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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발취한 계약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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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changhae77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867회 등록일 0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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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비정규직 `서러워`



(::계약사서 뜯기고 소속사선 '저임금 찬밥'::)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이 올 ‘하투’(夏鬪) 노동 계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사와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소속 용역업체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 용역업체가 계약 조 건을 공개하지 않고 임금을 허위로 청구해 추가 차액을 취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국제공항 화물청사 경비용역업체인 J사에서 계약직으로 경비 일을 하고 있는 안모(41)씨의 하루 업무 시간은 11시간(주간)~13 시간(야간)이다. 쉬는 날 없이 한달을 일하면 그의 월급명세서에 112만6000원이 찍힌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떼고 손에 쥐 는 액수는 100만원 남짓. 안씨는 최근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적힌 7만6000원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궁금해 경비대장에게 문의했 다 면박을 당했다. 담당자는 “회사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지 그 걸 알아서 뭘하려고 하느냐”는 말만 돌아왔다.

안씨는 “시간외 근무를 안한 날도 일지에 시간외 근무를 2~3시 간씩 했다고 쓰게 하고 있는데 J사에서 이 금액을 착복하고 있는 것이 틀림 없다”고 주장하며 일지 복사본과 자진이 실제 일한 시간표를 대조해 보여주었다. 안씨는 또 “퇴직할 경우 세탁비 명목으로 3만원, 목에 거는 패스값 1만5900원 등 13일치의 급료 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징한다”며 “회사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물 품조차 근로자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안씨 는 지방 노동사무소에 이를 문의했지만 “세탁비, 패스 비용을 받은 것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안씨는 현재 동 료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고 있다.

안씨의 주장에 대해 J사 관계자는 “화물청사 경비를 담당하는 4 개 업체가 합의해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이 높거나 낫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람이 빠져나가 곤란하다”고 말 했다. 근로자가 자신이 받는 임금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알 권 리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여기면 노 동부에 제소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이익이 얼마 남지 도 않는 일을 하면서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J사에 용역을 맡긴 한국공항 관계자도 “J사와 일괄적 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은 잘 모른다”며 “시간외 수당 등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시간외 수당 조작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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