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RE]악덕용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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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imyob0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567회 등록일 0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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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글입니다. ===============

1.한국통신 산업개발(주)는 어떤 회사인가?

한국통신 산업개발(주)는 한국 통신 자회사로서 출발한 회사입니다. 한국통신산업개발(이하 한통개발)은 97년 한국통신의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한국통신내의 빌딩관리사업부문과 기계사업분야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 100%한국통신의 출자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규직은 한국통신의 출신 직원들입니다.
자회사로서 출발한 한통개발임에 따라 그 시설관리에 필요한 모든 신규채용 직원은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졌으며, 이후 사업의 확대로 비정규직은 계속적으로 늘어 났으며 현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비율은 청소분야(미화직)까지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이 1500여명에 정규직은 경영직(간부)을 포함하여 약 150여명정도입니다.
2001년에 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민간에 매각되었으나 아직까지 19%의 지분은 KT(구 한국통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매출은 전적으로 KT에 관련되어 있으며, KT로부터 인원당 얼마씩이라는 대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매출액은 약 400~500억원 정도입니다.

2.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1) 먼저 공기업 자회사로서 출발(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회사라는 의미)함에 따라 정규직은 KT출신으로 사규자체에 제한이 되어 있으며, 민간에게 매각된 이후에도 경영진은 전적으로 KT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2) 민간 매각 이후에도 아직까지 사규와 취업규칙등에는 정규직은 한국통신직원 출신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화 이후에도 정규직이라고 채용된 직원들도 한국통신 출신 직원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3)한통 개발에서 비정규직은 일용직, 계약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용직이라 하여 단기가 계약이 아닌 1년단위의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회사 출범과 동시에 입사한 직원들도 아직까지 일용직으로 있으며, 계약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평균 근속기간은 2년이상입니다.
4) 회사의 성격 자체가 KT의 관리를 받는 용역 업체의 성격이기에 신규 채용인원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충원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전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3.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이

1)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약 25%수준입니다.
정규직은 연봉 환산시(대부분이 호봉제 직원이기에) 약 5000만원 이상인 반면에 비정규직은 1300만원 정도입니다.
2) 정규직의 경우 근속년수와 이의 산정방식도 한통개발의 설립년도가 아닌 한국통신 입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정규직의 연봉과 급여는 철저히 기존 한국통신의 체제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대부분 월급여 얼마라는 포괄산정 급여제에 의해 계약하고 있습니다.
4) 정규직은 근로조건이 비정규직에 비해 다르고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이 생기기 이전에는 포괄산정급여이외에는 아무런 급여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5)시설관리 분야의 경우 정규직은 간부 또는 사무직으로 있으며(회사업무 배정은 분명 같은 업무로 분장되어 있음에도)비정규직의 업무를 감독하는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례별 정리...

1) 1500여 비정규직의 임금과 정규직 150여명의 운영경비가 거의 같다.
- 시설직 비정규직의 2002년도 임금 총액이 약 45억원
- 미화직 비정규직의 2002년도 임금총액이 80억원
- 정규직 150명의 2001년도 연말 정산시 임금총액이 100억에 이르며, 또한 임금외에 포함되는 경비를 포함할 경우 약 110억이 넘는 다.

2) 정규직은 식대과 교통비 지급받지만 비정규직은 거의 지급받지 못한다.
우리회사 비정규직에는 일용직과 계약직이 있으며 인원은 일용직이라 불리우는 비정규직(일용직이라하더라도 1년단위 계약에 평균 근속 2년 이상됨)이 약1400여명, 계약직은 70명 정도 밖에 없다. 그중 계약직 비정규직은 급식 통근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월 25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나 나머지 일용직은 급식 통근비가 없다.

3) 효도휴가비150%와 김, 또는 멸치, 떡이 나오는 명절...
명절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이 더욱더 분명해진다. 정규직은 150%의 효도휴가비- 평균 3~400만원대-가 지급되나 비정규직에게는 지난 2002년 설에는 떡이(2만원 상당), 2002년 추석에는 멸치가, 2003년도 설에는 김(3만원)선물 세트가 지급되었다.

4) 정규직은 직무 성과급이 월 기본급의 100%지급, 비정규직은 한푼도 없다.
정규직은 직무성과급(?) 월 기본급에 100%가 지급되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한푼도 없다.

