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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이설작업중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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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879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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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광등 이설작업중 감전
날짜 : 1998년 03월
업종 :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기인물 : 형광등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형광등 이설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형광등 분리이설작업을 위해 당해선로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
│ 하나 다른 선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중 충전전로에 감전 │
│ 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정전작업시 전원차단 확인 철저 │
│ ○ 전기단선도 구비 및 feeder명 표기 │
│ ○ 전기기기의 올바른 결선 │
└─────────────────────────────────────┘
1. 재해개요

1998년 3월 ○일 14:40분경 인천시 소재 ○○마사회 인천지사에서 당해전로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다른 전로의 전원을 차단)로 형광등을 분리·이설
작업중 충전전로에 감전되어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 재해발생 당일 14:20분경 건물 전기담당 ○○○ 과장에게 전력절감을 위한
형광등 분리 이설작업 사실을 알리고 형광등 전로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함.

○ 14:23분경 작업하고자 하는 차단기를 개방하고 형광등 소등상태를 확인함
(실제로는 다른 전로의 차단기를 개방시킴)

○ 14:25분경 피재자가 A"형 사다리(높이 : 1.8m)에 올라가 형광등 분리·이설
작업중 전로에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당해 전로의 전원 미차단(차단상태 확인 소홀)

템블러 스위치에 의해 당해 형광등이 소등된 것을 보고 전원이 차단기에
의해 차 단된 것으로 오판함(실제로는 다른 선로의 차단기를 차단시킴)

나. 전기단선도 미비 및 feeder명 미표시

당해 전기계통을 파악할 수 있는 전기단선도가 미비되어 있고, 분전반의
각 개폐기가 어떠한 부하(설비)가 연결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feeder
명판이 미비되어 당해 전로의 전원을 차단하지 못함.

다. 템블러 스위치 오결선

형광등 템블러 스위치는 전압선측에 결선하여야 하나 중성선측에 결선하여
스위치 OFF시에도 당해 형광등 및 전로(스위치까지)는 통전상태가 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정전작업시 전원 차단 철저

전로를 개로하여 당해전로 및 그 지지물의 수리·점검등의 작업시에는
검전기등으로 전로의 전원차단상태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개폐기에 시건
장치 및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한 후 작업할 것

나. 전기 단선도 구비 및 feeder명 표기

사업장 전기 단선도 구비 및 분전반의 개폐기에 연결된 부하(설비)를 알 수
있는 feeder명 표기

다. 전기기기의 올바른 결선

전기배선 및 기기결선시에는 유자격자가 실시하여 올바른 결선이 되도록
할 것



















제목 : 용접작업중 전기용접기 누전으로 감전 사망
날짜 : 1997년 07월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전기용접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전원측 이동전선의 피복 손상으로 용접기 본체와 홀더가 │
│ 가전된 상태에서 용접봉 홀더를 감던 피재자가 감전 사망한 │
│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이동전선 피복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
│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절연보호구 착용 │
│ 작업절차 준수 │
└───────────────────────────────────┘

1. 재해개요

97년 7월 ○일 15:40분경 경기도 소재 (주)○○에서 피재자가 염색반 태고
수리를 위한 용접작업을 마치고 마무리를 하던중 피복 파손으로 전기용접기가
누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기인물 : 전기아크용접기

나. 재해발생과정

○ 재해발생당일 피재자는 15:40분경 염색반 태고의 모터대를 용접 작업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용접홀더를 정리함.

○ 피재자는 절연장갑 및 절연화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우천으로 인하여
작업장소에 다량의 물기가 포함되어 있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음.

○ 사고 당시 전원측 이동전선(POWER CABLE)은 피복이 파손된 상태로 물기가
있는 땅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용접기 본체 및
용접봉 홀더가 누전되어 피재자가 용접봉 홀더를 감던중 감전됨.

3. 재해원인

가. 전원측 이동전선(POWER CABLE)의 피복 파손

전원측 이동전선의 피복이 파손된 상태로 물기가 있는 땅위에 그대로 방치함.

나. 누전차단기 미설치

습기가 많아 누전될 우려가 많음에도 누전차단기를 미설치함.

다. 보호구 미착용

작업당시 피재자는 절연장갑 및 절연화를 착용치 않음.

라. 작업종료후 전원 미차단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작업을 실시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이동전선 피복상태의 정기적 점검

이동전선의 피복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교체.

나. 보호구 착용

작업시 절연장갑, 절연화 등 보호구 착용후 작업실시.

다. 누전차단기 설치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전로에 누전차단기 설치.























