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 이야기

용역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c******    댓글 0건 조회 496회 등록일 03-01-08

본문


용역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조달청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분야 용역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을 보장하기 위해 업체들이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고용계약을 할 수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문화했다.

조달청은 이와관련 예산이 부족한 입찰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증액하여 업체에는 최대한 원가를 보장해 주고 예산 증액이 불가능할 경우 용역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또 일반관리비와 적정이윤을 보장하되 2억원 미만 용역입찰에 대하여는 업체들의 경비절감을 고려하여 지역제한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일부 용역입찰에서 업체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과당경쟁하고 정부 각 기관에서도 저가낙찰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하는 등 악순환을 초래, 최저임금액 이하로 고용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한국전기신문>


이런일을 왜 조달청에서 하는건가요..??

노동부 나 산업자원부 에서 담당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이나마 바뀌어 갈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치아바타 3개입 3팩
2026 팸퍼스 통잠팬티 팬티형 기저귀
일리윤 저자극이지워시 선크림
아토베리어365 크림80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