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영화는 진행중 1부 - 수도요금이 오르는 까닭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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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민영화는 진행중 1부 - 수도요금이 오르는 까닭 [98]
조회 1000210.12.15 22:18
공돌이 ding**** 요즘에 보내기 트위터에 보내기 주소복사 정부의 물관리 대책 방향은 크게 광역화와 경영혁신으로 나뉜다. 광역화는 164개 지자체별로 관리되고 있는 물관리 체계를 몇 개 단위로 통합해 규모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이고, 경영혁신이란 현 직영체제에 위탁이나 공사화, 혹은 민간위탁을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민간위탁만이 아니라 수공으로의 위탁도 물을 ‘상품화’ 함으로써 수도요금을 폭발적으로 인상하는 등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름만 바꾼 ''수돗물 민영화'' ]
■ 민영화 말고 대안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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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하수도 사업은 서로 간의 조정기구가 없어 필요에 따라 수요량을 부풀려 가며 시설투자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지자체나 강원도처럼 지형상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과소투자로 상하수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 순환을 고려한 수계권 단위로 상하수도 서비스체계를 광역화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민간위탁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가 다른 대안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시장에 공공부문을 넘겨버리는 것은 스스로 수계권 조정을 추진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수도사업의 경우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대체로 20~30년간의 장기위탁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소유권만 유지하는 민영화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실제로 광역화한 후에 민간위탁을 한 이탈리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는 시에서 수도를 관리했을 때보다 380나 요금이 올라 시민들이 수도요금 납부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51의 지분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 간 입장차와 정치권의 이해관계, 업체의 로비 등으로 사실상 기업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 물 전문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부가 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고려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설립할 공기업, , 그리고 코오롱 워터스 등의 건설업계 대기업이 설립한 자회사들이다.
수자원공사는 여러 지자체에 거의 독점적으로 원정수를 공급하면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왔으며 중복투자의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지금은 소비자의 눈을 의식해 과잉투자한 비용을 원정수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라도 그 비용 국민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높다.
코오롱 워터스의 모회사인 코오롱그룹은 2008년 3월 오염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24시간 페놀수지 등 인화성 유독물질 10만여 톤을 보관하는 코오롱유화 김천공장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수에 페놀원액이 섞여 강으로 흘러들어갔다. 더구나 이 회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고문으로 재직 중이라 민간위탁으로 특혜를 볼 기업 1순위로 꼽히기도 한다.
■ 물 사유화되면 요금인상 불가피해
만일 민간위탁과 민영화 과정에 은밀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해외의 초국적 자본에게 물산업을 내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초국적 기업에 맞설 수 있는 상수도 전문기관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자금력과 기술을 앞세운 초국적기업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현재 상수도 서비스 개방 의무는 한미FTA의 유보조항으로 제외되어 있으나, 만일 민간위탁이 전면화될 경우 상수도 역시 한미FTA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가 참여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의 차별이 금지되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금인하는 불가능해진다. 요금을 낮추고 싶어도 상업적 거래원칙이 의무화되어 있어 불공정 거래로 제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른 국가에 비해 상·하수도 요금이 낮은 국내 상황을 이유로 수도요금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높다.
주로 유럽에 둥지를 틀고 있는 초국적 물기업이 진출한 남미 나라들에서는 폭발적인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민중 저항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사태에 이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초국적 기업이 세계 물산업을 장악할수록 수도요금은 상향평준화 압력을 끊임없이 받게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간에게 공공업무를 맡기면 경쟁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비용이 낮아져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은 계약기간이 길어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독점 사업이다. 경상도 주민이 공급업체를 골라 서울에서 제공하는 물을 마실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민간위탁은 대부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민간위탁은 소유권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방식에 따라 민간업체가 투자하는 설비비용도 주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위탁을 취소한 안동시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하수도처리 업무를 민간위탁 한 이후, 비용은 더욱 늘어나고 수질 환경은 오히려 악화된 바 있다.
[ 상수도 위탁, 수공의 적자투자 덫에 걸려 요금인상 못 막아 ]
■ 수공의 위탁 초기 적자투자 전략
지자체가 수공에게 지방상수도 사업을 위탁한 것은 2004년 논산시에서부터다. 이후 상수도 위탁은 조금씩 늘어 2009년 현재 13개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함평과 파주는 위탁실시가 확정되었고, 그 외에도 총 53개 지자체가 수공과 위탁 실시를 위한 협약을 맺고 있다.
위탁이 실시된 지 5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30년 간 이루어지는 위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공과 지자체 간의 위탁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수공과 지자체가 맺은 계약서에는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아래 그림은 위탁 계약 당시 수자원공사가 향후 위탁단가, 즉 위탁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 1m3 당 단가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낮은 단가를 책정해 놓았다가 점차 가격을 올리고 있다. ‘물가가 오르니 단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은 하지 마시라. 이 가격은 물가변동 요인 등을 제거하고 계약 당시의 가치로 평가한 ‘불변가격’이다.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추가하면 인상폭은 훨씬 커진다.
왜 초기에는 단가를 낮게 책정되었다가 점차 높여 나가고 있을까? 물량변동에 따라 전체 위탁대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단가 자체가 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공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초기에 낮은 운영단가를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석연치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면 점차 단가를 높여 나갈 이유가 없다.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 없기 때문이다.
진실의 내막은 20~30년 동안 이뤄지는 위탁 전 기간 동안 수공의 지출과 수입을 정리한 ’운영단가 산정을 ㎸ 현금흐름표’에서 엿볼 수 있다. 수공은 13개 지자체 상수도 사업을 위탁 관리하면서 초기에는 예외 없이 적자를 보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전체 위탁대가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하나의 예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2]는 2007년 수공과 상수도 위탁을 계약한 동두천시 총 위탁기간에 수공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낸 것이다.
수공은 동두천시 생활용수를 위탁관리하면서 초기에는 위탁대가로 받는 금액보다 시설개선비와 운영비(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기타 유지비로 구성)로 사용하는 예산이 컸다. 그러나 2019년 이후에는 위탁대가로 받는 돈이 투입되는 비용보다 커진다.
결국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물가상승 등 가격변동 요인을 제거한 불변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수공은 동두천 위탁기간 동안 생활용수 부문에서만 약 272억 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었다. 이는 불변가격으로 일 년 평균 약 9억 원이 수공의 순이익으로 적립된다는 의미이며, 동두천시의 위탁 직전 년도의 총영업비용인 72억의 약 12.5퍼센트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돈들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당연하게도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 외엔 답이 없다. 논산이나 정읍 등 위탁 초기에도 수도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수공의 수익창출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에는 더 큰 폭의 수도요금 상승 압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초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위탁대가를 적게 받는 수공의 전략을 이해한다면, 위탁 초기 시설과 유수율 개선 등 수공이 내세우는 위탁 성과는 오히려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수공의 시설투자는 초기에만 집중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유지 관리에만 치중하게 되므로 위탁 기간이 끝날 시점에는 대규모의 예산투입으로 노후 관망 교체 등을 해야 한다. 20~30년의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시설운영을 위한 인력, 기술, 재정도 없는 지자체로서는 결국 초기 집중 투자가 가능한 수공이나 민간 기업에게 또 다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이렇듯 수공의 초기 적자 전략은 지자체의 수공에 대한 조종석을 강화시킬 뿐이다.
