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해고사유·시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단지 미화원 해고 부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516회 등록일 -1-11-30 00:00

본문

해고사유·시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단지 미화원 해고 부당”
서울지노위 판정





아파트 미화원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않은 채 중간관리자로 하여금 그만 둘 것을 권유당했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이면서 미화용역업체인 B사 소속 미화원 C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C씨가 복직 대신에 금전보상을 신청했으므로 B사는 C씨에게 임금 상당액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B사의 관리이사가 C씨를 제외한 이 아파트 미화원이 모두 모인 가운데 입주민 민원 관계로 C씨는 그만둬야 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후 이 아파트 미화반장은 C씨에게 그만둘 것을 권유했으므로 C씨의 해고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노위는 “B사는 C씨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B사가 C씨의 해고사유로 언급한 입주민 민원의 책임이 C씨에게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이 아파트 미화원 C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C씨가 원직 복직 대신에 금전보상을 신청한 만큼 B사는 C씨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