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해 주실분을 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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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부덕한 인간들과 비윤리적인 분들이 용역사를 운영 하다보니(대체적으로)
이처럼 윤리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붉어지는 일들이 다반사인 모양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인간군상들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버젖이 사업을 한답시고
사회적으로 꼴통짓들을 하게 만드는 당사자와 사회문화,기업문화,국가의 관련제도..
총체적으로 근간부터 문제가 산적 합니다.
우선 첫 째로,
해당 법무팀 ;해당건물의 인수에 관련하여 조정에 참여한 법무팀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착복을한 해당자가 주책임을 져야겠지요..
보편적으로는 건물인수관련 법무회사와는 그러한 소송에 관한 일을
않하는 것이 현명합니다...당연 돈많이 쥔자한테 손을들어 주지요..
개인이 청탁에 관련하여 착복을 하고 그만뒀으니, 더이상은 어쩔수가
없으며 해당 법무팀에는 결손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두 버째로는,
노동부에서 해당 업주가 각서를 썼고 상당기간을 지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각서의 내용이 중요 합니다. 각서의 내용에 체불된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을 하는 것이며, 어떠한 지불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고 계셔야 하며
증빙이 될 수있는 각서를 귀하께서도 소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재차 가셔서 각서를(사본:업주 직인 날인 확인 필) 확보하고
담당자의 직인이나 싸인도 받아서 보관을 하시고 담당자께 체불된 퇴직금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지 질의를 하시고,
상당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액션이 없으면 노동부 사이버 감사실,
인권위원회,..등에 질의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구태연하고 악질적인 급여와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인간들이
사라져 갈지를....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 원본 글입니다. ===============
.. .. 퇴직금 문제입니다.
저 외의 시설관리직과 미화원등 많은 분들의 퇴직금(6000만원)이 걸린일입니다.
2000년도에 빌딩이 다른곳에 팔렸읍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용역업체는 1년후에 2001년도에 다른곳에 넘어갔구요..
문제는 그 용역업체가 응당 해결해 줘야할 퇴직금을 아직까지 해결해주지않고있읍니다.
처음엔 기다리라는 말에(사장과 부장이란 분과 우리쪽 근무하시던 분과의약간의 친분때문에) 용역 업체 변경후 근 6개월 가량을 기다렸읍니다.
그래도 해결해 주지 않자 노동부에 제소했구요..
그 사장은 노동부에 불려 와선 각서 한장 써주고는 그냥 그대로 잘먹 잘 살더군요..
노동부에선 더 이상 나 몰라라하고..
미치겠읍니다.
법에 문외한이다 보니..
마음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건데 방법은 없으니..
그 사이에 우린 뭐했냐구요..?
노동부에 제소하고 결과 나오고(우린 제소하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 줄알았읍니다.) 사장이 언제까지 주겠다는 각서 한장 써 줄때
아!!받을수 있겠구나..
기다렸읍니다.
그 날이 되자 말도 없고 여전히 기다리라는 말뿐..
그래서 빌딩을 매입한 곳의 법무팀에 조언을 구해서(다행히 한분이알아서 처리해 준다길래)각종 서류를 넘겨 줬읍니다..
근데 그넘이 진행비라고 던 300만원을 받아먹고 회사에 사표..(그 사이에 회사 공금도 꿀꺽했더군요..)
그넘 엄마가 회사에 일한 관계로 다행히 돈은 회수 했지만..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지금은 다른 분들이 그돈을 포기한 상태랍니다/
님들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 회사엔 이미 다른 가압류가 2건더 걸려 있는 상태라..
회사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인다면 아마 받긴 어려울거 같긴하지만 그 사장넘은 꼭 처 넣고 싶어 형사건으로라도 고발이라도 하고 싶군요..
그 사장넘 가진돈은 많다고 하더군요..
근데 법인 회사 상대로 돈을 받아야 한다지요..?
이처럼 윤리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붉어지는 일들이 다반사인 모양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인간군상들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버젖이 사업을 한답시고
사회적으로 꼴통짓들을 하게 만드는 당사자와 사회문화,기업문화,국가의 관련제도..
총체적으로 근간부터 문제가 산적 합니다.
우선 첫 째로,
해당 법무팀 ;해당건물의 인수에 관련하여 조정에 참여한 법무팀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착복을한 해당자가 주책임을 져야겠지요..
보편적으로는 건물인수관련 법무회사와는 그러한 소송에 관한 일을
않하는 것이 현명합니다...당연 돈많이 쥔자한테 손을들어 주지요..
개인이 청탁에 관련하여 착복을 하고 그만뒀으니, 더이상은 어쩔수가
없으며 해당 법무팀에는 결손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두 버째로는,
노동부에서 해당 업주가 각서를 썼고 상당기간을 지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각서의 내용이 중요 합니다. 각서의 내용에 체불된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을 하는 것이며, 어떠한 지불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고 계셔야 하며
증빙이 될 수있는 각서를 귀하께서도 소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재차 가셔서 각서를(사본:업주 직인 날인 확인 필) 확보하고
담당자의 직인이나 싸인도 받아서 보관을 하시고 담당자께 체불된 퇴직금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지 질의를 하시고,
상당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액션이 없으면 노동부 사이버 감사실,
인권위원회,..등에 질의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구태연하고 악질적인 급여와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인간들이
사라져 갈지를....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 원본 글입니다. ===============
.. .. 퇴직금 문제입니다.
저 외의 시설관리직과 미화원등 많은 분들의 퇴직금(6000만원)이 걸린일입니다.
2000년도에 빌딩이 다른곳에 팔렸읍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용역업체는 1년후에 2001년도에 다른곳에 넘어갔구요..
문제는 그 용역업체가 응당 해결해 줘야할 퇴직금을 아직까지 해결해주지않고있읍니다.
처음엔 기다리라는 말에(사장과 부장이란 분과 우리쪽 근무하시던 분과의약간의 친분때문에) 용역 업체 변경후 근 6개월 가량을 기다렸읍니다.
그래도 해결해 주지 않자 노동부에 제소했구요..
그 사장은 노동부에 불려 와선 각서 한장 써주고는 그냥 그대로 잘먹 잘 살더군요..
노동부에선 더 이상 나 몰라라하고..
미치겠읍니다.
법에 문외한이다 보니..
마음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건데 방법은 없으니..
그 사이에 우린 뭐했냐구요..?
노동부에 제소하고 결과 나오고(우린 제소하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 줄알았읍니다.) 사장이 언제까지 주겠다는 각서 한장 써 줄때
아!!받을수 있겠구나..
기다렸읍니다.
그 날이 되자 말도 없고 여전히 기다리라는 말뿐..
그래서 빌딩을 매입한 곳의 법무팀에 조언을 구해서(다행히 한분이알아서 처리해 준다길래)각종 서류를 넘겨 줬읍니다..
근데 그넘이 진행비라고 던 300만원을 받아먹고 회사에 사표..(그 사이에 회사 공금도 꿀꺽했더군요..)
그넘 엄마가 회사에 일한 관계로 다행히 돈은 회수 했지만..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지금은 다른 분들이 그돈을 포기한 상태랍니다/
님들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 회사엔 이미 다른 가압류가 2건더 걸려 있는 상태라..
회사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인다면 아마 받긴 어려울거 같긴하지만 그 사장넘은 꼭 처 넣고 싶어 형사건으로라도 고발이라도 하고 싶군요..
그 사장넘 가진돈은 많다고 하더군요..
근데 법인 회사 상대로 돈을 받아야 한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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