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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q1599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956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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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분석 결과, 1435건 중 40 차지

광주 시내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무소양 부족과 횡포로 인한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국아파트연합회(전아연) 광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분쟁은 1,435건이었고 이 가운데 관리소장의 직무태만과 횡포 등으로 인한 분쟁이 580건으로 40.4%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공사 계획수립 미숙과 내정가 사전유출 ▦지출성 용역비는 고가, 수입성 잡수입은 저가 계약 ▦관리비 횡령 ▦하자점검업체와 결탁 ▦관리비를 규약대로 부과하지 않아 분쟁 초래 ▦주민 선동 회장교체 ▦직무능력 부족으로 노동청 제소 등이다.

이 밖에도 아파트 동대표의 비리와 파행운영 등이 439건, 하자보수 및 보증금 사용 등이 191건 등이었다.

그 동안 주민들이 각종 불편에 대해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더라도 애매한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고 사법당국에 진정을 하더라도 확실한 해결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재용 지부장은 "행정 당국이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을 관리사협회에 위임하면서 일부 관리소장의 소양과 직무능력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위탁이 아닌 직접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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