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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노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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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    댓글 0건 조회 556회 등록일 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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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노무사제도란
월평균임금이 150만원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구제 또는 차별시정 신청 등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해 지정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국선변호인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입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또는 차별시정 절차 등에서 지정노무사의 조력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또는 사건진행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신청자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수령내역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임금명세서, 임금을 수령한 예금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비협조 등으로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떼에는 조사관이 사용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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