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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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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473회 등록일 08-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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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방법.

1. 사용자의 재산 찾아보기

먼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목표가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즉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이고 개인기업체는 대표 개인이 사용자입니다.
임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나중에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회사(법인)인지 개인인지가 판명되면 그 명의로 된 재산을 찾도록 합니다.
물론 회사를 법인으로 해 놓고 개인 명의나 부인, 친구 등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처벌 가능성 또는 민사상의 방법을 통한 재산회복을 위해 증거와 내용을 파악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의 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재판을 청구하거나, 내용증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청구를 한 때(다만 이 경우는 6월내에 재판 청구 등을 해야 함) 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임금채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시효가 지나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군요.
최근의 것이 대부분이니까요.

3.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 강구

이제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먼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체불임금확인원이나 무공탁가압류 협조의뢰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사용자가 재산을 도피할 위험이 있다거나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기타 유체동산(사무실 집기, 기계 등)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낸 후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내게 됩니다.



4.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제출 및 검찰에 고소

진정서 제출은 근로자가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수사후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직접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가거나 지방노동사무소에 가면 일정한 양식과 내용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위험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체불임금확인원, 무공탁 가압류 협조 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도 진정서 제출이 却鄂爛求.
사용자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임금대장 등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때 미리 임금대장을 복사해 두면 나중에 민사소송시 편하고, 체불임금확인원은 반드시 총액만 기재한 것을 받지 말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가면 그 곳에서 확인 날인을 해 주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상세하게 내역을 기재하여 받도록 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사용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급하여 줍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확인서, 공정증서(인증서), 양도증(기재된 체불임금)등이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협조를 구하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의 사용 용도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즉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을 받지 않고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게되므로 이 점을 항상 기억해두면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하여는(퇴직금은 제외) 1999. 1. 1.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관이 진정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4인 이하 사업장도 임금체불이 있으면 처벌받게되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야 하니까 종전같이 거부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소하는 문제는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결국은 일단 관할노동사무소로 내려보내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전혀 조사의 의지가 없다든지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적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하게 되므로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5. 가압류 등 보전처분

진정서 제출과 함께 가압류를 해야 할 경우인지를 생각해서 도산의 위험이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 경우는 가압류가 필수적입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송기간이 길다는데 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승소판결문을 받고도 그 때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재산이 다 없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가 되므로 가압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부동산, 채권, 자동차, 기타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하는데 신청을 하면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통 부동산이나 채권(사무실 보증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등)에 하는 것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경우를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담보를 위하여 공탁금이 필요한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무공탁 가압류 협조 의뢰서를 체불임금확인원을 요청할 때 같이 하도록 하고 발급에 시일이 걸릴 경우 급박을 요한다면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줄 것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법원 근처에 있는 보증보험사에 공탁명령이 난 결정서(신청후 3일 정도후에 나옴)를 가지고 가서 받아서 다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6. 소액심판절차와 지급명령 신청의 이용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고발(진정서 제출)했을 때 위법사실에 대해 일차적으로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에 불응했을 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노동부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검찰이 구속조치를 하는 것인데, 검찰이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게 되어 이러한 형사처벌절차가 별 무효과인 사용자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민사소송은 길고도 지리한 절차와 소송비용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청구절차로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에 인쇄되어 비치된 양식에 따라 간편하게 소장을 낼 수가 있고, 본인이 직접 출정하여 재판해도 되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가 법원의 허가없이도 대신 출정하여 재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이렇게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게 되어있고 재판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회의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용자가 기일에 나와서 인정을 하지 않고 다투면 다시 기일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고인 근로자는 보통 최초변론기일전 또는 최초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합니다.
소송에서 근로자의 매월 임금액수를 증명하기위하여 임금대장 등이 필요한데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문서제출疵 신청하면 재판장이 사용자에게 일단 제출하라고 시키게 됩니다.
물론 진정서 제출과정에서 임금대장을 복사해두거나 경리직원을 통하여 확보해두면 편하겠지요. 한편 미지급 수당 등의 경우같이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아서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모든 사건처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 중의 1-2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 재판결과는 소송제기한 모든 사람(소송서류에 도장찍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지급명령신청은 사용자의 주소가 확실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을 때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명의(판결문 같은 것 의미함)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액심판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양식은 각 법원 민사과에 가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있어 임금체불 사건은 노동청을 통한 진정,고소,고발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되고, 노동자는 노동청에서 발급해주는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 해소 의지가 없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주지시키고 사건을 빨리 검찰에 송치하라고 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도산이나 파산등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자의 임금 및 퇴직금 휴업급여를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제도 입니다.