생각해보자. 만일 상수도 위탁이 대세가 된다면 지금보다 계약 조건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결코 어렵지 않은 질문이 될 것이다.
■ 자의적인 위탁단가 인상 방식
문제는 더 있다. 위탁계약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단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놨다. 최초 위탁계약을 맺은 논산시의 경우, 협약에 따른 시설개선 투자비 변경 등으로 기준운영 단가를 조정하기로 한 경우나 물가변동으로 위탁단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수공이 운영단가의 조정방법을 전부 혹은 일부 해소하기로 합의한 경우, 지자체의 요청이나 법령 개정 등에 의해 시설개선 투자비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와 수공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위탁단가를 조정 할 수 있는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지자체와 수공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사실상 언제든 수공에서 위탁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최근 위탁이 실시된 거제시, 양주시, 나주시, 단양군의 경우는 위탁단가 조정에 대한 규정이 조금 달라졌다. 양주시와 수공은 총괄원가 변동, 물량차이 발생,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단가를 조정하도록 했다.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비를 합친 것인데, 적정원가에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기타 항목이 포함된다. 물량차이는 전년도 계획물량과 실제물량이 3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데, 인구변동에 따라 사업비 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수공의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탁단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문제는 부득이한 사업비 변경의 경우, 즉 지자체가 요구하거나 애초 계약사항에 없었던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나 법령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업계획과 집행액 차이가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위탁단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수공이 계약당시에 제시한 위탁단가를 얼마든지 인상할 수 있다.
위탁단가의 조정은 당해 연도 산정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의 당해 연도 사업비로 나눈 조정율을 사업계획 당해 위탁단가에 다시 곱해 계산한다. 즉, 실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달리 사업비가 산정되었더라도, 곧바로 위탁단가에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 추정 위탁대가와 실제 위탁대가
계약서에 명시한 위탁대가 이상의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아래 [표 2]는 계약 당시 추정한 위탁대가와 실제 지자체가 지불한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추정 위탁대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위탁대가로 지불한 경우인데, 정읍시와 천안시, 고령군과 2008년부터 위탁이 실시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지자체를 제외하면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제의 위탁대가는 계약당시 수자원공사가 추정한 위탁대가보다 많이 지불되고 있다.
물론 추정 위탁대가는 불변가격이기 때문에 물가인상 등의 요인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 지자체의 추가 투자 요구로 인해 위탁대가가 높아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추정치와 실제 위탁비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수도요금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수공의 시설투자비는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추가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위탁 단가 자체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만일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시설투자를 원한다면 막대한 위탁대가를 추가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상황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위탁대가에 누락된 원정수 구입비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수공에 상수도 사업이 위탁된 지자체 중에는 위탁 전년도 총영업비용보다 위탁 대가가 현저히 낮은 단체들이 존재한다. 지자체가 자체 운영할 때보다 위탁대가가 줄었으니, 지자체로서는 ‘비용절감’이라는 일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축할 만하다. 그러나 위탁 대가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로 승계되지 않은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는 위탁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공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시설에 근무한 공무원들을 수공직원으로 고용승계하고 있다. 물론 승계된 인원의 인건비는 모두 위탁대가에 산정되므로 수공으로서는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
다음으로, 보급률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비용도 위탁대가에서 빠진다. 보급률 확대 사업은 현행 수도법 상 위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공의 시설개선 사업은 신규보급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외에도 위탁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비용과 사업이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로서는 위탁대가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수도사업의 모든 역할과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특히 2006년 이후 위탁된 지자체의 위탁대가가 위탁 전년도의 영업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원정수 구입비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논산시, 정읍시, 사천시, 예천시 등 2005년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된 지자체의 운영관리비에는 정수구입비(예천시는 원수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후 체결된 계약에는 원/정수 구입비용이 모두 빠져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위탁 대가 이외에 추가로 원정수, 침전수 구입비용을 수공에 지급해야 한다.
지자체가 수공에 추가 지급해야 하는 원정수 구입비용은 얼마나 될까? 위탁대가에 정수 구입비가 포함된 논산시의 경우, 정수구입비가 총 운영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퍼센트에 이른다. 이것으로 유추해볼 때, 2006년 이후 위탁된 지자체의 경우 운영관리비의 두 배 이상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정수, 침전수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추가 지불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동두천시의 경우처럼 자체 취수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수공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체취수장을 없애고 광역상수도(광역상수도는 모두 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에서 원정수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논산시는 금강 하류에서 취수한 물을 자체 정수해 공급하다가 위탁 이후에는 금강 상류 대청댐에서 끌어온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고, 정읍시는 상동 정수장에서 자체 취수 해왔으나 지금은 섬진강 광역상수도의 물을 이용하고 있다. 고령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아예 고령의 자체 정수장 두 곳의 폐쇄를 전제로 했다.
이런 경향은 수도사업의 광역화 추세와 맞물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체취수장이 없어지고 해당 지역이 상수도보호지역에서 해제되어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위탁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다시 자체취수장 인근 지역을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만 높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수공은 위탁대가와 함께 막대한 원정수 판매금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은 지난 해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3년 간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물값 인상 여부에 대한 권한도 없는 수공 사장의 이 같은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2003년부터 지난 5년간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9,487억 에 이른다. 이것이 수공이 초기 적자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힘이다.
저자> 새사연
한미 FTA - 의료민영화와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 [0]
조회 3510.12.12 22:50
공돌이 ding**** 요즘에 보내기 트위터에 보내기 주소복사 의료 및 사회공공정책과 한미FTA 재협상
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한국정부는 한미 FTA를 관세장벽을 허무는 무역협정처럼 말하지만 한미 FTA는 단지 관세부문만의 협정이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에 걸친 무역협정이다. 이는 SSM 규제 관련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가 한미 FTA 보다 그 강도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한 EU FTA에 의해 좌절된 것만 보아도 그렇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영국의 테스코사가 WTO 제소를 할 경우 SSM 규제가 한 EU FTA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한마디에 의해 SSM 규제관련 법안은 국회통과가 좌절되었다.
한EU FTA는 투자자 정부 제소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정부가 기업을 대리하여 정부간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한미 FTA에 의한다면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기업이 직접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한미 FTA는 한국 정부의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 글은 먼저 한미 FTA가 건강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이어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1. 한미 FTA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1) 민영의료보험 규제 불가능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은 현재 약 12조원으로 추정되며 약 30조원의 국민건강보험의 30 이상의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53.2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있다고 응답하였고 한 가구당 평균 3.38개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만원이 넘는다
문제는 이러한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외에 어떠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 지급률이나 상품표준화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민영의료보험상품의 형태나 지급률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 FTA 협정은 금융서비스 협정을 통해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허용을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방식으로 규정한다. 민영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애초에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긴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게됨으로서 새로운 상품의 출시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다. (협정문 13.9)
현재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은 지급률(보험료대비 보험지급액)규제가 없고, 상품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으며, 고 위험군에 대한 보험가입거절이나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가입시 정보제공이나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할 시점이며 이에 대한 법률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도 존재한다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현재 무규제상태에 놓여있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어려워 질 것이며 이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재앙적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고착화
한미 FTA 협정이 서명된 후 3년이 지나 3 곳의 경제자유구역은 다시 3곳이 늘어 전국적으로 6곳이 되어있고 대구, 부산 및 인천, 경기도 화성 및 평택 등의 수도권을 포함하여 사실상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설립은 그 설립의 제한이 크게 완화되어 국내영리병원화가 진행중이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의해 현재 국내영리병원 허용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과 약국 등에 대한 규제조처는 되돌릴 수가 없다. 한번 개방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던 되돌릴 수 없게 된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가 한미 FTA에서 예외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실제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영리법인 병원의 규제가 한미 FTA로 되돌릴 수 없게되며 추후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서 규제가 완화되면 이로인한 영리병원 허용은 자동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 된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그 비용이 높고 고용인원이 적을 분만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고소득을 유발하는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응급실 등의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는 점은 여러 논자들이 자세히 지적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또는 ‘복지국가’가 가능할까?
