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1518 번째 글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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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eyeinthesky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339회 등록일 0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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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 여러분 추석연휴를 잘들 보내시고 계신지요....

1518번째의 연장,휴일,초과분에 대한 대법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의
미지급을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공판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총괄적 봉급제이기에 모든게 이안에 포함이 되었기에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것은 정규직과 일반 대기업체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들이(대법원) 과연 우리 시설관련직에 재직하고 게신분들의 현황과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보며 객관적이고,투명하며,심도있게 실사를
했냐는데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공판과,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것은 소송과 사건등에 대한 실사는,
주관적인 의사와 가치관이 배제되어야 함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심도있고 보다 정확하며 균형된 시각과 안목이 필요 합니다.
또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실사가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번의 대법원의 관련사항 소송에 대한 기각 및 판례는
상기의 사항들을 제대로 충족 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법적으로 보장 하기위한 또하나의 대안적 판례로
보여 집니다.
여론을 부추겨서 마치 노동계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것처럼
이슈화를 한다거나 일부 방송사 마저도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방송을 해대는 것을 보면 언론사,방송사도 관영지나 관영방송이나
다를바가 없으며 현제의 상황은 또다시 노동정책과 환경이 70,80년대로
회귀(go back)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물론,
강성적이고 막무가네식의 노동운동은 있어서도 않되겠지만,
지금의 종합적인 면이나 현황에서는 오히려 관련사안들이 퇴보하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몇일전 정치인들을 견제 하기위한 1,000인의 발기식에 대하여
상당히 늦은감은 있지만 시장 잡배들 처럼 싸움질과 고성,착복,비리,각종 게이트에
연루된 정치인들에게서 더 이상 기대 할 수없고,
보고만 잇을 수가 없다는 국민의 여론과 생각이 작용이 되어 발기가 된것으로 봅니다.

수십년 동안 정치인들을 감시하고,견제할 수단이나 조직체가 거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소환하여 청�링 하고
구조조정을 할 수있는 시간이 조속히 실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나 공무원들도 이제는 담당자가 관련분야에 경험과 실력이 겸비된
전문가가 창구에서 계획하고 입안하며 상담 및 법안을 세우는데
많은 작용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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