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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에 14일 내 연차·검침수당 미지급 위탁관리업자에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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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534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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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에 14일 내 연차·검침수당 미지급 위탁관리업자에 벌금형 ‘선고유예’
부산지법 판결






근로자에게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뿐만 아니라 검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탁관리업자에 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정다주)은 지난 12일 부산시 부산진구 A아파트 전기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R씨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과 검침수당 64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기소된 이 아파트의 관리업체인 B사 대표이사 L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L씨에 대한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L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이 아파트 전기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R씨에게 2007년 연차수당 61만1480원과 2006년 5월 검침수당 2만9030원 등 모두 64만5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L씨의 이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R씨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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