현재 민영의료보험의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 바 있다. 이러한 민영의료보험의 거대한 규모는 한국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바 크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상품의 시장은 크게 줄어든다.
현재 한국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고 여야의 주요한 차기대권 주자들이 복지국가를 자신의 정치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과연 가능할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민영의료보험시장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암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강화하면 암 보험 시장이,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 이른바 중대상병 보험(CI 보험)의 시장이 대폭 축소된다. 이 경우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여 투자자-정부제소 제도에 호소하여 보장성 강화를 막고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보건이나 환경관련 내용은 미래유보 조항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미 FTA 협정문은 “대한민국은 (중략)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범위내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소득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맺은 다른 모든 FTA에서도 이러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미국이 FTA를 맺은 다른 나라에서 보건이나 사회보장, 환경에 대한 사회정책에서의 문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뉴 브런즈윅을 보자. 뉴 브런즈윅 의회는 2004년 4월 공적 자동차 보험을 도입할 것을 지자체 정부에 권고했다. 더 효율적이고 보험료를 220 달러에서 993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브리티쉬 콜럼비아나 사스캐치완, 마니토바 등에서 시행중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온타리오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국가제소제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되었다. 사적 기업의 시장지분을 정부가 잠식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의한 간접수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유보로 되어있는 보건의료관련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정부제소제의 대상이 된다. (현재유보조치에 대해서는 역진방지조치에 해당한다. 민간의료보험의 규제는 역진방지조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의 시장지분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각오해야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아무리 미래유보로 규정해도 실제로는 투자자-정부제소 제도에 의해 현재 이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진다.
한국의 건강보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예상이다. SSM 규제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으나 한미 FTA보다 훨씬 약한 한 EU FTA 위반이라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한 마디에 의해 이 여여합의는 무산되었다. 실제 위반일지 아닐지는 소송을 해보아야 알 수도 있으나 투자자-정부 제소제에 의한 소송의 위협만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된다. 이는 동일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모든 사회보험과 사회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복지국가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의 공약도 모두 공문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4)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 불가능
한미 FTA는 한국의 지금까지의 의약품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이다.
첫째 한미 FTA 협정이 諛骸퓔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높이는 정책이 중심이 된다.
둘째 한미 FTA 협정은 투명성을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조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 평가나 포지티브 리스트 등 약값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은 백지화 될 것이다.
셋째 한미 FTA는 의약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을 크게 강화하고 있어 의약품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것이다.
가) “경쟁적 시장도출가격”, 즉 ‘선진국 평균약값’ 도입의 명문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세계적으로 의약품의 보험 적용과 가격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한 두번째 자유무역 협정에 해당한다. 첫 번째 사례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이 규정 때문에 호주의 의약품제도(PBS)가 특허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약값절감방안을 마련하면서 폐기했던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선진 7개국 평균약가> 지불규정이 한미 FTA협정으로 다시 약가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겼다.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competitive market-derived price)”이라는 말이 협정문에 포함된 것이 그것인데 이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은 선진국 시장의 평균가격을 뜻하므로 악명높은 선진7개국 평균약가의 부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과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을 병행표기 하였으므로 한국정부는 약값을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두가지 약값결정 근거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협정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 약가결정과정이 이원화되어 특허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결정이 별도로 산정되게 되어 약가 상승이 유발되었다.
나) 모든 특허의약품의 혁신성 인정
한미 FTA 협정은 협정문 5.2 “혁신에의 접근”의 장에서 특허의약품의 적절한 가치를 인정한다고만 규정함으로서 모든 특허의약품이 혁신성을 가졌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미-호주 FTA에서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시의성 있고 조달가능한 접근을 촉진한다”고 규정하여 호주 정부가 혁신적 의약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모든 특허의약품을 혁신성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독소 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혁신성을 인정하게 되면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특허의약품은 연구개발비용을 인정하여 선진국 평균약값으로 규정하고 복제의약품은 별도로 약값을 규정하게 되는 2원적 의약품 가격구조를 형성하게 될 근거가 될 것이다. 이는 당연히 약가 상승을 의미한다.
다) 보험등재 및 약제비 결정과정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 허용
협정문 5.3 “투명성}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 및 국내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보험등재과정과 약가결정과정의 모든 단계에 개입하는 것을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양국간 위원회 설치를 한미 FTA 협정에서 명문화 하였다. 이 위원회는 한국의 의약품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작동할 것이다. 지금까지 근거가 없었던 임의기구인 한미 의약품 워킹그룹이 가졌던 영향력도 매우 커서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이 미국의 영향력이 커서 장관 역할 수행하지 못했다는 퇴임사를 남길 정도였는데 양국간 위원회가 한미 FTA 협정으로 공식적으로 근거를 가지게 되면 그 권한은 매우 커질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은 부속서한을 통해 별도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미-호주 FTA에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둔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한미 FTA에는 독립적 이의제기를 위한 별도의 ‘기구’(independent review body)를 규정함으로서 제약회사의 하고 이 기구를 정부와 별도로 둘 것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서 제약회사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번복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둘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원심번복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기구의 존재가 한미 FTA 협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 이의제기기구는 정부의 약값결정이나 보험적용 결정과정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기구가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제약회사가 지속적인 개입을 할 권한과 거부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의료기기분야의 포함
한미 FTA는 위에 지적한 모든 내용을 의료기기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내용은 한미 FTA가 최초이고 이에 따라 한 EU FTA에서도 의료기기가 FTA 협정에 포함되었다.
의료기기 분야는 현재 의약품 분야처럼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난청수술에 쓰이는 인공와우관은 2천만원이 넘는다. 또한 CT. MRI 등의 첨단 의료기기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 그 가격을 의료기기의 가격에 준하여 책정하게 된다.
최근 PET/CT나 다빈치 로봇시술기기 등의 첨단 의료기기가 전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빨리 도입되고 있다. 다빈치 로봇수술 기기는 현재 아시아 전체에 32대인데 한국에만 29대가 있다. 의료기기 도입이나 설치에 대한 규제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의료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 회사들의 정부결정과정의 개입은 건강보험 적용과 그 수가책정에 영향을 미쳐 의료비 상승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의료기기가 발전할수록 의료기기를 한미 FTA 협정에 포함시킨 이 조항의 악영향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마)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등 특허강화 및 자료독점권 강화
한미 FTA 협정 중 의약품 관련조항에서는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불릴 만한 것은 다름아닌 허가-특허연계조항이다. 이 부분은 지재권 분야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몇가지 점만 서술하도록 하겠다.
