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에서 책입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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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나오는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의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눈다 하는데
그 기준이 자격증과 경력, 교육으로 구분을 짖는다 하네요.
그런데 자격증과 교육은 객관성이 입증되지만 시설관리 경력은 용역회사가 없어지거나 용역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아올 수 없는데 경력을 어떤식으로 증명하지요?
이에대해 자세히 알고계시는 분의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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