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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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 운영
노동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집중 감독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받는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아파트 등 사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부는 지난 경기불황 때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감시·단속적 근로자 20 감액한 3,288원)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기간 중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cyber 신고센터’를 운영,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속히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근로자들의 집중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 등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제3자 신고방식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 해당 신고인의 피해 구제는 물론 7~8월 중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3일 개정된 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리할 계획에 따라 향후 3년 이내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재발생할 경우 고의·상습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노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저임금은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이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재해 작년比 947명 ↑
폭설 음식배달 넘어짐 많아
경인지역 산업재해자 수가 지난해에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노동부가 공개한 올 1/4분기 산업재해통계 현황에 따르면, 경인노동청은 총 7천336명의 산재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6천389명에 비해 1천명 가까이 늘었다. 재해율은 0.19를 기록, 전국 평균 재해율 0.17보다 0.02p 높았다.
반면,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해 1/4분기 112명에서 올해 101명으로 11명 줄었다.
경인노동청은 음식배달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의 넘어짐 사고(전도)로 인한 재해가 늘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1월 내린 폭설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종사자의 넘어짐 사고가 많았다"며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公,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을 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원장 경창수)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권역별로 3개소(화성시 향남읍사무소, 이천시 이천하수처리장, 광주시 경안 공공하수처리장)에서 경기남부지역의 관급공사업체 및 상·하수도업무 담당 공무원 210여명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특별 교육을 열었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업현장 질식재해자는 258명으로, 이중 194명이 사망해 질식재해자 10명중 7명(75.2)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 82명이 질식으로 사망해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의 40이상(42.3)이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번 교육에서는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하고 동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질식재해사례 소개,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예방대책뿐만 아니라 취급 장비 실습 등 실습위주의 교육을 강화했다.
경창수 원장은 “여름철 질식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 근로자 모두가 밀폐공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밀폐공간 작업시에는 3대 안전수칙과 구조방법, 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하고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근로자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임금 조항들임금 지급, 임금액 및 임금채권 확보를 통한 보호
우리 상담센터(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2009년 통계자료를 보면 상담 장애인의 96.6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의 대다수는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한 달만 급여 지급이 늦어져도 장애인근로자는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중요한 임금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이 조항들에 대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임금과 관련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크게 나누어보면 임금 지급 보호, 임금액의 보호 및 임금채권의 확보를 통한 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임금 지급 보호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임금지불의 4원칙(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월1회 이상 일정기일 지불의 원칙)이라고 한다.
임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할 경우, 가격의 불안정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불편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임금을 대리로 수령하게 되면 중간착취의 위험이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정확한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 당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다.
다음으로 임금액의 보호가 있는데, 최저임금제에 의한 보호와 휴업수당과 비상시 지급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에서는 법으로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해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사업주의 잘못 때문에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할 의사가 있지만 회사의 잘못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노동법에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비상시 지급이란 월급날은 아직 멀었는데 아주 급하게 돈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등)에는, 월급날 전이라도 그 동안 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45조)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임금채권 확보를 통한 보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 회사는 빚더미에 앉게 마련이고, 그 동안에 그 회사에 돈을 빌려 준 은행이나 사채업자들이 모두 몰려들어 서로 먼저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일한데 대해 당연히 그 대가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장이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확보해주기 위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어떤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도 있는데, 특별한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도급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7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도급체의 근로자에게 도급을 준 기업주의 잘못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도급을 준 기업주와 하도급체의 사업주가 연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44조)하고 있다
하남경찰, 초등생 성추행 60대 경비원 구속
집 앞 공터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0대 회사 경비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5일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미수)로 윤모(6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9일 오후 4시30분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하남시 망월동 E산업 앞 공터 개울에서 놀고 있는 A(10)양에게 접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집 앞 공터 개울에서 잃어버린 시계를 찾고 있는 A양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막대기로 A양을 위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A양의 속옷과 탐문을 통해 용의선상에 올린 주변 근로자와 동종전과자 등 30여명의 DNA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사건발생 19일 만인 지난달 28일 A양의 속옷에서 윤씨의 정액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윤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강원 동해시로 달아나 숨어 지내다 지난 3일 경찰에 검거됐다.
