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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최저임금에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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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587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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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최저임금에 미산입



- 대법원 제3부


식비는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포괄임금계약에 식비를 포함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부산시 수영구 S아파트 전(前) 경비원 U씨 등 5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원심(파기환송심) 판결 중 포괄임금계약에 식비를 포함한 부분 등을 파기하고,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부분과 야간 및 연·월차수당 청구부분은 각각 소송 종료를 선언하며, 퇴직금 및 재활용품 판매액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원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 경비원들과 피고 대표회의간 고용계약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연봉으로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피고 대표회의가 매월 지급한 식비 5만원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식비는 월 5만원으로 금액이 특정된 한편 임금대장에 기재된 ‘급료 및 수당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식비는 고용계약에서 정한 연봉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포괄임금의 일부가 특정된 수당으로 지급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식비는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부분 원심 판결에는 포괄임금계약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액 36만6140원(원고 U씨 18만920원, 원고 H씨 18만5220원) 및 이에 대한 2004년 10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1심 판결에 대해 피고 대표회의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1심이 인용한 이 부분은 2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36만6140원을 포함해 최저임금 미달액 1천9백73만여원을 인용하면서 이에 대해 2005년 11월 12일부터 2006년 11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변경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또 야간 및 연·월차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1심 및 2심에서 배척됐고,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아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됐음에도 원심 재판부는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된 야간 및 연·월차수당 2천1백59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다시 기각해 법리를 오해했으므로 직권으로 소송종료를 선언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은 상여금, 퇴직금, 재활용품 판매금액 청구에 관해서는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및 재활용품 판매액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U씨 등은 대표회의와 포괄임금계약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급여를 받아 왔다. 하지만 U씨 등 5명은 퇴직한 후 “미지급 수당 및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지난 2004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경비원들에게 1일 근로시간 중 휴게·수면시간 6시간을 제외한 18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 산정해 지급하고, 식비공제 청구부분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비원들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2006년 11월 “경비원들에게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있더라도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경비원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007년 6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시 휴게·수면시간을 제외하지 않았으나, 포괄임금에 식비를 제외해야 한다는 경비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경비원들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불복, 상고를 제기해 2년 9개여월 만에 이같은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은 부산지법 합의부에서 여섯 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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