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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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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1,193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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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임금ㆍ급료 등의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금관련사항, 시업 및 종업시각,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등이다.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때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适떠퓽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근로계약서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근로관계 문서를 작성함에는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는 자기의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 근로자의 복리에 관한 사항 등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나 사용자가 이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 등으로 작성한 경우 이는 상호 신뢰관계는 물론 법률적 문제로 대두되어 분쟁의 불씨가 된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문서는 진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되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근로조건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근로조건'이란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복리후생시설ㆍ재해보상ㆍ안전보건 등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모든 대우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이러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명시방법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불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3)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서 약정된 것과 다른 근로제공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민법 제658조 제1항). 대개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의 종류에 대해 대강만을 정하고(근로기준법 제24조 참고), 구체적인 것은 사용자의 지시(근로계약으로 발생되는 사용자의 지시권은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의사표시이다)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는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의 규정 등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4)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임금ㆍ급료 등의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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