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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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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1,162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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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게 있다. 포도주, 바이올린, 친구가 그것이다. 친구는 옛 친구라 하지 않던가. 그러나 새 것일수록 좋은 게 더 많다. 새 아파트는 더 그렇다.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로 입주하고 나면 이런 좋은 집에 살면서 부부싸움은 왜 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서민들도 있다. 한 때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돈벌이 수단으로도 그만이었다. 분양받자마자 5천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은 거뜬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는 법. 그토록 동경해 마지않는 새 아파트도 문제점이 많다는 보도다. 아파트는 시멘트로 둘러싸인 직육면체다. 시멘트는 유독물질 덩어리다. 또 실내자재나 장식, 접착제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30평형 아파트에 접착제만 30㎏이라 한다. 게다가 단열재를 강화하여 환기마저 안돼 독가스실에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건자재에서 나오는 각종 유독·오염물질 때문에 안내하던 도우미들이 쓰러지는 일도 빈번하다.
 
사람들은 오늘도 위치 좋고 전망이 뛰어난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새 아파트는 두통,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도 뒤늦게나마 유독물질의 배출기준치와 실내공기 등의 기준치를 마련한다고 분주하다. 그래서 요즘은 입주하자마자 벽지나 바닥재 등을 친환경재료로 바꾸는 집이 늘어나고 있고, 효과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하루종일 아파트 내에서만 사는 거주자들이 받는 오염물질은 굉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전원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가 한 몫을 차지한다.
 
수십년을 고생해서 돈을 모아 산 아파트 생활의 실정이 이런 것들이라면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아파트는 5년이 넘어도 계속 불순물이 배출된다고 한다. 전통음식이 패스트푸드보다 낫듯이 낡은 주택이나 좁은 아파트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뭐 그리 새 아파트를 부러워할 까닭이 없다.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보기보다 공평한 것은 아닐까.















새집 증후군’ 농도 입주 2개월째가 최고
입주 전 방출 농도 톨루엔·포름알데히드·아세톤 順



신축아파트의 실내 공기중 대부분의 오염 물질 농도는 입주후 2개월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내를 고치거나 새 가구와 생활용품을 사용하는 데 따른 것으로, 입주한지 약 2개월 만에 오염물질 농도가 고점에 이르고 그 뒤부터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오염도 변화 추이 파악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2006년도부터 전국 신축 아파트 72가구를 대상으로 입주 전부터 입주 후 36개월까지 추적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아파트 내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아세톤, 부틸알데하이드, 크실렌, 스티렌, 에틸벤젠 등 오염물질의 농도는 입주 전보다 입주 2개월째에 오히려 더 높아졌고 그 이후로는 서서히 줄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전 오염물질은 톨루엔, 아세톤, 부틸알데하이드, 포름알데이드 농도 순으로 검출됐고 입주후 2개월 후부터 36개월까지는 포름알데이드, 톨루엔, 아세톤, 자일렌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오염 물질은 온·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증가했으며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온·습도에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는 오염물질로 대표됐다.

연구진은 “입주 이후 아파트에 새 가구를 들여놓고 실내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를 줄이려면 합판, 파티클보드 등 목질판상 제품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축건물은 안 가는게 좋을거 같음.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와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먼지가 많고

할 일도 엄청 많음.

















새 아파트, 3년 지나야 유해물질 준다


새집증후군은 최소한 3년은 지나야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년 동안 전국의 신축 아파트 150여 가구를 대상으로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를 조사했는데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 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의 농도가 입주 2개월 째에 비해 3년 뒤에는 8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또한 입주 3년 뒤에는 65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생활하면서 점점 농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3년 뒤에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고문>맨홀.유류탱크나 정화조에 진입할 때 반드시 잔류 유독가스를 안전확인 철저해야
2010.09.20 20:16 입력
지난 전북 00에서 고구마 저장탱크와 울산광역시 00에서 정화조 에 진입하여 메탄(CH4) 잔류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했었다.




유독가스.위험물.정화조.선박탱크 및 급수탱크 등 용접(Welding).청소(Cleaning).도장(Painting)할 때나 충전(Charging)할 때는 항상 탱크 안에 있는 잔류 유독가스 반드시 가스검지기로 측정하며, 잔여가스를 완전히 방출하고, 1차적으로 불활성가스(Co2나 N2)로 완전히 잔여가스를 방출시키며, 다시 공기로 치환시키고, 2인 1조로 잔여 공기압력을 측정.확인하며 안전밧줄(Rope)와 공기호흡기를 장착하고 탱크에 들어간다.




도장과 용접시에는 필히 소화기를 비치하고 라이타.성냥.휴대폰.무전기.전열기구.랜턴.점화원(불씨)과 가연물을 완전히 제거하며 청소 및 충전 등 탱크작업에 임한다.