윤씨는 "범행 두시간 전 소주 1병을 마셨는데 여자 아이를 보고 순간적으로 참지 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은 경찰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상담치료를 받고 현재는 안정을 되찾아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집중 감독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받는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아파트 등 사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부는 지난 경기불황 때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감시·단속적 근로자 20 감액한 3,288원)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기간 중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cyber 신고센터’를 운영,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속히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근로자들의 집중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 등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제3자 신고방식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 해당 신고인의 피해 구제는 물론 7~8월 중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3일 개정된 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리할 계획에 따라 향후 3년 이내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재발생할 경우 고의·상습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노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저임금은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이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재해 작년比 947명 ↑
폭설 음식배달 넘어짐 많아
경인지역 산업재해자 수가 지난해에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노동부가 공개한 올 1/4분기 산업재해통계 현황에 따르면, 경인노동청은 총 7천336명의 산재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6천389명에 비해 1천명 가까이 늘었다. 재해율은 0.19를 기록, 전국 평균 재해율 0.17보다 0.02p 높았다.
반면,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해 1/4분기 112명에서 올해 101명으로 11명 줄었다.
경인노동청은 음식배달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의 넘어짐 사고(전도)로 인한 재해가 늘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1월 내린 폭설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종사자의 넘어짐 사고가 많았다"며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公,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을 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원장 경창수)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권역별로 3개소(화성시 향남읍사무소, 이천시 이천하수처리장, 광주시 경안 공공하수처리장)에서 경기남부지역의 관급공사업체 및 상·하수도업무 담당 공무원 210여명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특별 교육을 열었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업현장 질식재해자는 258명으로, 이중 194명이 사망해 질식재해자 10명중 7명(75.2)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 82명이 질식으로 사망해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의 40이상(42.3)이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번 교육에서는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하고 동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질식재해사례 소개,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예방대책뿐만 아니라 취급 장비 실습 등 실습위주의 교육을 강화했다.
경창수 원장은 “여름철 질식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 근로자 모두가 밀폐공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밀폐공간 작업시에는 3대 안전수칙과 구조방법, 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하고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근로자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임금 조항들임금 지급, 임금액 및 임금채권 확보를 통한 보호
우리 상담센터(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2009년 통계자료를 보면 상담 장애인의 96.6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의 대다수는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한 달만 급여 지급이 늦어져도 장애인근로자는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중요한 임금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이 조항들에 대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임금과 관련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크게 나누어보면 임금 지급 보호, 임금액의 보호 및 임금채권의 확보를 통한 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임금 지급 보호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임금지불의 4원칙(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월1회 이상 일정기일 지불의 원칙)이라고 한다.
임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할 경우, 가격의 불안정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불편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임금을 대리로 수령하게 되면 중간착취의 위험이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정확한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 당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다.
다음으로 임금액의 보호가 있는데, 최저임금제에 의한 보호와 휴업수당과 비상시 지급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에서는 법으로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해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사업주의 잘못 때문에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할 의사가 있지만 회사의 잘못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노동법에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비상시 지급이란 월급날은 아직 멀었는데 아주 급하게 돈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등)에는, 월급날 전이라도 그 동안 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45조)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임금채권 확보를 통한 보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 회사는 빚더미에 앉게 마련이고, 그 동안에 그 회사에 돈을 빌려 준 은행이나 사채업자들이 모두 몰려들어 서로 먼저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일한데 대해 당연히 그 대가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장이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확보해주기 위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어떤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도 있는데, 특별한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도급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7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도급체의 근로자에게 도급을 준 기업주의 잘못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도급을 준 기업주와 하도급체의 사업주가 연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44조)하고 있다
하남경찰, 초등생 성추행 60대 경비원 구속
집 앞 공터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0대 회사 경비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5일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미수)로 윤모(6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9일 오후 4시30분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하남시 망월동 E산업 앞 공터 개울에서 놀고 있는 A(10)양에게 접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집 앞 공터 개울에서 잃어버린 시계를 찾고 있는 A양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막대기로 A양을 위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A양의 속옷과 탐문을 통해 용의선상에 올린 주변 근로자와 동종전과자 등 30여명의 DNA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사건발생 19일 만인 지난달 28일 A양의 속옷에서 윤씨의 정액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윤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강원 동해시로 달아나 숨어 지내다 지난 3일 경찰에 검거됐다.
윤씨는 "범행 두시간 전 소주 1병을 마셨는데 여자 아이를 보고 순간적으로 참지 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은 경찰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상담치료를 받고 현재는 안정을 되찾아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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