제목 : 누전된 핸드그라인더에 감전사망
날짜 : 1997년 07월
업종 : 수산물가공업
기인물 : 핸드그라인더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핸드그라인더를 이용, 제품을 제작하던 피재자가 │
│ 핸드그라인더의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접지실시 │
│ ○ 정기적인 절연상태점검 및 근로자 교육 실시 │
└────────────────────────────────────┘

1. 재해개요

97년 7월 ○일 13:30경 강원도 소재 ○○수산 공장내에서 피재자가 정화조
앞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칼을 제작하는 작업을 하던중 핸드 그라인더의
누전에 의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기인물 : 핸드그라인더(220V용)

나. 작업상황

○ 재해발생당일 피재자는 08:30 출근하여 작업현황을 확인후, 정화조에
들어있는 폐수에 황산소다 등의 약품을 투입하고, 약품처리된 폐수를
방류시키는 작업을 오전에 마침.

○ 오후 1:00경 피재자는 핸드그라인더와 칼을 만들 재료인 줄을 가지고
정화조 작업장으로 이동함(이때의 복장은 슬리퍼에 맨발이었음).

○ 피재자가 칼 연삭작업을 어느정도 진행하는 중간 중간에 핸드그라인더를
습윤한 상태의 바닥에 놓으므로서 핸드그라인더에 물기가 묻어
누전되면서 감전 사망함.

3. 재해원인

가. 핸드그라인더의 누전

절연이 불량하여 누전되는 전기기계기구(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함.

나.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미실시(누전차단기는 설치됨)

습윤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인체의 전기저항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누전될 경우 인체에는 치명적이므로 접지를 하여야 하나 접지를 미실시함.

다. 습윤한 장소에서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습윤한 장소에서 전기기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여부 확인 및 적절한 작업 복장을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나 맨손 및
맨발에 슬리퍼를 착용하여 작업하도록 방치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접지 실시

습윤한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이용한 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차단기와
접지를 병행 실시함.

나. 습윤한 작업환경에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절연이 확실한 것을 사용.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절연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후
사용함.

다.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사용방법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습윤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맨손, 맨발에 슬리퍼
착용등의 불량한 복장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함






















제목 : 수중펌프 누전으로 감전
날짜 : 1997년 10월
업종 : 식품제조업
기인물 : 수중모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4명
공정 : 수중내부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수중펌프의 배선을 비닐 절연테이프로 접속하여 절임조(수중) │
│ 내부에서 사용중 누전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쓰러지자 이를 │
│ 구조하려던 근로자 3명 및 구조대원 1명도 감전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수중 및 습윤한 장소에서 쓰는 전선은 수분이 침투할 수 │
│ 없도록 조치후 사용 │
│ ○ 누전시 전로를 차단할 수 있는 누전차단기 설치 │
└─────────────────────────────────────┘
1. 재해개요

''''''''''''''''97년 11월 ○일 경북 성주군 소재 ○○식품 무우 절임공정현장에서 220V
수중모터 전선의 결선부분을 비닐절연테이프를 이용하여 절연처리하여 이를
수중에서 사용하므로써 누전이 되어 작업자가 쓰러지자 이를 구하려던 근로자
3명 및 소방구조대원 1명이 감전된 재해임



2. 재해발생현황

○ 1차 절임조의 무우를 2차 절임조로 옮기기 위하여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바닥의 물을 퍼내던 중

○ 1차 절임조 수중펌프의 전선 이음매에서 누전이 발생하여 최초 피해자가
감전됨

○ 이를 구조하려 작업자 2명이 절임조에 들어가 감전되고

○ 또한 작업장 조명이 꺼진 것을 보고 누전이 제거된 상태인줄로 오판하여
절임조 내부로 들어간 작업자 1명 및 119구조대원도 감전됨

3. 재해원인

가. 배수용 수중펌프 전원배선의 접속방법 불량

물속 또는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전기설비의 배선은 가능한한 중간
접속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접속을 할 경우에는 수분의 침투로 인해
절연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비닐 절연테이프로 접속 처리하여
염도 5∼6의 무우절임조(수중)에서 사용하여 누전을 야기시킴

나. 누전에 대비한 조치 미실시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설비에서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원부에 사용하는 개폐기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나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여 배선 연결부에서 누전이 발생되었을 때 선로가
차단되지 못함

