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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위탁관리아파트 사용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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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492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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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위탁관리아파트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임금 등 결정…위탁자 입장서 감독권 행사할 수 있어





서울행정법원

위탁관리아파트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관련기사 제693호 2010년 6월 9일자 참조) 이후 이번에는 종전의 판결과 같이 입대의는 위탁관리아파트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인형 판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소재 C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Y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원고 Y씨는 위탁관리업체 S사와 이 사건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수탁관리계약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고는 “입대의가 위수탁관리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입대의는 사용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받았다. 이후 중노위 또한 초심 지노위의 판정을 유지하며 부당해고 구제재심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원고 Y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입대의는 원고에게 구체적·개별적으로 업무수행과정을 지시하고 급여를 결정해 지급했으므로 입대의가 사용자고, 이와 달리 판정한 중노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입대의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위탁자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원고로부터 업무상 보고를 받고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해 원고의 임금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온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택법에 의해 위탁관리업자는 입대의가 정한 관리규약 등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외에 입대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도록 돼 있다”며 “입대의는 관리업무의 위탁자 입장에서 원고가 위임사무를 성실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에 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입대의는 관리사무소에서 산정해 부과하는 관리비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원고의 임금에 관한 조정 등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S사는 감사결과 토요일 근무자들의 임금에 관한 지적 사항을 발견해 입대의에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입대의가 아닌 S사에 의해 채용됐고 입대의가 원고의 채용이나 징계 등 인사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S사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원고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돼 근로계약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입대의가 원고와 사이에서 근로계약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0/06/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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