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 차단기는 아무나 교체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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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교체작업을할때 예를들면 한전직원이나 혹은
\"전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누천차단기를 교체할수 있다.\" 라는 그런
자격기준이 있나요?
\"전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누천차단기를 교체할수 있다.\" 라는 그런
자격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설 기사가 아무나 전기 누전차단기 교체작업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만일 화재 라던지 정전으로 인한 손해 등등 그것때문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을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지는건가요? 교체작업을 한 기사? 전기 선임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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