첫째 이 조항은 미국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가 2007년 5월에 합의한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fAmerica)”에서 독소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이 맺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에서 이 조항은 삭제된 바 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에 이 조항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둘째 이 허가특허연계 조항은 한 EU FTA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 EU FTA의 미래 최혜국대우조항에 의해 유럽의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 EU FTA에는 이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EC law''와 상충된다는 지적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한 EU FTA와 연관하여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EC law와 상충되지 않은가’라는 EU 의회에서의 질의에 “다른 국가가 FTA로 인해 얻는 이익을 EU가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즉 한미 FTA에서의 허가특허 연게조항은 한 EU FTA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제약회사에도 적용될 것이고 이는 한미, 한 EU FTA의 상호 악화작용의 하나의 예다.
(자료독점권 부문은 생략)
한미 FTA 협정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비영리법인병원 제도 등의 의료공급체계, 건강보험제도와 민영의료보험규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제도 등 전반에 걸친 계산하기 힘든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로 인해 그 발전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협회(PhRMA)와 미국보험협회(AIA, ACLI)는 한미 FTA 협정에 전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빠짐 없이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도 한미 FTA 협정에 찬성을 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이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를 물어야 한다.
2. 한미 FTA와 사회정책
한미 FTA는 보건의료정책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의 모든 분야에 관련된다. 이는 공기업이나 금융서비스,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한미 FTA가 단지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이 아님은 이미 4대 선결조건에서 명확해졌다. 4대 선결조건 즉 미국산 쇠고기 개방, 자동차 환경관련 및 특소세 관련 세제 개편,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절감정책 도입 불가 등은 관세장벽과 무관한 것이다. 이것들은 각각 검역정책, 환경 및 보건정책, 문화정책 등으로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정책들이다. 그런데 한미 FTA는 애초에 시작도 되기 전부터 이러한 사회정책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여 사전조건으로 내걸었고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이를 관철하였다.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사회공익적 목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런데 한미 FTA는 이러한 사적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과 제도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보는 협정이다. 이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바로 한미 FTA 협정의 서비스의 포괄적 개방, 역진방지(래칫),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및 투자자-정부 제소 제도이다.
1) 서비스분야 포괄적 개방
한미 FTA를 시작한 노무현 정부나 현 이명박 정부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 서비스 상품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이다. 현재 협정문에 유보조항으로 명문화된 내용 이외에는 새로 상품규제를 할 수 없게 한 조항이 이것이다.
미국 정부는 의회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에 대한 수출이 97억~109억 달러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고 또 “이와는 별도로” 같은 규모 정도의 서비스 상품 수출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노리는 바는 상품수출만이 아니라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통한 이익이다. 이는 교육이나 의료, 공기업 민영화를 노리고 있는 한국의 기업에게도 이러한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가 커다란 이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미 FTA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사회정책의 모든 분야를 말한다. 철도, 가스, 전기, 물, 교육 및 의료, 교도소 및 국방, 연금, 부동산 등 모든 분야가 서비스 상품이다. 흔히 상상하기 힘든 분야도 서비스분야로 포함되는데 호주의 경우 혈액공급 ‘서비스’를 개방하였다가 미국이 이 부분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기업의 운영에 문제가 생겨 이에 따른 혈액공급 부족사태로 큰 사회문제가 발생한 바도 있다.
한미 FTA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서비스는 개방되며 더 이상 규제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의 경우 새로운 규제를 할 수 없게 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직접적 계기가 된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한미 FTA 협정 위반이다. 앞서 말한 민영의료보험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도 한미 FTA 협정 위반이 된다. 연금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새롭게 취하려 해도 이른바 ‘건전성 조치’외에는 더 취할 방법이 없게 된다. 심지어 그린벨트와 같은 부동산관련 규제조차 새로운 규제조치를 실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멕시코의 메탈클래드 사건이 이러한 예를 보여준다.
2) 역진방지
래칫조항으로 불리는 조항으로서 한번 개방된 조치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규정이 한미 FTA의 핵심적인 문제중 하나다. (이른바 ‘낙장불입조항’). 현재유보조항에 열거된 내용들은 이러한 개방조처를 되돌릴 수가 없게된다. 앞에서 언급한 경제자유구역내의 영리병원 허용이라든지 교육서비스에서의 외국인학교 설립규정의 내용 등은 되돌릴 수 없다. 이는 한미 FTA 위반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에도 매우 많은데 이미 양허된 분야들 예를 들어 하수처리관련 내용이나 여러 환경서비스들, 가스나 전기분야의 개방된 분야들이나 철도분야의 개방된 분야들 중 현재유보조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시 이를 규제하거나 재국유화 할 수 없다.
3) 투자에 대한 매우 넓은 규정과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
한미 FTA에서는 다른 FTA와 달리 투자를 매우 폭넓게 규정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한미 FTA 11.28에는 기업의 민영화관련 사업권을 ''투자 계약''이라는 내용으로 독립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다른 FTA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미 FTA가 보호해야할 사업권을 규정한다.
“투자자가 전력 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 사업권"
간단히 말하면 공공 서비스 사업을 한번 민영화하면 이를 투자의 내용으로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민영화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다. 물론 공기업이 앞으로 민영화 할 부분을 재국유화하려 할 경우 미래유보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문의 경우 가능은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재국유화조치는 투자자-정부 제소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한미 FTA가 지적하고 있듯이 전기, 상하수도, 통신과 그 외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도로, 교통, 운하 등 모든 공공서비스 일반이다.
여기에 한미 FTA는 투자의 내용에 ‘시장점유율’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강화하여 연금상품의 시장지분이 삭감되면 투자자 정부제소대상이 되며 건강보험을 강화하여 민영의료보험의 시장이 잠식되면 이 또한 투자자-정부 제소대상이 된다. 한마디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사회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 외에 다시 공공성을 강화할 길이 없어지거나 지극히 어렵게 되는 것이다. FTA를 왜 사유화(privatization) 또는 민영화나 상업화로 가는 편도차편(one way ticket)이라고 부르는가가 여기에서 설명이 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투자자는 단지 미국기업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SSM 규제가 한 EU FTA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 단지 영국의 테스코만이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재벌인 것에서 보이듯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려워 지는 것은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도 마찬가지다.
또한 한국기업의 경우 웬만한 대기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수 지隙 차지한다.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기업에도 해당한다. 한국 기업들이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수출을 일부 늘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기업의 권력강화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 한마디로 자본에게는 최대한의 권력을 주고 한국 국민에게는 사회정책의 공공적 강화의 가능성을 박탈하고 따라서 사회적 권리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한미 FTA다. 사익을 제한하고 공익을 강화하는 것을 그 요체로 하는 사회정책의 시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미 FTA에는 사회정책의 집행을 방해하는 직접적 요소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을 맺었을 때 이를 미국 측에도 적용해야 하는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도 있어서 한 EU FTA의 경우 조금이라도 미구에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이를 한미 FTA에도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 세이프가드를 엄격한 전제조건을 붙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점, 공기업 상업적 운영 원칙 도입,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폭 강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완화 등 독소 조항 몇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협정 전체가 재앙인 협정이 바로 한미 FTA다.
한미 FTA는 한국사회의 현재과제인 공공성 추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협정이다. 복지국가로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다. 한미 FTA 협정에서 말하는 무역장벽은 바로 사회정책과 민주주의며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의 폐기가 한국사회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길이다.