다. 전기단선도 미비 및 feeder명 미표시

당해 작업장의 전기계통을 파악할 수 있는 전기단선도가 미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전반의 각 개폐기가 어떠한 기계설비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feeder명을 표시하는 명판이 미비되어 조명선로의
개폐기만 OFF시킨 상태에서 배수용 수중펌프 선로의 전기가 차단된
것으로 오판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려던 근로자 및 구조대원이 사망할 수
있는 요인이 됨

4. 재해예방대책

가. 누전차단기 설치

누전시 전로를 차단할 수 있는 누전차단기 설치

나. 전선 중간 접속점 처리방법 개선

전선 중간 접속은 수분이 침투할 수 없도록 절연처리

다. 전기단선도 구비 및 feeder명 표기

사업장 전기단선도 구비 및 각 분전반의 개폐기에 연결된 설비를 알 수
있도록 feeder명 표기

라. 작업순서 개선

배수가 필요한 작업장에서는 배수펌프로 잔疋 물을 완전히 퍼낸 후
배수펌프의 전원을 차단후 작업장에 들어가도록 작업순서 변경
















제목 : 모터 교체 중 감전
날짜 : 1999년 11월
기인물 : 전동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모터교체작업

┌────────────────────────────────────┐
│재해개요 서울 강서구 소재 ○○의 지하4층 폐수 펌프실에서 보일 │
│ 러 기사가 고장난 폐수방출용 펌프의 모터를 교체한 후, │
│ 전원선을 임시로 결선한 후, 회전방향을 확인하던 중 절 │
│ 연 처리가 안된 상태로 노출된 전선의 충전부에 손이 접 │
│ 촉되어 감전 사망함 │
│ │
│예방대책 ○ 정전작업요령 작성 및 작업방법 준수 │
│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

 [그림 1 ]
 


1. 재해개요

1999년 ○월 ○일 03:20분경 서울 강서구 소재 ○○의 지하4층 폐수 펌프실에서
보일러 기사가 고장난 폐수 방출용 펌프의 모터를 교체한 후, 전원선을 임시로
결선한 후, 회전방향을 확인하던 중 절연 처리가 안된 상태로 노출된 전선의
충전부에 손이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과정

o 03:00경 2대의 오·폐수 펌프가 물이 없는 상태로 공회전하여 모터가 손상되어 심
○○과장과 보일러 기사 조○○가 모터 교체작업을 실시함

o 전원선 3선중 1개의 선을 연결하고 비닐절연테이프로 절연처리한 후, 나머지 두선
은 가결선한 후 제어반에서 가동 버튼을 눌러 회전방향을 확인하던 중 전선 접속
부에서 아크가 발생하면서 조○○이 바닥에 쓰러져,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병원으
로 후송하였으나 응급조치 중 사망함

※절연처리되지 않은 전선의 노출 충전부에 피재자의 손이 접촉된 상태에서 심○○
과장이 제어반에서 기동 버튼을 눌러 감전된 것으로 추정됨



3. 재해발생 원인

가. 정전작업방법 부적절
정전작업 방법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임의로
작업을 실시하던 중 재해 발생함

나. 절연용 보호구의 미착용
작업원간 작업요령을 사전에 협의하여 모터교체작업을 진행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전원의 불시투입 또는 오투입에 대비하여 절연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면장갑조차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작업을 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전작업요령 작성 및 작업방법 준수

작업 전, 작업내용을 분석하여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주차단기 조작자 지정 및 정위치 확인
· 작업책임자는 전선결선작업자의 작업내용을 확인하는 등 모든 작업자를 통제
하고
· 최후에 전원 투입 단계에서는 모든 작업자가 어떠한 설비(전선이나 모터 등)
에도 접촉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한 후 시험운전을 실시토록 하여야 함

※ 모터교체작업 요령 (정·역회전 확인 등)
1. 제어반의 메인스위치를 개로(off)함
2. 교체된 모터의 전원선을 모두 접속하고 절연처리를 마감함
3. 시운전 결과, 정회전이 확인되면 작업 종료함
4. 역회전이 확인되면 모터제어반의 1호, 2호 선택스위치(커버나이프형)에서
당해 모터 측 전선의 3선 중 2선을 상호 교체하고 작업 종료함

나. 절연용 보호구 착용

작성된 절차에 따라 모터 교체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전원의 불시투입에 대비하여 전선연결 작업자는 절연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
실시하여야 함


















