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대여' 6개 부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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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대여' 6개 부처 집중단속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개 부처는 4월부터 6월까지 556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자격증 소지자와 업체를 일제 단속한다.
대상은 최근 자격증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가 많이 발생한 건설, 전기, 환경, 소방, 산림 등의 분야다. 고용부 외에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단속에 동참한다.
6개 부처는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유선전화로 조사하고 6월까지 사업체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를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분야에서 불법대여가 많다"면서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적발이 쉽지 않아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는 단속을 시작하기 전인 21~31일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처음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고 두 번째 적발되면 3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경찰에 이송할 때도 자진신고임을 명시해 형사처벌 때 참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신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특히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돼 작년 12월부터 불법대여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면 적발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 건수는 2003년 43건, 2004년 108건,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2008년 31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226건, 2010년 193건으로 감소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앞서 아래와 같이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md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md 단속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 ‘11. 3.21~3.31
- 불법대여 조사․확인 : ‘11. 4. 1~ 6. 30
md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md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 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 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감면, 형사처분 선처 요청
※ 단, 자진신고기간(3.21~3.31) 이전에 기 신고 및 접수가 되어, 이미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형사처분 선처 대상에서 제외됨.
- 방 법 : 자진신고서를 방문, FAX, 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md 자진신고 접수기관
신고분야
접수기관
담당부서
관련부처
전 분야
(산림,환경분야 포함)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사무분야
대한상공회의소
(license.korcham.net)
검정기획팀
고용노동부
건설분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조사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전기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회원관리팀
지식경제부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인력관리팀
소방분야
소방서 민원실
위험물 담당부서
소방방재청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위한「Clean 자격증 사업」안내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자를 배출하여 자격취득자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개별 사업법에서는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의 형태로 자격 취득자에게 업무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아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부실공사 등 사회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저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및 16조에 따라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위해 「Clean 자격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전국적인 운영단 구성
md 전국 지부/지사 및 유관기관의 직원까지 포함한 「Clean 자격증 운영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모니터링 활동 실시
□ 자격증 불법대여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 게시물 검색, 게시물에 대한 조치 실시
md On-line을 통한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의심게시물을 검색하여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실시
md 불법성이 분명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기관 및 수사기관으로 수사 의뢰
□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센터」
【http://www.hrdkorea.or.kr】 On·Off-line 운영
md 고객님의 편리한 접수를 위하여 전국 24개 지부/지사에서 On·Off-line 으로「자격증 불법대여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확보는 물론 국가기술자격제도 질서 확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부/지사「Clean 자격증 운영단」안내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fax)
우편번호
소 재 지
서울지역
본 부
02
3274-9635
3275-1104
121-757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공덕동 370-4)
서울동부
02
2024-1709
461-8303
143-301
서울 광진구 뚝섬로 32길 38(자양4동 63-7)
서울남부
02
6907-7137
885-6718
150-808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당산동 121-102)
강원지사
033
248-8523
248-8540
200-882
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29번지(동내면 학곡리 101-24)
강릉지사
033
650-5711
650-5729
210-852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방동리 649-2)
부산지역
본 부
051
330-1915
343-1453
616-740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부산남부
051
620-1915
621-7386
608-830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용당동 546-2)
울산지사
055
212-7214
212-7249
642-843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7(중앙동 105-1)
경남지사
052
276-9032
261-9034
680-801
울산 남구 번영로 173(달동 572-4)
대구지역
본 부
053
580-2310
586-7605
704-901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971-5)
경북지사
054
840-3035
855-2001
760-822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명리 406-1)
포항지사
054
278-7702
278-7732
791-85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장성동 1370-11)
경인지역
본 부
032
820-8628
819-3985
405-817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고잔동 625-1)
경기지사
031
249-1217
249-1210
441-440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탑동 906)
경기북부
031
850-9124
853-7364
480-070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801-1)
성남지사
031
750-6226
750-6210
461-80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수진동 4554)
주
지역본부
062
970-1766
972-2764
500-470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전북지사
063
210-9226
210-9251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팔복동 2가 750-3)
전남지사
061
720-8543
725-5097
540-964
전남 순천시 평화로 67(조례동 480)
목포지사
061
282-8671
284-1959
530-410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대양동 514-4)
제주지사
064
729-0715
729-0704
690-833
제주 제주시 동광로 85(일도2동 361-22)
대전지역
본 부
042
580-9136
586-8826
301-748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충북지사
043
279-9025
278-3086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신봉동 244-3)
충남지사
041
620-7633
620-7630
331-28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신당동 434-2)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개 부처는 4월부터 6월까지 556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자격증 소지자와 업체를 일제 단속한다.