조회 1000210.12.15 22:18
공돌이 ding**** 요즘에 보내기 트위터에 보내기 주소복사 정부의 물관리 대책 방향은 크게 광역화와 경영혁신으로 나뉜다. 광역화는 164개 지자체별로 관리되고 있는 물관리 체계를 몇 개 단위로 통합해 규모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이고, 경영혁신이란 현 직영체제에 위탁이나 공사화, 혹은 민간위탁을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민간위탁만이 아니라 수공으로의 위탁도 물을 ‘상품화’ 함으로써 수도요금을 폭발적으로 인상하는 등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름만 바꾼 ''수돗물 민영화'' ]
■ 민영화 말고 대안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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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하수도 사업은 서로 간의 조정기구가 없어 필요에 따라 수요량을 부풀려 가며 시설투자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지자체나 강원도처럼 지형상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과소투자로 상하수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 순환을 고려한 수계권 단위로 상하수도 서비스체계를 광역화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민간위탁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가 다른 대안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시장에 공공부문을 넘겨버리는 것은 스스로 수계권 조정을 추진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수도사업의 경우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대체로 20~30년간의 장기위탁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소유권만 유지하는 민영화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실제로 광역화한 후에 민간위탁을 한 이탈리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는 시에서 수도를 관리했을 때보다 380나 요금이 올라 시민들이 수도요금 납부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51의 지분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 간 입장차와 정치권의 이해관계, 업체의 로비 등으로 사실상 기업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 물 전문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부가 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고려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설립할 공기업, , 그리고 코오롱 워터스 등의 건설업계 대기업이 설립한 자회사들이다.
수자원공사는 여러 지자체에 거의 독점적으로 원정수를 공급하면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왔으며 중복투자의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지금은 소비자의 눈을 의식해 과잉투자한 비용을 원정수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라도 그 비용 국민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높다.
코오롱 워터스의 모회사인 코오롱그룹은 2008년 3월 오염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24시간 페놀수지 등 인화성 유독물질 10만여 톤을 보관하는 코오롱유화 김천공장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수에 페놀원액이 섞여 강으로 흘러들어갔다. 더구나 이 회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고문으로 재직 중이라 민간위탁으로 특혜를 볼 기업 1순위로 꼽히기도 한다.
■ 물 사유화되면 요금인상 불가피해
만일 민간위탁과 민영화 과정에 은밀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해외의 초국적 자본에게 물산업을 내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초국적 기업에 맞설 수 있는 상수도 전문기관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자금력과 기술을 앞세운 초국적기업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현재 상수도 서비스 개방 의무는 한미FTA의 유보조항으로 제외되어 있으나, 만일 민간위탁이 전면화될 경우 상수도 역시 한미FTA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가 참여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의 차별이 금지되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금인하는 불가능해진다. 요금을 낮추고 싶어도 상업적 거래원칙이 의무화되어 있어 불공정 거래로 제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른 국가에 비해 상·하수도 요금이 낮은 국내 상황을 이유로 수도요금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높다.
주로 유럽에 둥지를 틀고 있는 초국적 물기업이 진출한 남미 나라들에서는 폭발적인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민중 저항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사태에 이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초국적 기업이 세계 물산업을 장악할수록 수도요금은 상향평준화 압력을 끊임없이 받게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간에게 공공업무를 맡기면 경쟁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비용이 낮아져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은 계약기간이 길어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독점 사업이다. 경상도 주민이 공급업체를 골라 서울에서 제공하는 물을 마실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민간위탁은 대부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민간위탁은 소유권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방식에 따라 민간업체가 투자하는 설비비용도 주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위탁을 취소한 안동시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하수도처리 업무를 민간위탁 한 이후, 비용은 더욱 늘어나고 수질 환경은 오히려 악화된 바 있다.
[ 상수도 위탁, 수공의 적자투자 덫에 걸려 요금인상 못 막아 ]
■ 수공의 위탁 초기 적자투자 전략
지자체가 수공에게 지방상수도 사업을 위탁한 것은 2004년 논산시에서부터다. 이후 상수도 위탁은 조금씩 늘어 2009년 현재 13개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함평과 파주는 위탁실시가 확정되었고, 그 외에도 총 53개 지자체가 수공과 위탁 실시를 위한 협약을 맺고 있다.
위탁이 실시된 지 5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30년 간 이루어지는 위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공과 지자체 간의 위탁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수공과 지자체가 맺은 계약서에는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아래 그림은 위탁 계약 당시 수자원공사가 향후 위탁단가, 즉 위탁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 1m3 당 단가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낮은 단가를 책정해 놓았다가 점차 가격을 올리고 있다. ‘물가가 오르니 단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은 하지 마시라. 이 가격은 물가변동 요인 등을 제거하고 계약 당시의 가치로 평가한 ‘불변가격’이다.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추가하면 인상폭은 훨씬 커진다.
왜 초기에는 단가를 낮게 책정되었다가 점차 높여 나가고 있을까? 물량변동에 따라 전체 위탁대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단가 자체가 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공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초기에 낮은 운영단가를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석연치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면 점차 단가를 높여 나갈 이유가 없다.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 없기 때문이다.
진실의 내막은 20~30년 동안 이뤄지는 위탁 전 기간 동안 수공의 지출과 수입을 정리한 ’운영단가 산정을 ㎸ 현금흐름표’에서 엿볼 수 있다. 수공은 13개 지자체 상수도 사업을 위탁 관리하면서 초기에는 예외 없이 적자를 보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전체 위탁대가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하나의 예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2]는 2007년 수공과 상수도 위탁을 계약한 동두천시 총 위탁기간에 수공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낸 것이다.
수공은 동두천시 생활용수를 위탁관리하면서 초기에는 위탁대가로 받는 금액보다 시설개선비와 운영비(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기타 유지비로 구성)로 사용하는 예산이 컸다. 그러나 2019년 이후에는 위탁대가로 받는 돈이 투입되는 비용보다 커진다.
결국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물가상승 등 가격변동 요인을 제거한 불변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수공은 동두천 위탁기간 동안 생활용수 부문에서만 약 272억 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었다. 이는 불변가격으로 일 년 평균 약 9억 원이 수공의 순이익으로 적립된다는 의미이며, 동두천시의 위탁 직전 년도의 총영업비용인 72억의 약 12.5퍼센트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돈들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당연하게도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 외엔 답이 없다. 논산이나 정읍 등 위탁 초기에도 수도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수공의 수익창출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에는 더 큰 폭의 수도요금 상승 압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초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위탁대가를 적게 받는 수공의 전략을 이해한다면, 위탁 초기 시설과 유수율 개선 등 수공이 내세우는 위탁 성과는 오히려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수공의 시설투자는 초기에만 집중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유지 관리에만 치중하게 되므로 위탁 기간이 끝날 시점에는 대규모의 예산투입으로 노후 관망 교체 등을 해야 한다. 20~30년의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시설운영을 위한 인력, 기술, 재정도 없는 지자체로서는 결국 초기 집중 투자가 가능한 수공이나 민간 기업에게 또 다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이렇듯 수공의 초기 적자 전략은 지자체의 수공에 대한 조종석을 강화시킬 뿐이다.
