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직영도 용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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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더러분 법이군요...
신천개발 사장이여 정말그렇다면 천벌을 받지요
뿐만 아니라 법이라는것이 누굴 위해 정해지는 건지..참내
암튼 리풀 감사하구요
오늘 인생의 승부처를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겠군요 ^^
=============== 원본 글입니다. ===============
가능합니다. 법이 그렇게 돼어있더군요. 용역 전환 한달 전에만 노조측에 통보만 해주면 돼
게 돼어있더군요. 전에 있던 직원을 자를수는 없지만 용역회사가 임금을 조절할수 있게 돼어
있습니다. 월급 반으로 깍이고도 있고 싶으면 있는거지만 거의다 그만두게 돼겠지요.
아마 신천개발인가 하는 용역회사 사장인 국회의원일때 통과됀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게는 한달전에만 "우리회사 시설관리를 용역으로 대체하겠소..."하고 통보만하면 하자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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