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교대근무 피곤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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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jungiman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1,231회 등록일 0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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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속적감시근로자"라고 명하지요!

비정규직보호법안과 동떨어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하노예집단으로 규정하고 싶네요!
입사를 하게되면 근로계약서 (일명 노예계약서)를 작성하지요!
용역회사의 유리한 조항만 기재되어 있는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비로소 지하노동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것이지요!

교대근무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비번날에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업무나 학업을 위해서 교대근무를 자청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가지 확실한건 교대근무의 특성상 수면장애가 발생되어 소화기계통에 심각한 병리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과 위험직업군에 속해 대한민국의 각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을 잘 안들어준다는 것과 설령 들어준다고 해도 보험사고시 보상처리가 허술하고 무성의하다는 사실 (얼마전 모 시사프로그램에 방영되었지요!)

단속적감시근로자의 직업특성상 교대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결론은 교대근무 이든 일근이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에 부합되다면 교대근무이든 일근이든 상관없이 임금의 댓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근데 요즘의 시설관리 근무형태를 분석해보면 각파트의 책임자의 근무형태도 일근이 아니라 교대근무도 있다는 점
원청에서 용역회사에게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각파트의 책임자가 기사겸 주임역할을 하는 점이 요즘의 근무형태인점.........
아울러 시설관리의 근무형태가 진화가 되는점 , 진화도 진취적인 진화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충실한 퇴폐적인 진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

식물도 광합성을 작용을 해야 생존하듯이 지하노동시장의 근로자들도 지하에 있지 말고 지상으로 나와 광합성작용을 해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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