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7월1일 부로 20인 이상 사업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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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월~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40시간제를 충족하게 되므로, 주5일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업종에 따라 부득이 하게 토요일에 근무를 해야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토요일 휴무를 하라는 뜻은 아님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월~금요일 까지 1일 7시간 근무에, 토요일 5시간 근무 (즉 7시간*5일 + 5시간 = 주 40시간)도 주40시간제의 하나의 근무형태이며,
극히 드문케이스이지만 1일10시간씩 4일간 근무함도 주40시간제의 형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주5일제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노동부홈페이지의 내용도 주40시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모든사업장이 무조건 주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님의 질문 내용인,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7월 1일자로 관공서와 대기업체, 금융기관등이 주40시간제를 의무도입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인용하면,
제4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위의 일정대로 하면, 금년(2008년) 7월1일부로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20 인이상인 사업장이 주40시간제를 의무도입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의 도입은 사업장의 형태가 개인사업장이든, 법인사업장이든 상관이 없으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의무도입이 결정됩니다. - 상시근로자의 수에는 사업장에서 부르는 명칭과 관계없이 임시직, 일용직,아르바이트,파트타임, 계약직 근로자등의 수가 다 포함하게 됨. 만일, 님 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이 위 내용 처럼 몇년도. 7. 1 이후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켰을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그에 대한 가산임금 및 가산수당(50%)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월~금요일 까지 1일 7시간 근무에, 토요일 5시간 근무 (즉 7시간*5일 + 5시간 = 주 40시간)도 주40시간제의 하나의 근무형태이며,
극히 드문케이스이지만 1일10시간씩 4일간 근무함도 주40시간제의 형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주5일제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노동부홈페이지의 내용도 주40시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모든사업장이 무조건 주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님의 질문 내용인,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7월 1일자로 관공서와 대기업체, 금융기관등이 주40시간제를 의무도입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인용하면,
제4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위의 일정대로 하면, 금년(2008년) 7월1일부로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20 인이상인 사업장이 주40시간제를 의무도입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의 도입은 사업장의 형태가 개인사업장이든, 법인사업장이든 상관이 없으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의무도입이 결정됩니다. - 상시근로자의 수에는 사업장에서 부르는 명칭과 관계없이 임시직, 일용직,아르바이트,파트타임, 계약직 근로자등의 수가 다 포함하게 됨. 만일, 님 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이 위 내용 처럼 몇년도. 7. 1 이후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켰을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그에 대한 가산임금 및 가산수당(50%)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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