대상은 최근 자격증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가 많이 발생한 건설, 전기, 환경, 소방, 산림 등의 분야다. 고용부 외에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단속에 동참한다.
6개 부처는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유선전화로 조사하고 6월까지 사업체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를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분야에서 불법대여가 많다"면서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적발이 쉽지 않아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는 단속을 시작하기 전인 21~31일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처음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고 두 번째 적발되면 3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경찰에 이송할 때도 자진신고임을 명시해 형사처벌 때 참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신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특히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돼 작년 12월부터 불법대여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면 적발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 건수는 2003년 43건, 2004년 108건,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2008년 31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226건, 2010년 193건으로 감소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앞서 아래와 같이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md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md 단속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 ‘11. 3.21~3.31
- 불법대여 조사․확인 : ‘11. 4. 1~ 6. 30
md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md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 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 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감면, 형사처분 선처 요청
※ 단, 자진신고기간(3.21~3.31) 이전에 기 신고 및 접수가 되어, 이미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형사처분 선처 대상에서 제외됨.
- 방 법 : 자진신고서를 방문, FAX, 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md 자진신고 접수기관
신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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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분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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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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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위한「Clean 자격증 사업」안내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자를 배출하여 자격취득자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개별 사업법에서는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의 형태로 자격 취득자에게 업무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아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부실공사 등 사회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저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및 16조에 따라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위해 「Clean 자격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전국적인 운영단 구성
md 전국 지부/지사 및 유관기관의 직원까지 포함한 「Clean 자격증 운영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모니터링 활동 실시
□ 자격증 불법대여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 게시물 검색, 게시물에 대한 조치 실시
md On-line을 통한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의심게시물을 검색하여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실시
md 불법성이 분명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기관 및 수사기관으로 수사 의뢰
□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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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확보는 물론 국가기술자격제도 질서 확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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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본 부
02
3274-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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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57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공덕동 370-4)
서울동부
02
2024-1709
461-8303
143-301
서울 광진구 뚝섬로 32길 38(자양4동 63-7)
서울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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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7137
885-6718
150-808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당산동 121-102)
강원지사
033
248-8523
248-8540
200-882
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29번지(동내면 학곡리 101-24)
강릉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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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711
650-5729
210-852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방동리 649-2)
부산지역
본 부
051
330-1915
343-1453
616-740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부산남부
051
620-1915
621-7386
608-830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용당동 546-2)
울산지사
055
212-7214
212-7249
642-843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7(중앙동 105-1)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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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032
261-9034
680-801
울산 남구 번영로 173(달동 572-4)
대구지역
본 부
053
580-2310
586-7605
704-901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971-5)
경북지사
054
840-3035
855-2001
760-822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명리 406-1)
포항지사
054
278-7702
278-7732
791-85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장성동 1370-11)
경인지역
본 부
032
820-8628
819-3985
405-817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고잔동 625-1)
경기지사
031
249-1217
249-1210
441-440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탑동 906)
경기북부
031
850-9124
853-7364
480-070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801-1)
성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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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6226
750-6210
461-80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수진동 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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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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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766
972-2764
500-470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전북지사
063
210-9226
210-9251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팔복동 2가 750-3)
전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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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8543
725-5097
540-964
전남 순천시 평화로 67(조례동 480)
목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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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671
284-1959
530-410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대양동 514-4)
제주지사
064
729-0715
729-0704
690-833
제주 제주시 동광로 85(일도2동 361-22)
대전지역
본 부
042
580-9136
586-8826
301-748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충북지사
043
279-9025
278-3086
3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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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8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신당동 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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