5) 정규직은 성과급이 년 400% , 비정규직은 생각 나는데로...
2002년도 회사는 정규직에게는 400%의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특별한 무슨 성과가 아닌 임금적인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금액환산시 년 7~8백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성과급이 없다. 따라서 2002년도 설에 정규직에 성과급 명목으로 550만원이 지급될 때 비정규직에게는 아무런 명목도 없이 5만원씩 지급되었다(미화직은 제외). 2001년 우리회사는 적자였다.

6) 동일하게 휴일근로를 하여도 정규직은 휴일수당이 비정규직은 사규에 없기에 지급되지 않는다.
이부분은 우리 지부가 체불임금 소송까지 제기했던 사안으로 정규직은 휴일근로시 가산금 포함하여 12만원 가량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지급되지 않았다. 현재도 비정규직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하면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초과근로가산금도 마찬가지이다...

7) 정규직은 학자금에 주택자금 까지... 비정규직중 일용직은 해당 대상도 아니다.
사규와 취업규칙등에 따라 정규직은 학자금에 주택자금제도가 있으며, 심지어는 생일시 생일축하금에 생일날 휴일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일용직은 아무런 혜택도 없다.

8) 비정규직 여성 직원(특히 미화직)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자체를 제한하였다.
비정규직의 계약 형태는 포괄 역산제라는 임금 형태로 인하여 월 급여를 정하고 이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월 급여에 이미 생리휴일 근무수당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미화직의 경우 2002년도 7월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생휴사용을 제한 받았다. 심지어는 가임 여부를 검사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다가 노조의 설립이후 교섭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였다.

9) 일용직의 경우 연월차 사용을 제한한 반면에 정규직은 월정이라하여 월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다.
일용직의 경우도 포괄 역산제 임금방식으로 인하여 연월차가 월에각 1일씩 임금으로 책정D이 되어 있어 사용의 제한이 이루어진 반면에 정규직은 월정이라하여 2002년상반기 까지는 월 2일의 유급휴일을 후반기에는 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다.

1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다르다..
정규직은 법정근로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법정근로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임금협정을 하고 임금협정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회사는 주장하면서 초과 근로에 대한 어떠한 금액도 지급을 거부하였다.
11) 비정규직의 회사의 매각 당시에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를 받지 못했다
정규직의 경우 회사 민영화시 총액임금저하의 불가, 2004년도 10월까지 고용의 보장등이 이루어졌으나 비정규직은 아무런 보호도 없었다.

4. 노사의 갈등과 노노의 갈등

1)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노조 설립을 방해하다.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한국통신산업개발 비정규직 지부는 2002년 2월23일 출범하였다. 그러나 출범과 동시에 복수노조의 시비에 말려 들었다. 이는 노조 출범 하루 전이 2월 22일 그동안 노조 가입대상에서 비정규직을 제외 시켰던 정규직 노조에서 가입대상을 변경하여 비정규직 중 시설직은 가입대상으로 바꿈에 따라 복수노조의 시비가 일었다.
그것도 회사측이 복수 노조부분을 운운했던 것이 아닌 정규직 노조에서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복수노조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회사는 교섭을 거부하였다.
이는 결국 법원에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에서 우리 지부가 승소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재판 과정에서의 모든 회사측의 자료는 정규직 노조의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2) 정규직 노조원이면서 회사의 관리자 입장에서 노조 탈퇴를 종영하다.
정규직은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조합의 탈퇴를 종용하였으며, 심지어는 정규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관리자급(부장 또는 과장)들이 정규직 노조의 소식지를 배포하고, 탈퇴서 또는 정규직 노조로 교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등을 받으며 다녔다.
심지어는 정규직 노조 위원장이 회사 간부와 협의하여 비정규직 조합 간부들의 전보에 개입하였다.

3) 회사측이 노노의 갈등을 부추긴다...
회사측과 교섭을 하다보면 회사는 우리에게는 정규직의 핑계를 정규직에게는 우리의 핑계를 대며 서로간의 갈등을 부추긴다.

4)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의해 고용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고임금의 정규직에 의해 자신들의 임금이 착취되고 있다고 여긴다...








심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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