제목 : 전원선 연결작업 중 활선에 감전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물관리업
기인물 : 전기배선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출입문 위에 비상등을 설치한 후 전원선을 연결하다 220V 활선 │
│ 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정전작업 실시 │
│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 ○ 안전보건 교육실시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년 5월 ○일 16: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화점 지원팀
사무실에서 건물관리 업체 직원인 피재자가 사무실 바깥쪽에 설치된 비상등을
내부로 옮긴 후 전원선을 배선하던 중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피재자는 백화점 지원팀 출입구 바깥쪽에 설치된 비상구 유도등을 사무실
안쪽으로 변경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함

○ 피재자는 비상구 유도등 설치 변경에 따라 외부에 있는 전원선을 내부로
연결하고자 천장으로 올라가 벽면을 망치로 부수는 작업을 실시함

○ 전원선 연결작업이 용이할 정도로 벽면을 부순 피재자는 외부 전원선을
내부로 연결하기 위해 외부 전원선이 살아있는(활선상태) 상태로 배선
작업을 실시함

○ 배선작업 시 피재자는 천장이 협소하여 누워서 작업하는 중이었으며 활선
상태의 전원선에 플라이어를 쥔 오른손이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 정전작업 미실시
배선작업 수행 중에는 전원을 차단하여 전원이 살아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나, 활선상태에서 배선작업을 실시함

○ 절연용 보호구 미 착용
부득이 하게 활선작업 시에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자의
신체에 전류가 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함

○ 교육 미 실시
작업자에게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통하여 전기의 위험성 및 취급요령 등을
주지시켜 활선상태의 전로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나, 교육실시가
없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정전작업 실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재료 등의 도전
체가 충전전로(활선)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함
※ 정전 시에는 정전한 개폐기에 시건장치를 하고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저압(교류 600V 이하)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절연용 보호구(고무장갑, 절연용 매트 등)를 착용한
후 작업함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통하여 전기의 위험성과 취급요령을 주지시켜
충전전로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함



















배수펌프 전기판넬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전기판넬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배수펌프 전기판넬에서 누전이 발생한다는 연락을 받고 전기판넬이 설치 ┃
┃ 되어 있는 지하 PIT로 내려가 점검하던중 전기판넬 충전부에 접촉하여 ┃
┃ 감전 사망한 재해임 ┃
┗━━━━━━━━━━━━━━━━━━━━━━━━━━━━━━━━━━┛

 [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1년 6월 ○일 12:00경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산업(주) 사업장에서
배수펌프 전기판넬에서 누전이 발생한다는 연락을 받고 재해자가 전기판넬
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 PIT로 내려가 점검하던중 전기판넬 충전부에 접촉
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전기정비기사인 재해자가 배수펌프 전기판넬에서 누전이 발생한다는 연락을
받고 동료 작업자와 함께 작업장소에 도착한후 동료 작업자는 주위를 통제
하고 재해자는 지하 PIT로 내려가 배수펌프 전기판넬을 점검하던중

- 동료작업자가 작업종료 여부를 물어도 대답이 없어 지하 PIT로 내려가
보니 재해자가 물속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 공장내 주전원을 차단하고
재해자를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고장수리시 정전작업 미실시

o 지하 배수펌프 및 전기판넬 점검시 해당전로에 개폐기를 차단하여 정전을
시킨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

나. 배수펌프 전기판넬 설치위치 부적절

o 지하 PIT 내부에 설치된 배수펌프 전기판넬은 우수 다량유입시 물속에
잠길수도 있고, 설비 고장시 작업자의 발이 물에 빠진상태에서 수리를
하여야하는 위험이 있음.

다. 금속제 외함 접지등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o 지하 습한 장소에 설치된 배수펌프에 2P 콘센트 및 플러그를 사용하여
외함접지가 누락되었으며, 누전차단기가 아닌 일반배선용 차단기를 사용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장수리시 정전작업 실시

o 지하 배수펌프 및 전기판넬 점검시 해당전로의 개폐기를 차단하고, 통전
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정전작업을 실시함.

나. 배수펌프 전기판넬 설치위치 변경

o 지하 PIT 내부에 설치된 배수펌프 전기판넬을 옥외 작업장에 입상판넬화
하여 재설치함.

다. 과전류차단 겸용 누전차단기 설치

o 습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서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과전류
보호 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설치·사용

라. 장마철에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배수펌프, 양수기 등) 누전에 의한 감전
재해예방 철저

o 양수기나 배수펌프 등은 휴지시 시일링 패킹의 이완, 이물질 및 수분침투
등으로 누전될 우려가 높으므로 사용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함.

o 수중펌프, 양수기 취급장소는 물로 인해 인체저항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높으므로 전원측에는 반드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함.

o 수중펌프 고장수리시 누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사용하여야 함.