생각해보자. 만일 상수도 위탁이 대세가 된다면 지금보다 계약 조건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결코 어렵지 않은 질문이 될 것이다.
■ 자의적인 위탁단가 인상 방식
문제는 더 있다. 위탁계약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단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놨다. 최초 위탁계약을 맺은 논산시의 경우, 협약에 따른 시설개선 투자비 변경 등으로 기준운영 단가를 조정하기로 한 경우나 물가변동으로 위탁단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수공이 운영단가의 조정방법을 전부 혹은 일부 해소하기로 합의한 경우, 지자체의 요청이나 법령 개정 등에 의해 시설개선 투자비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와 수공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위탁단가를 조정 할 수 있는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지자체와 수공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사실상 언제든 수공에서 위탁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최근 위탁이 실시된 거제시, 양주시, 나주시, 단양군의 경우는 위탁단가 조정에 대한 규정이 조금 달라졌다. 양주시와 수공은 총괄원가 변동, 물량차이 발생,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단가를 조정하도록 했다.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비를 합친 것인데, 적정원가에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기타 항목이 포함된다. 물량차이는 전년도 계획물량과 실제물량이 3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데, 인구변동에 따라 사업비 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수공의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탁단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문제는 부득이한 사업비 변경의 경우, 즉 지자체가 요구하거나 애초 계약사항에 없었던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나 법령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업계획과 집행액 차이가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위탁단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수공이 계약당시에 제시한 위탁단가를 얼마든지 인상할 수 있다.
위탁단가의 조정은 당해 연도 산정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의 당해 연도 사업비로 나눈 조정율을 사업계획 당해 위탁단가에 다시 곱해 계산한다. 즉, 실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달리 사업비가 산정되었더라도, 곧바로 위탁단가에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 추정 위탁대가와 실제 위탁대가
계약서에 명시한 위탁대가 이상의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아래 [표 2]는 계약 당시 추정한 위탁대가와 실제 지자체가 지불한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추정 위탁대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위탁대가로 지불한 경우인데, 정읍시와 천안시, 고령군과 2008년부터 위탁이 실시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지자체를 제외하면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제의 위탁대가는 계약당시 수자원공사가 추정한 위탁대가보다 많이 지불되고 있다.
물론 추정 위탁대가는 불변가격이기 때문에 물가인상 등의 요인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 지자체의 추가 투자 요구로 인해 위탁대가가 높아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추정치와 실제 위탁비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수도요금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수공의 시설투자비는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추가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위탁 단가 자체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만일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시설투자를 원한다면 막대한 위탁대가를 추가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상황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위탁대가에 누락된 원정수 구입비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수공에 상수도 사업이 위탁된 지자체 중에는 위탁 전년도 총영업비용보다 위탁 대가가 현저히 낮은 단체들이 존재한다. 지자체가 자체 운영할 때보다 위탁대가가 줄었으니, 지자체로서는 ‘비용절감’이라는 일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축할 만하다. 그러나 위탁 대가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로 승계되지 않은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는 위탁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공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시설에 근무한 공무원들을 수공직원으로 고용승계하고 있다. 물론 승계된 인원의 인건비는 모두 위탁대가에 산정되므로 수공으로서는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
다음으로, 보급률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비용도 위탁대가에서 빠진다. 보급률 확대 사업은 현행 수도법 상 위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공의 시설개선 사업은 신규보급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외에도 위탁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비용과 사업이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로서는 위탁대가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수도사업의 모든 역할과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특히 2006년 이후 위탁된 지자체의 위탁대가가 위탁 전년도의 영업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원정수 구입비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논산시, 정읍시, 사천시, 예천시 등 2005년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된 지자체의 운영관리비에는 정수구입비(예천시는 원수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후 체결된 계약에는 원/정수 구입비용이 모두 빠져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위탁 대가 이외에 추가로 원정수, 침전수 구입비용을 수공에 지급해야 한다.
지자체가 수공에 추가 지급해야 하는 원정수 구입비용은 얼마나 될까? 위탁대가에 정수 구입비가 포함된 논산시의 경우, 정수구입비가 총 운영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퍼센트에 이른다. 이것으로 유추해볼 때, 2006년 이후 위탁된 지자체의 경우 운영관리비의 두 배 이상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정수, 침전수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추가 지불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동두천시의 경우처럼 자체 취수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수공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체취수장을 없애고 광역상수도(광역상수도는 모두 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에서 원정수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논산시는 금강 하류에서 취수한 물을 자체 정수해 공급하다가 위탁 이후에는 금강 상류 대청댐에서 끌어온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고, 정읍시는 상동 정수장에서 자체 취수 해왔으나 지금은 섬진강 광역상수도의 물을 이용하고 있다. 고령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아예 고령의 자체 정수장 두 곳의 폐쇄를 전제로 했다.
이런 경향은 수도사업의 광역화 추세와 맞물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체취수장이 없어지고 해당 지역이 상수도보호지역에서 해제되어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위탁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다시 자체취수장 인근 지역을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만 높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수공은 위탁대가와 함께 막대한 원정수 판매금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은 지난 해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3년 간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물값 인상 여부에 대한 권한도 없는 수공 사장의 이 같은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2003년부터 지난 5년간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9,487억 에 이른다. 이것이 수공이 초기 적자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힘이다.
저자> 새사연
한미 FTA - 의료민영화와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 [0]
조회 3510.12.12 22:50
공돌이 ding**** 요즘에 보내기 트위터에 보내기 주소복사 의료 및 사회공공정책과 한미FTA 재협상
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한국정부는 한미 FTA를 관세장벽을 허무는 무역협정처럼 말하지만 한미 FTA는 단지 관세부문만의 협정이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에 걸친 무역협정이다. 이는 SSM 규제 관련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가 한미 FTA 보다 그 강도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한 EU FTA에 의해 좌절된 것만 보아도 그렇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영국의 테스코사가 WTO 제소를 할 경우 SSM 규제가 한 EU FTA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한마디에 의해 SSM 규제관련 법안은 국회통과가 좌절되었다.
한EU FTA는 투자자 정부 제소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정부가 기업을 대리하여 정부간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한미 FTA에 의한다면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기업이 직접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한미 FTA는 한국 정부의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 글은 먼저 한미 FTA가 건강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이어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1. 한미 FTA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1) 민영의료보험 규제 불가능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은 현재 약 12조원으로 추정되며 약 30조원의 국민건강보험의 30 이상의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53.2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있다고 응답하였고 한 가구당 평균 3.38개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만원이 넘는다
문제는 이러한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외에 어떠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 지급률이나 상품표준화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민영의료보험상품의 형태나 지급률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 FTA 협정은 금융서비스 협정을 통해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허용을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방식으로 규정한다. 민영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애초에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긴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게됨으로서 새로운 상품의 출시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다. (협정문 13.9)
현재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은 지급률(보험료대비 보험지급액)규제가 없고, 상품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으며, 고 위험군에 대한 보험가입거절이나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가입시 정보제공이나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할 시점이며 이에 대한 법률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도 존재한다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현재 무규제상태에 놓여있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어려워 질 것이며 이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재앙적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고착화
한미 FTA 협정이 서명된 후 3년이 지나 3 곳의 경제자유구역은 다시 3곳이 늘어 전국적으로 6곳이 되어있고 대구, 부산 및 인천, 경기도 화성 및 평택 등의 수도권을 포함하여 사실상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설립은 그 설립의 제한이 크게 완화되어 국내영리병원화가 진행중이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의해 현재 국내영리병원 허용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과 약국 등에 대한 규제조처는 되돌릴 수가 없다. 한번 개방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던 되돌릴 수 없게 된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가 한미 FTA에서 예외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실제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영리법인 병원의 규제가 한미 FTA로 되돌릴 수 없게되며 추후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서 규제가 완화되면 이로인한 영리병원 허용은 자동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 된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그 비용이 높고 고용인원이 적을 분만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고소득을 유발하는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응급실 등의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는 점은 여러 논자들이 자세히 지적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또는 ‘복지국가’가 가능할까?
