뭉실 하게 공사에 심각한 명예회손을 제외한 기타
사유는 위원회 회부로 처리 한다 각기 팀원들에 인사 평가는 교차 평가 한다
여려가지 이유로 자회사 청산에 경우 공사가 흡수 한다 (단 촉탁무기로 흡수)

그리고 도급 금액은 이미 월급에 반영 포함 되서 지급중이며 각종 복지는 공사 직원에 준 한다
다만 올해는 예산 확보에 미비로 인하여 내년 부터 동일 추진 한다 올해는 복지 포인트 만 지급

이렇게 되 있습니다 계약서 지급 금액 등등 이 공공기관 및 관공서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정도 계약서면 솔직히 어지간한 용역 선임 한것 보다 낫다 봅니다
암튼 더 많은 공공기관 혹은 관공서 등등에서 불합리 하지 않은 진짜 무기직 계약이
성사 되길 바래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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