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법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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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이 빌딩이나 아파트에서 설비,방제,전기기사 근무하다가 누전으로 인한 화재나 기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파손되거나 인명이 손상이 되었을때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또한 적용이되는 형법의 의한 형량이나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또한 적용이되는 형법의 의한 형량이나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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