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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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
도대체 이들은 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가?
설사 이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하는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최대의 기준이 아닌 최소의 기준을 정하고 그 미만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핵심을 담고 있는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감단직 근로자는 아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가 되어 버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또한 감단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별로 승인이 되어질께 아니라 해당 근로자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이윤추구보다 근로자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나아가 감단직 이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권리침해의 작용이 따르는 만큼 사업장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근로자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편익증진과 이윤추구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언제부터 노동부가 기업이윤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노동부가 사업주의 시종이 되었는가? 심히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다.
오늘자 동아일보는 보니 한국이 중국보다 부패지수가 높다고 한다. 그 수준은 심각할 지경이라고 한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지만 정부당국자들은 심사숙고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정책입안자, 정책실행자들에겐 진심이 없다. 아니 없다고 보는 편이 더 나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나 기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입성전과 입성후가 확연히 다른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입성전 국민, 국민, 국민을 그렇게 외치면서 입성후에는 국민은 선술집 방석모양도 못되듯이 취급되어진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민생은 없더지고, 표, 표, 표를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밖에 없다. 그렇게 표를 얻어 입성하게 되면 또 국민은 없다.
또 다른 기사하나는 월소득 479만원 이하 가구에도 보육비를 확대지원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 비정규직이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그 허탈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한 달 월급 100여만원에도 못미치는 이들에게는 무슨 혜택을 줄 정책이 있는가?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혹독한 의무만을 부담지우는 이 정부는 과연 어떠한 정부인가?
감단직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그 소득을 제한받고 있다. 왜 그러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득은 제한받으면서도 소득세의 의무를 줄지 않고 있다. 소득을 제한하도록 했으면 당연히 세금부분을 면제하던지 감면해야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입안자들은 그러한 정책입안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법령이, 澎퓐쩜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며 착취하는 도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사유이다. 우리 정부는 가진 자에게는 넓은 포용력과 아량을 가진 반면,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언제나 경찰 방패와, 곤봉과 각종 화기로 탄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관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감단직 시행이후 감단직의 근로조건은 그 열악함을 더 해 가고 있다. 감단직의 사용분야가 적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많은 부분으로 확대되었고, 또한 그 수가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그 업종도 협소하였는데 비하여 많은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근로자에 대하여 승인이 되지 않고 사업장에 대하여 승인이 됨으로써 그 확대를 더 부추기고 있다.
또한 실업인구 증가와 더불어 감단직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최초 감단 승인후 그 업무가 감단승인 업무 외로 확대되고 있고 근로시간도 더욱 확대되어지고 있다. 감단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추락할 데 없는 곳에까지 이르른 사람들이 많은 실정에서 그 감단직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말로 다 하지 못한다. 근로시간은 더욱 늘어남에도 임금은 인상되는 것보다 인하되어지고 있고, 근로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 스트레스는 업무에서도 발생하지만 업무외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근로자의 경우 입주민과의 마찰등이 그것이다. 입주민 하나하나가 사용자가 되어 업무적, 또는 업무외적으로 관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업장도 대동소이한 실정에 있다.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관리분야에서도 감단직의 경우 직접고용은 거의 없다. 용역업체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그 특성을 보자면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의 경계를 넘고 있고, 그 많은 부분에서 파견근로자의 성격을 매우 많이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개념정립 및 사실판단은 어디까지나 사업주 위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태조사나 확인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용역업체가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용역업체의 열악함을 근로자가 떠 안아야 하는 현실에 있다.
나는 노동투사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평범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보통의 가정을 가지고 싶고, 보통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다. 나를 전태일로 몰아가지 말라. 나를 노동 운동가로 몰아가지 말라. 나는 결코 노동운가가가 되지 싶지 않다. 소박한 나의 꿈을 꿈꾸며, 욕심없는 삶을 살아가기만을 원한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길이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겠다. 내가 전태일 처럼 살다간들 어떠하겠는가.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내일을 하고 갔다는 자부심하나만 가지고 간다면 그 누군들 부러워 하겠는가.
나는 자유스럽고 싶다. 나는 무한의 자유를 얻고 싶다. 나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로 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 벗어남은 완전해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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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페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쉼터(cafe.daum.net/edagam)에서 옮김)
이 땅에 노동자로 산다는 것....
번호 : 37 글쓴이 : 단감자
조회 : 1 스크랩 : 0 날짜 : 2007.03.14 08:26
도대체 이들은 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가?
