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기계설비법 시행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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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공딜마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872회 등록일 20-04-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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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7일 기계설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로부터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 4월 18일부로 효력이 발생되어

일반건물이나 아파트, 공장등에서 기계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기계설비 점검사항도 의무적으로

규율되었습니다.

그동안 기계쪽에서 일하시는 산업기사,기사,기능장등 소지자들은 이제 눈물의 빵을 더이상 먹지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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