체당금은 노동부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사유는 사업주가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노동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 노동부로 부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는 경우 입니다.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은 노동자가 퇴직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2007년 6월에 퇴사하였다면, 퇴사후 만 1년이 되기 전에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부로 부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그 이후 체당금 지급절차는 간단합니다.

노동부로 부터 받게되는 체당금은 노동자의 임금 전액을 다 받는 것이아니라,
임금의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치 임금, 퇴직금의 경우에는 3년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4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1년 6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귀하가 노동부로 부터 받는 체당금은 3개월치 임금과 1년 6개월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입니다.

또한 체당금은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지급받는 최고액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체당금의 상한액은 연령별로 다른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당금 상한액 고시> (단위 : 만원)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ㅣ30세 이상 40세 미만ㅣ40세 이상 50세 미만 ㅣ 50세 이상
임금&#8228;퇴직금 150 ㅣ 240 ㅣ 260 ㅣ 210
휴 업 수 당 105 ㅣ 168 ㅣ 182 ㅣ 147

상한액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의 연령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라면, 월 240만원을 한도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임금이 월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전액에 대하여 3달치 임금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은 6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귀하의 임금이 300만원 이라면 24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240*3=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받는 데있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무사의 조력을 받거나 사건을 위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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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업주가 우려하시는 대로 차일피일 임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지금이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밟으실 것을 권합니다.

사장의 각서와 임금 체불 사실 인정 등의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노동부진정 또는 고소 시 처리에 있어서 체불임금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정해진 임금 지급 기한에서 단 하루만 지났어도 임금체불로 보며 귀하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과 고소의 내용은 한달씩을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절차가 강제성의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노동부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비용 면으로나 효율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면 약 2달안에( 관련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한달안에도 가능함)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않으면 노동부는 해당 진정인에게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유무를 묻고 진정인이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검찰에 체불임금으로 기소의견을 첨부하여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지급의 강제와 관련하여서는 민사상 소액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바, 노동부에서 법률 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무료로 변호사가 해당 소액심판을 진행하여 주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원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가압류 제도를 이용하시면 체불임금의 확보가 더욱 용이해 집니다.

아울러 귀하의 체불임금 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바, 사업주에 대하여 기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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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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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노동청의 도산등사실불인정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실상 도산에 해당되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원하는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세무서나 공단에 압류한 물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시면 그 후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아 배당을 신청(최우선변제-3개월임금과 3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대상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채권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할 것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체불임금으로 금고형을 내릴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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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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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부당해고를 한 것에도 모자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기는 커녕 폭언과 협박을 통해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니 저 역시도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임금체불건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시니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장이 계속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치 않고, 노동부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같은 사실을 낱낱이 이야기하여
하루빨리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임금체불 사건의 민사 소송은 법률구떠愎餠【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안내를 받아 민사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리신 글의 내용을 보니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고 있으며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고, 민사로 문제해결 방향을 잡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진정 건을 다시 고소로 변경하여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토록 하십시오.

다음으로 임금체불의 고통 보다도 사장의 폭언과 협박으로 인한 마음 고생이 또한 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타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이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장의 폭언을 녹취하셔야 합니다.
전화통화시 폭언을 한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하시고,
노동부 조사나 사적인 자리에서 계속 폭언을 한다면 이를 녹취하십시오.
녹취가 어렵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폭언과 협박을 이유로 고소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속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한다면 형사고소할 것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현재 사장의 행위는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폭언을 통해 겁을 주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또한 이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가중 처벌됩니다 .

제285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한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들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한 행위는 아래의 모욕죄에 해당하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귀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협박을 통해 무마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아래의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사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고 또다시 폭언과 협박을 일삼을 시에는 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형사고소를 하도록 하십시오.





************************************************************************일하면서 받는 부당한 대우를 혼자서 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노동조합으로 뭉치면 가능합니다. 민주노총이 함께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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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이전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받아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그러나, 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귀하가 임금채권에 관하여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시거나 채무자인 사업주의 승인행위가 있었다면, 그 날로부터 새로히 소멸시효 3년이 시작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승인으로 볼 수 있을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이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급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쓰신 글만으로는 회사에서 행한 임금의 확정보류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후 전화상담을 주시거나 내방상담하시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체불임금 이자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임금에 대한 이자는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퇴직을 하시면서’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연이자제도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지연된 임금에 대하여 퇴직 이후 15일째 되는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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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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