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상담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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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무더운 날씨 입니다
이런 저런 일로 바쁘시줄 알면서 몇가지 의문점 문의 드리겠읍니다
지금 건물 관리회의회 관리하는 기계실 기사로 나가는 직장입니다
1.근무는 격일째로 24시간씩 교대 근무 하고 있읍니다
2.임금은 년봉제로 매년 계약합니다
3.4대보험 가입.퇴직금 매월 금융건에 예치중입니다
4.현재 근무자는 경비5명 주차관리3명 사무실 소장외2명 전기기사3명 방재기사3명 기계기사4명 영선관리 1명 총22명입니다
5.주간만 근무자 각부서 주임외 8명 나머지 결일제 근무자입니다
6.주간 근무자는 2008년7월1일부터 주5일근무로 변경 근무하기로 하여읍니다 (주40시간으로)
문의.1.결일제 근무자도 주간근무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시간이 주40시간 근무조건하에서 임금을 계산해 받아야하는지요?
2,아니면 시간당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지요?
3.주간 근무자와 결일제 근무자 차별을 둘수있읍니까.?
위3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40시간제 근무가 적용됨이 원칙입니다.(현행법상은 사업장내 근로자수가 50인미만 20인이상인 경우 2008. 7. 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올해 7. 1.이전에는 주44시간제가, 7. 1. 이후부터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적 근로나 단속적 근로"(근로시간 중 계속적인 근로를 행하지 않는 근로형태)에 해당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시단속적인 근로로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주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야간근로(오후10시에서 오전6시사이의 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만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시간당임금은 법정최저임금의 80%만 적용되어 시급 3,016원이 됩니다.
귀하의 근무형태가 24시간 격일제이고, 도중에 휴게시간이 전혀 없고, 휴일도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1년간의 총근무시간은 365*24시간/2=4,380시간이 되고, 1월의 평균근무시간은 365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년간의 총야간근무시간은 365*8시간/2=1,460시간이고, 월평균 121.7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50%를 추가로 주어야 하므로 월야간수당시간은 60.8시간 정도가 됩니다.
곧, 회사가 감시단속적인 근로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에 대하여 월평균 365시간+60.8시간=425.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액 3,016원을 곱하면 최소한 1,284,212원 이상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귀하의 근로계약상에 임금의 시간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적용함)
약간은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작으나마 저의 답변이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상담지원 공인노무사 노무법인참터 배동산 (02-701-4760)
-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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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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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 근무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에 지하 수비대서 고생 하시느냐고 수고 하십니다~ 대한 민국에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날까지 투쟁은 계속 되리라 ~
위에 대한 노동 상담에 대한 답변 잘 파악하시길 바라며 노동법 잘 몰라서 불이익 당하는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회원님들도 불이익이 없도록 http://lawcenter.nodong.org/html/raw_pop.html <---민주 노총 법률 상담 주소 가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
무더운 날씨 입니다
이런 저런 일로 바쁘시줄 알면서 몇가지 의문점 문의 드리겠읍니다
지금 건물 관리회의회 관리하는 기계실 기사로 나가는 직장입니다
1.근무는 격일째로 24시간씩 교대 근무 하고 있읍니다
2.임금은 년봉제로 매년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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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재 근무자는 경비5명 주차관리3명 사무실 소장외2명 전기기사3명 방재기사3명 기계기사4명 영선관리 1명 총22명입니다
5.주간만 근무자 각부서 주임외 8명 나머지 결일제 근무자입니다
6.주간 근무자는 2008년7월1일부터 주5일근무로 변경 근무하기로 하여읍니다 (주40시간으로)
문의.1.결일제 근무자도 주간근무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시간이 주40시간 근무조건하에서 임금을 계산해 받아야하는지요?
2,아니면 시간당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지요?
3.주간 근무자와 결일제 근무자 차별을 둘수있읍니까.?
위3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40시간제 근무가 적용됨이 원칙입니다.(현행법상은 사업장내 근로자수가 50인미만 20인이상인 경우 2008. 7. 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올해 7. 1.이전에는 주44시간제가, 7. 1. 이후부터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적 근로나 단속적 근로"(근로시간 중 계속적인 근로를 행하지 않는 근로형태)에 해당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시단속적인 근로로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주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야간근로(오후10시에서 오전6시사이의 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만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시간당임금은 법정최저임금의 80%만 적용되어 시급 3,016원이 됩니다.
귀하의 근무형태가 24시간 격일제이고, 도중에 휴게시간이 전혀 없고, 휴일도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1년간의 총근무시간은 365*24시간/2=4,380시간이 되고, 1월의 평균근무시간은 365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년간의 총야간근무시간은 365*8시간/2=1,460시간이고, 월평균 121.7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50%를 추가로 주어야 하므로 월야간수당시간은 60.8시간 정도가 됩니다.
곧, 회사가 감시단속적인 근로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에 대하여 월평균 365시간+60.8시간=425.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액 3,016원을 곱하면 최소한 1,284,212원 이상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귀하의 근로계약상에 임금의 시간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적용함)
약간은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작으나마 저의 답변이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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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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