현재 민영의료보험의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 바 있다. 이러한 민영의료보험의 거대한 규모는 한국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바 크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상품의 시장은 크게 줄어든다.
현재 한국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고 여야의 주요한 차기대권 주자들이 복지국가를 자신의 정치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과연 가능할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민영의료보험시장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암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강화하면 암 보험 시장이,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 이른바 중대상병 보험(CI 보험)의 시장이 대폭 축소된다. 이 경우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여 투자자-정부제소 제도에 호소하여 보장성 강화를 막고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보건이나 환경관련 내용은 미래유보 조항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미 FTA 협정문은 “대한민국은 (중략)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범위내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소득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맺은 다른 모든 FTA에서도 이러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미국이 FTA를 맺은 다른 나라에서 보건이나 사회보장, 환경에 대한 사회정책에서의 문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뉴 브런즈윅을 보자. 뉴 브런즈윅 의회는 2004년 4월 공적 자동차 보험을 도입할 것을 지자체 정부에 권고했다. 더 효율적이고 보험료를 220 달러에서 993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브리티쉬 콜럼비아나 사스캐치완, 마니토바 등에서 시행중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온타리오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국가제소제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되었다. 사적 기업의 시장지분을 정부가 잠식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의한 간접수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유보로 되어있는 보건의료관련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정부제소제의 대상이 된다. (현재유보조치에 대해서는 역진방지조치에 해당한다. 민간의료보험의 규제는 역진방지조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의 시장지분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각오해야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아무리 미래유보로 규정해도 실제로는 투자자-정부제소 제도에 의해 현재 이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진다.
한국의 건강보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예상이다. SSM 규제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으나 한미 FTA보다 훨씬 약한 한 EU FTA 위반이라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한 마디에 의해 이 여여합의는 무산되었다. 실제 위반일지 아닐지는 소송을 해보아야 알 수도 있으나 투자자-정부 제소제에 의한 소송의 위협만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된다. 이는 동일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모든 사회보험과 사회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복지국가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의 공약도 모두 공문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4)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 불가능
한미 FTA는 한국의 지금까지의 의약품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이다.
첫째 한미 FTA 협정이 諛骸퓔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높이는 정책이 중심이 된다.
둘째 한미 FTA 협정은 투명성을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조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 평가나 포지티브 리스트 등 약값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은 백지화 될 것이다.
셋째 한미 FTA는 의약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을 크게 강화하고 있어 의약품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것이다.
가) “경쟁적 시장도출가격”, 즉 ‘선진국 평균약값’ 도입의 명문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세계적으로 의약품의 보험 적용과 가격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한 두번째 자유무역 협정에 해당한다. 첫 번째 사례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이 규정 때문에 호주의 의약품제도(PBS)가 특허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약값절감방안을 마련하면서 폐기했던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선진 7개국 평균약가> 지불규정이 한미 FTA협정으로 다시 약가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겼다.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competitive market-derived price)”이라는 말이 협정문에 포함된 것이 그것인데 이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은 선진국 시장의 평균가격을 뜻하므로 악명높은 선진7개국 평균약가의 부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과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을 병행표기 하였으므로 한국정부는 약값을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두가지 약값결정 근거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협정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 약가결정과정이 이원화되어 특허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결정이 별도로 산정되게 되어 약가 상승이 유발되었다.
나) 모든 특허의약품의 혁신성 인정
한미 FTA 협정은 협정문 5.2 “혁신에의 접근”의 장에서 특허의약품의 적절한 가치를 인정한다고만 규정함으로서 모든 특허의약품이 혁신성을 가졌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미-호주 FTA에서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시의성 있고 조달가능한 접근을 촉진한다”고 규정하여 호주 정부가 혁신적 의약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모든 특허의약품을 혁신성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독소 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혁신성을 인정하게 되면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특허의약품은 연구개발비용을 인정하여 선진국 평균약값으로 규정하고 복제의약품은 별도로 약값을 규정하게 되는 2원적 의약품 가격구조를 형성하게 될 근거가 될 것이다. 이는 당연히 약가 상승을 의미한다.
다) 보험등재 및 약제비 결정과정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 허용
협정문 5.3 “투명성}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 및 국내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보험등재과정과 약가결정과정의 모든 단계에 개입하는 것을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양국간 위원회 설치를 한미 FTA 협정에서 명문화 하였다. 이 위원회는 한국의 의약품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작동할 것이다. 지금까지 근거가 없었던 임의기구인 한미 의약품 워킹그룹이 가졌던 영향력도 매우 커서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이 미국의 영향력이 커서 장관 역할 수행하지 못했다는 퇴임사를 남길 정도였는데 양국간 위원회가 한미 FTA 협정으로 공식적으로 근거를 가지게 되면 그 권한은 매우 커질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은 부속서한을 통해 별도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미-호주 FTA에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둔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한미 FTA에는 독립적 이의제기를 위한 별도의 ‘기구’(independent review body)를 규정함으로서 제약회사의 하고 이 기구를 정부와 별도로 둘 것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서 제약회사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번복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둘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원심번복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기구의 존재가 한미 FTA 협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 이의제기기구는 정부의 약값결정이나 보험적용 결정과정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기구가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제약회사가 지속적인 개입을 할 권한과 거부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의료기기분야의 포함
한미 FTA는 위에 지적한 모든 내용을 의료기기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내용은 한미 FTA가 최초이고 이에 따라 한 EU FTA에서도 의료기기가 FTA 협정에 포함되었다.
의료기기 분야는 현재 의약품 분야처럼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난청수술에 쓰이는 인공와우관은 2천만원이 넘는다. 또한 CT. MRI 등의 첨단 의료기기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 그 가격을 의료기기의 가격에 준하여 책정하게 된다.
최근 PET/CT나 다빈치 로봇시술기기 등의 첨단 의료기기가 전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빨리 도입되고 있다. 다빈치 로봇수술 기기는 현재 아시아 전체에 32대인데 한국에만 29대가 있다. 의료기기 도입이나 설치에 대한 규제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의료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 회사들의 정부결정과정의 개입은 건강보험 적용과 그 수가책정에 영향을 미쳐 의료비 상승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의료기기가 발전할수록 의료기기를 한미 FTA 협정에 포함시킨 이 조항의 악영향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마)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등 특허강화 및 자료독점권 강화
한미 FTA 협정 중 의약품 관련조항에서는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불릴 만한 것은 다름아닌 허가-특허연계조항이다. 이 부분은 지재권 분야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몇가지 점만 서술하도록 하겠다.
