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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실 내부고발 이유로 음해·괴롭힘…해고까지 됐다면 관리직원 등은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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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622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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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실 내부고발 이유로 음해·괴롭힘…해고까지 됐다면 관리직원 등은 위자료 지급해야”

부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관리비 횡령사실을 내부고발한 관리직원을 음해하고 노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 해고에 이르게 한 동료 관리직원과 노조 지부장은 해당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제1단독(판사 성금석)은 최근 부산시 사하구 D아파트 전(前) 영선기사 K씨가 J노동조합 지부장 P씨와 동료 직원 J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P씨는 7백만원을, J씨 등 3명은 각 3백만원을 원고 K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과 관련해 취득한 비밀을 제3자나 기업 외부에 누설 또는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공공기관에 공표해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이 기업이 침해받을 이익과 비교해 더 클 경우 근로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특히 형사범죄에 관한 정보는 적격성 있는 내부고발의 대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K씨가 관리비를 횡령한 동료 S씨를 사용자측에 제보한 것과 관련해 원고 K씨와 S씨가 속한 J노동조합의 지부장인 피고 P씨는 ‘K씨가 조합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반노동자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 박탈을 선언했고, 유니온숍(노조 가입을 요건으로 채용) 방식으로 인해 위탁관리업체는 원고 K씨를 부담 없이 해고했다.”며 “또한 피고 J씨 등 3명은 ‘K씨는 관리소장 지시에 불응해 근무지를 이탈했고 입주민에게 관리소 내부 사항을 고자질해 직원간 불신·반목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 등을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에게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같이 피고들은 내부고발자인 원고 K씨를 축출하기 위해 비난하고 음해하는 등 괴롭혔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 K씨는 인격권과 근로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7백만원과 각 3백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영선기사였던 원고 K씨는 지난 2005년 3월 전기반장으로부터 동료 S씨가 관리비와 승강기 사용료를 횡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위탁관리업체에 제보했다. 이후 위탁관리업체는 회계감사를 벌여 S씨의 횡령사실을 밝혀냈고, S씨는 징역 1년 및 벌금 1백만원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이에 또다른 동료 관리직원 J씨 등 3명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에게 “S씨를 징계하지 않거나 가볍게 징계할 경우 대표이사 대상 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원고 K씨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상고를 제기했다.

이후 K씨가 속한 노동조합의 지부장이었던 피고 P씨는 K씨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선언해 K씨는 해고됐고(이후 부당해고로 인정돼 복직됨), J씨 등 3명도 K씨의 해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등을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에 제출했다.

이에 K씨는 P씨와 J씨 등의 이같은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08년 12월 손해배상을 청구,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평택 돈사 저수조서 농장주 등 4명 감전사









14일 오후 2시50분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한 농장 돈사 정화조에서 배수작업을 하던 농장주 차모(61)씨와 차씨의 아들(36), 태국인 인부 2명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정모(5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정화조 안으로 태국인 인부 2명이 작업하러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아 농장주 아들과 농장주가 구하러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돈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모이는 정화조는 사고 당시 돈사 주변 3.2m 깊이의 땅속에 매설돼 있었으며, 안에는 1.2m 높이까지 폐수가 차 있었다.
 
경찰은 "태국인 인부를 구할 방법을 찾다 전기 용접선을 정화조 안으로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감전사인지 질식사인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금천구 공장 보일러기기에서 화재 발생

26일 오전 11시56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공장 옥상에 설치된 보일러기기에서 보일러유 과열에 의한 배관 보온재에서 발화 된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 출동한 구로소방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화재는 인명피해없이 5분여 만에 진화됐으며 화재원인은 조사중이다.


















리모델링 허가 2년내 미착공시 취소 추진




리모델링 신고 및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 미착공시 이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9일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도모와 그동안 비전문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오피스텔의 관리기준을 명시하여 관리비 및 시설보수 등에 대한 분쟁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으므로 행위허가 또는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임의로 징수하고 있는 관리비예치금의 용도 외의 목적 사용이나 담보 제공 금지, 관리사무소장이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 및 요구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된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와 리모델링 선택 후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입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거 및 생활안정과 주택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관리주체, 업무 관련 서류 등 3년간 보관토록

박대해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발의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처벌 조항도 신설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작성한 서류 등을 3년간 보관 의무화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지난 6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장부 등의 보존·공개의무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에서는 주택법 제43조의 2 관리주체의 업무 등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동조 제2항에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경비·청소·소독·쓰레기수거 ▲관리비·사용료 징수와 공과금 등 납부대행 ▲장충금 징수·적립·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과 관련해 작성된 서류 등을 작성이 완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43조의 3 관리현황의 공개 조항도 신설해 ▲입대의 소집 및 회의 의결 사항 ▲관리비 등 부과내역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현황 ▲입주자 및 사용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동대표 선출 및 입대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상황 등을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 개별통지 등의 의무화를 법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관리업무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자료 열람의 청구 및 복사요구 등에 따르지 않은 자, 관리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을 뒀다.
박 의원은 “입주민의 무관심과 무지를 이용해 관리비 일부를 착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각종 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회계장부 등의 보존의무와 공개의무가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규정 등이 미약해 입주자 및 사용자의 알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와 관련한 서류 등의 보관·공개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미공개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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