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 이야기

2교대 근무에 추가수당 지급할필요없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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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댓글 0건 조회 591회 등록일 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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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관실에서 근무하시는 어떤분이 나라를 상대로 소송를 냈더군요 일주일에 72시간

씩 근무를 하니까 초과분인 24시간분에 대해서 초과수당을 달라고 말이죠 근데 법원에서

기관실은 일이 힘들지않고 어려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

했다고 하네요 기관실일이 얼마나 쉬우면 더해도 돈을 않줘도 됀다는 판결을 내린건지 알수

가 없네요 일단 이런 선례가 생겼으니 시설인들이 휴일근무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는 더더

욱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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