첫째 이 조항은 미국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가 2007년 5월에 합의한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fAmerica)”에서 독소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이 맺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에서 이 조항은 삭제된 바 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에 이 조항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둘째 이 허가특허연계 조항은 한 EU FTA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 EU FTA의 미래 최혜국대우조항에 의해 유럽의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 EU FTA에는 이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EC law''와 상충된다는 지적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한 EU FTA와 연관하여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EC law와 상충되지 않은가’라는 EU 의회에서의 질의에 “다른 국가가 FTA로 인해 얻는 이익을 EU가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즉 한미 FTA에서의 허가특허 연게조항은 한 EU FTA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제약회사에도 적용될 것이고 이는 한미, 한 EU FTA의 상호 악화작용의 하나의 예다.
(자료독점권 부문은 생략)
한미 FTA 협정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비영리법인병원 제도 등의 의료공급체계, 건강보험제도와 민영의료보험규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제도 등 전반에 걸친 계산하기 힘든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로 인해 그 발전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협회(PhRMA)와 미국보험협회(AIA, ACLI)는 한미 FTA 협정에 전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빠짐 없이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도 한미 FTA 협정에 찬성을 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이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를 물어야 한다.
2. 한미 FTA와 사회정책
한미 FTA는 보건의료정책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의 모든 분야에 관련된다. 이는 공기업이나 금융서비스,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한미 FTA가 단지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이 아님은 이미 4대 선결조건에서 명확해졌다. 4대 선결조건 즉 미국산 쇠고기 개방, 자동차 환경관련 및 특소세 관련 세제 개편,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절감정책 도입 불가 등은 관세장벽과 무관한 것이다. 이것들은 각각 검역정책, 환경 및 보건정책, 문화정책 등으로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정책들이다. 그런데 한미 FTA는 애초에 시작도 되기 전부터 이러한 사회정책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여 사전조건으로 내걸었고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이를 관철하였다.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사회공익적 목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런데 한미 FTA는 이러한 사적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과 제도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보는 협정이다. 이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바로 한미 FTA 협정의 서비스의 포괄적 개방, 역진방지(래칫),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및 투자자-정부 제소 제도이다.
1) 서비스분야 포괄적 개방
한미 FTA를 시작한 노무현 정부나 현 이명박 정부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 서비스 상품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이다. 현재 협정문에 유보조항으로 명문화된 내용 이외에는 새로 상품규제를 할 수 없게 한 조항이 이것이다.
미국 정부는 의회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에 대한 수출이 97억~109억 달러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고 또 “이와는 별도로” 같은 규모 정도의 서비스 상품 수출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노리는 바는 상품수출만이 아니라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통한 이익이다. 이는 교육이나 의료, 공기업 민영화를 노리고 있는 한국의 기업에게도 이러한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가 커다란 이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미 FTA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사회정책의 모든 분야를 말한다. 철도, 가스, 전기, 물, 교육 및 의료, 교도소 및 국방, 연금, 부동산 등 모든 분야가 서비스 상품이다. 흔히 상상하기 힘든 분야도 서비스분야로 포함되는데 호주의 경우 혈액공급 ‘서비스’를 개방하였다가 미국이 이 부분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기업의 운영에 문제가 생겨 이에 따른 혈액공급 부족사태로 큰 사회문제가 발생한 바도 있다.
한미 FTA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서비스는 개방되며 더 이상 규제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의 경우 새로운 규제를 할 수 없게 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직접적 계기가 된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한미 FTA 협정 위반이다. 앞서 말한 민영의료보험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도 한미 FTA 협정 위반이 된다. 연금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새롭게 취하려 해도 이른바 ‘건전성 조치’외에는 더 취할 방법이 없게 된다. 심지어 그린벨트와 같은 부동산관련 규제조차 새로운 규제조치를 실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멕시코의 메탈클래드 사건이 이러한 예를 보여준다.
2) 역진방지
래칫조항으로 불리는 조항으로서 한번 개방된 조치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규정이 한미 FTA의 핵심적인 문제중 하나다. (이른바 ‘낙장불입조항’). 현재유보조항에 열거된 내용들은 이러한 개방조처를 되돌릴 수가 없게된다. 앞에서 언급한 경제자유구역내의 영리병원 허용이라든지 교육서비스에서의 외국인학교 설립규정의 내용 등은 되돌릴 수 없다. 이는 한미 FTA 위반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에도 매우 많은데 이미 양허된 분야들 예를 들어 하수처리관련 내용이나 여러 환경서비스들, 가스나 전기분야의 개방된 분야들이나 철도분야의 개방된 분야들 중 현재유보조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시 이를 규제하거나 재국유화 할 수 없다.
3) 투자에 대한 매우 넓은 규정과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
한미 FTA에서는 다른 FTA와 달리 투자를 매우 폭넓게 규정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한미 FTA 11.28에는 기업의 민영화관련 사업권을 ''투자 계약''이라는 내용으로 독립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다른 FTA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미 FTA가 보호해야할 사업권을 규정한다.
“투자자가 전력 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 사업권"
간단히 말하면 공공 서비스 사업을 한번 민영화하면 이를 투자의 내용으로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민영화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다. 물론 공기업이 앞으로 민영화 할 부분을 재국유화하려 할 경우 미래유보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문의 경우 가능은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재국유화조치는 투자자-정부 제소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한미 FTA가 지적하고 있듯이 전기, 상하수도, 통신과 그 외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도로, 교통, 운하 등 모든 공공서비스 일반이다.
여기에 한미 FTA는 투자의 내용에 ‘시장점유율’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강화하여 연금상품의 시장지분이 삭감되면 투자자 정부제소대상이 되며 건강보험을 강화하여 민영의료보험의 시장이 잠식되면 이 또한 투자자-정부 제소대상이 된다. 한마디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사회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 외에 다시 공공성을 강화할 길이 없어지거나 지극히 어렵게 되는 것이다. FTA를 왜 사유화(privatization) 또는 민영화나 상업화로 가는 편도차편(one way ticket)이라고 부르는가가 여기에서 설명이 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투자자는 단지 미국기업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SSM 규제가 한 EU FTA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 단지 영국의 테스코만이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재벌인 것에서 보이듯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려워 지는 것은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도 마찬가지다.
또한 한국기업의 경우 웬만한 대기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수 지隙 차지한다.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기업에도 해당한다. 한국 기업들이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수출을 일부 늘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기업의 권력강화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 한마디로 자본에게는 최대한의 권력을 주고 한국 국민에게는 사회정책의 공공적 강화의 가능성을 박탈하고 따라서 사회적 권리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한미 FTA다. 사익을 제한하고 공익을 강화하는 것을 그 요체로 하는 사회정책의 시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미 FTA에는 사회정책의 집행을 방해하는 직접적 요소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을 맺었을 때 이를 미국 측에도 적용해야 하는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도 있어서 한 EU FTA의 경우 조금이라도 미구에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이를 한미 FTA에도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 세이프가드를 엄격한 전제조건을 붙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점, 공기업 상업적 운영 원칙 도입,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폭 강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완화 등 독소 조항 몇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협정 전체가 재앙인 협정이 바로 한미 FTA다.
한미 FTA는 한국사회의 현재과제인 공공성 추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협정이다. 복지국가로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다. 한미 FTA 협정에서 말하는 무역장벽은 바로 사회정책과 민주주의며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의 폐기가 한국사회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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