설사 이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하는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최대의 기준이 아닌 최소의 기준을 정하고 그 미만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핵심을 담고 있는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감단직 근로자는 아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가 되어 버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또한 감단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별로 승인이 되어질께 아니라 해당 근로자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이윤추구보다 근로자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나아가 감단직 이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권리침해의 작용이 따르는 만큼 사업장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근로자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편익증진과 이윤추구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언제부터 노동부가 기업이윤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노동부가 사업주의 시종이 되었는가? 심히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다.
오늘자 동아일보는 보니 한국이 중국보다 부패지수가 높다고 한다. 그 수준은 심각할 지경이라고 한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지만 정부당국자들은 심사숙고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정책입안자, 정책실행자들에겐 진심이 없다. 아니 없다고 보는 편이 더 나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나 기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입성전과 입성후가 확연히 다른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입성전 국민, 국민, 국민을 그렇게 외치면서 입성후에는 국민은 선술집 방석모양도 못되듯이 취급되어진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민생은 없더지고, 표, 표, 표를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밖에 없다. 그렇게 표를 얻어 입성하게 되면 또 국민은 없다.
또 다른 기사하나는 월소득 479만원 이하 가구에도 보육비를 확대지원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 비정규직이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그 허탈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한 달 월급 100여만원에도 못미치는 이들에게는 무슨 혜택을 줄 정책이 있는가?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혹독한 의무만을 부담지우는 이 정부는 과연 어떠한 정부인가?
감단직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그 소득을 제한받고 있다. 왜 그러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득은 제한받으면서도 소득세의 의무를 줄지 않고 있다. 소득을 제한하도록 했으면 당연히 세금부분을 면제하던지 감면해야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입안자들은 그러한 정책입안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법령이, 澎퓐쩜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며 착취하는 도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사유이다. 우리 정부는 가진 자에게는 넓은 포용력과 아량을 가진 반면,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언제나 경찰 방패와, 곤봉과 각종 화기로 탄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관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감단직 시행이후 감단직의 근로조건은 그 열악함을 더 해 가고 있다. 감단직의 사용분야가 적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많은 부분으로 확대되었고, 또한 그 수가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그 업종도 협소하였는데 비하여 많은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근로자에 대하여 승인이 되지 않고 사업장에 대하여 승인이 됨으로써 그 확대를 더 부추기고 있다.
또한 실업인구 증가와 더불어 감단직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최초 감단 승인후 그 업무가 감단승인 업무 외로 확대되고 있고 근로시간도 더욱 확대되어지고 있다. 감단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추락할 데 없는 곳에까지 이르른 사람들이 많은 실정에서 그 감단직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말로 다 하지 못한다. 근로시간은 더욱 늘어남에도 임금은 인상되는 것보다 인하되어지고 있고, 근로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 스트레스는 업무에서도 발생하지만 업무외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근로자의 경우 입주민과의 마찰등이 그것이다. 입주민 하나하나가 사용자가 되어 업무적, 또는 업무외적으로 관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업장도 대동소이한 실정에 있다.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관리분야에서도 감단직의 경우 직접고용은 거의 없다. 용역업체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그 특성을 보자면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의 경계를 넘고 있고, 그 많은 부분에서 파견근로자의 성격을 매우 많이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개념정립 및 사실판단은 어디까지나 사업주 위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태조사나 확인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용역업체가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용역업체의 열악함을 근로자가 떠 안아야 하는 현실에 있다.
나는 노동투사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평범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보통의 가정을 가지고 싶고, 보통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다. 나를 전태일로 몰아가지 말라. 나를 노동 운동가로 몰아가지 말라. 나는 결코 노동운가가가 되지 싶지 않다. 소박한 나의 꿈을 꿈꾸며, 욕심없는 삶을 살아가기만을 원한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길이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겠다. 내가 전태일 처럼 살다간들 어떠하겠는가.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내일을 하고 갔다는 자부심하나만 가지고 간다면 그 누군들 부러워 하겠는가.
나는 자유스럽고 싶다. 나는 무한의 자유를 얻고 싶다. 나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로 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 벗어남은 완전해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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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페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쉼터(cafe.daum.net/edagam)에서 옮김)
이 땅에 노동자로 산다는 것....
번호 : 37 글쓴이 : 단감자
조회 : 1 스크랩 : 0 날짜 : 2007.03.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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