휴대용 가스용기나 유독화학물질 탱크는 구멍(Hole)를 내어 폐기시킨다.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밀폐된 공간, 제한된 공간과 유독가스 공존, 공기순환 불가, 협소한 탈출구 등으로 인한 구조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구조활동과 자체 교육훈련이 절실히 요구되며, 국민안전 측면에서 범국민적인 홍보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소방당국에서는 정보확인, 통신체제 . 안전유지, 장애물 유무판단, 검색장소 사전파악, 요구조자 상태판단, 가용한 인원, 장비, 물자유무 판단, 유관기관과의 긴급구조대응 등 현장상황 파악 및 정보수집을 철저히 한다.




다음 안전장비를 살펴보면, 공기호흡기.특수방독면. 방독복.화학보호복.맨홀구조기구.구조로프.손전등.윈치.동력분무기.가스측정기.화학분석기구.산소농도측정기.들것.비너 및 확보줄 등 구조대원의 안전확보와 2차재해 사고방지를 하며, 검색과 인명구조시 유독가스량을 측정하고 수거하기 위한 장비들이다.




구조활동 측면에 살펴보면, 현장의 지형지물, 시설 등의 진입상 악조건하에 때로는 농연, 유독가스 또는 산소결핍 등 요구조자는 물론 구조대원의 건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의 장애요인이 있다.




따라서 구조활동은 모든 상황에 따른 진입과 구출요령을 숙달된 상태이어야 하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행동하고, 인명피해 확대방지와 위험지역에서 대피하도록 유도하며, 패닉(Panic)현상 발생을 방지하고, 상황별 인명검색 설정 또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하며 폭발이나 중독 등 2차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금속제 사다리.수직 맨홀구조기구.로프.공기호흡기.가설계단.트랩.사다리차.공중작업차.안전로프.안전밸트 및 도르래를 이용하여 구출한다.




기타 사고시 구조활동 중 주의사항은 안전로프, 공기호흡기, 안전밸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판 및 구출시의 각 작용점의 강도가 충분한 지 확인하며, 작업폭의 확보를 위해 기자재 정리 및 불필요한 인원, 장비의 접근을 금지시킨다.




그리고 구조작업용 장비, 기구의 준비는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매달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의 로프는 2본을 겹쳐서 사용하며, 도르래 사용시 별도의 구조로프 1본을 사용하며, 매달아 내릴 때는 원칙적으로 도르래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구조현장에서 사용되는 바스켓, 로프 등을 사용시 충분한 강도확인 및 보강조치를 한다. 구조대원 안전관리 측면에서 대원 진입전 검측장비를 이용 유해가스 있을 때 흡.배기장치를 이용하여 환기와 동시에 공기호흡기를 장착 후 진입하고, 가연성가스 지역에서는 불꽃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비의 사용은 금지시키며, 한번 진입 후 탈출한 대원은 가능한 한 재진입 시키지 않는다.




특히 요구조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신체구출, 정신적 육체적 고통경감, 재산보존의 순으로 하며, 규율을 엄정하게, 조직적인 부대활동, 자의적인 단독행동은 금지하고, 활동장애와 2차재해의 방지를 위해 로프, 줄 등으로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필요시 경계원을 배치한다.




자원지원반에서는 구조활동 현장 또는 현장부근에서 차량 및 기자재 등을 조달하고, 기자재 운반 및 차량 정지위치 등에 주의하여 유효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며, 위험물, 가스, 전기 등 위험이 큰 것부터 배제하면서 구조활동에 임한다.




그리고 현장 관계자와 가스전문가 등의 지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타기관과 병행활동시 각기 임무분담, 순서 및 방법 등을 협의하며, 요구조자와 가족 등의 심리상태를 고려, 현장차단 또는 현장과 격리 시키고, 대원은 물론 요구조자와 관계자 등의 2차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7명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10-11-24 13:52

지난 2008년 12월 발생한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피고인 9명(법인 1곳포함)가운데 7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창고에서 출입문 용접작업을 하다 부주의로 샌드㎵ 패널에 불이 붙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용접공 남모씨(23)와 강모씨(51)에게 각각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창고 방화관리자인 장모씨(37)와 오모씨(32)에게는 징역 1년을, 방화 총괄관리자인 김모씨(48)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창고관리 위탁회사 주식회사 ?의 공사현장 책임자 김모 과장(44)과 김모 대리(35)에 대해서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창고 출입문공사 수급업체 송원OND와 이 회사 대표 최모(48)씨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접공 강씨와 남씨는 패널에 가연성 물질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주변에 소화기도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장씨와 오씨, 이들을 감독하는 김씨는 스크링클러 작동 밸브를 잠금 상태로 방치하는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과장과 김대리는 출입문 설치공사의 도급을 준 뒤 공사일정과 시공방법 등에 관여하는 등 구체적으로 공사업무를 관리·감독했음에도 공사현장에 화재감시인이나 소화기를 두지 않은 과실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남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5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물류창고 지하 냉장실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에 티며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찰은 화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남씨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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