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이렇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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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skk44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335회 등록일 03-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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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금 산정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무사 사무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게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직접찾아가기 번거로우면 공인노무사나 지방노동사무소에 인터넷 상담도 가능합니다.




=============== 원본 글입니다. ===============
저는 롯데마트에서 1년 9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년 2개월 정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주질 않더군요.
제가 용역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작년 말경에 재계약을 했기때문에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려면 또 다시 1년이 지나야 한다고 하더군요.

노동부에서는 재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은 일한 날 만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도 용역업체가 너무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골치가 아프다고 하더군요.
근로자들의 인권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기술자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 이상 대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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