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카페,블러그에 잘못 올리면 민,형사상의 책임져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wjdtn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614회 등록일 -1-11-30 00:00

본문

날씨 참 더운 요즘 건강들 조심하세요
혹시 도움이 될까해서 그러니 태클을 사양합니다.

요즘 저작권 문제로 쓰끄럽고 심지어 해외 음난물다운받거나 올린사람도 경찰에서 조사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카페나,블러그도 저작권 땜에 패쇄하는사람이 많으니 회원분들도 아래 내용참조하시어 고소 고발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개정 저작권법에 위반되면 현재 개인적으로 운영중인 카페나 블로그도 폐쇄되나요?


개정법의 게시판 정지 명령 제도는 헤비업로더 등(웹하드 형태 전문 불법 복제 유통 게시판이나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전용 카페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것이므로 일반적인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등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가 해당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피 등에 올라온 저작물을 문제삼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 때문에 많은 블로거들이 "내 블로그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을 보면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에는 이전과 별 다른 차이가 없지만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게사자(헤비업로더)에 한 해서 법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다른이의 소중한 창작물을 지켜줘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온라인 저작권 퀴즈 대회 개최, 매월 26일 저작권보호의 날 행사 추진, 청소년 글짓기 대회 등을 통해 온라인 시대 저작물의 주된 이용자인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청소년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 제작 등을 통해 일반인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참고로, “개정 저작권법 해설”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및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