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경비원이 여아 성추행 각각 징역 4년·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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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로 기소된 임모씨(52)와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아를 성추행 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경비원 박모씨(63)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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