┏━━━━━━━━━━━━━━┓
┃◆ 여름철 감전사고 예방요령 ┃
┗━━━━━━━━━━━━━━┛

o 장마철 및 여름철에는 감전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특히 장마철전에
전기시설물 점검조치와 비맞음 방지조치가 필요합니다.

- 주변에 물기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전기사용 금지

- 작업자가 땀이 난 상태나 옷을 벗은 상태에서는 전기기계기구의 접촉,
조작, 취급 금지

- 전기사용 기계기구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외함접지선 연결

- 이동용 전동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누전차단기 설치사용

- 충전부는 절연조치나 외함내 보호 설치

┏━━━━━━━━━━━━━┓
┃여름철 감전사고 예방요령 ┃
┗━━━━━━━━━━━━━┛

①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그림 2 ]
 

② 누전차단기 설치하여 감전 사고시 재해를 예방한다

 [그림 3 ]
 

③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는다

 [그림 4 ]
 

④ 전기기기 사용시에는 반드시 접지를 시킨다

 [그림 5 ]
 

⑤ 개폐기에는 반드시 정격퓨즈를 사용하고 동선·철선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6 ]
 

⑥ 물기 있는 곳에서는 전기기기를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7 ]
 

⑦ 불량하거나 고장난 전기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8 ]
 

⑧ 전기기기 등이 물에 잠겼을 경우 접근하지 말고 전문가 또는 전력회사에
연락한다

 [그림 9 ]
 

⑨ 금속체는 벼락을 끌어들이기 쉬우므로 가급적 몸에서 멀리 떼어 놓는다

 [그림 10 ]
 
























배수펌프 전기판넬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전기판넬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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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펌프 전기판넬에서 누전이 발생한다는 연락을 받고 전기판넬이 설치 ┃
┃ 되어 있는 지하 PIT로 내려가 점검하던중 전기판넬 충전부에 접촉하여 ┃
┃ 감전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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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1년 6월 ○일 12:00경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산업(주) 사업장에서
배수펌프 전기판넬에서 누전이 발생한다는 연락을 받고 재해자가 전기판넬
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 PIT로 내려가 점검하던중 전기판넬 충전부에 접촉
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전기정비기사인 재해자가 배수펌프 전기판넬에서 누전이 발생한다는 연락을
받고 동료 작업자와 함께 작업장소에 도착한후 동료 작업자는 주위를 통제
하고 재해자는 지하 PIT로 내려가 배수펌프 전기판넬을 점검하던중

- 동료작업자가 작업종료 여부를 물어도 대답이 없어 지하 PIT로 내려가
보니 재해자가 물속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 공장내 주전원을 차단하고
재해자를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고장수리시 정전작업 미실시

o 지하 배수펌프 및 전기판넬 점검시 해당전로에 개폐기를 차단하여 정전을
시킨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

나. 배수펌프 전기판넬 설치위치 부적절

o 지하 PIT 내부에 설치된 배수펌프 전기판넬은 우수 다량유입시 물속에
잠길수도 있고, 설비 고장시 작업자의 발이 물에 빠진상태에서 수리를
하여야하는 위험이 있음.

다. 금속제 외함 접지등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o 지하 습한 장소에 설치된 배수펌프에 2P 콘센트 및 플러그를 사용하여
외함접지가 누락되었으며, 누전차단기가 아닌 일반배선용 차단기를 사용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장수리시 정전작업 실시

o 지하 배수펌프 및 전기판넬 점검시 해당전로의 개폐기를 차단하고, 통전
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정전작업을 실시함.

나. 배수펌프 전기판넬 설치위치 변경

o 지하 PIT 내부에 설치된 배수펌프 전기판넬을 옥외 작업장에 입상판넬화
하여 재설치함.

다. 과전류차단 겸용 누전차단기 설치

o 습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서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과전류
보호 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설치·사용

라. 장마철에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배수펌프, 양수기 등) 누전에 의한 감전
재해예방 철저

o 양수기나 배수펌프 등은 휴지시 시일링 패킹의 이완, 이물질 및 수분침투
등으로 누전될 우려가 높으므로 사용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함.

o 수중펌프, 양수기 취급장소는 물로 인해 인체저항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높으므로 전원측에는 반드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함.

o 수중펌프 고장수리시 누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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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감전사고 예방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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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마철 및 여름철에는 감전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특히 장마철전에
전기시설물 점검조치와 비맞음 방지조치가 필요합니다.

- 주변에 물기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전기사용 금지

- 작업자가 땀이 난 상태나 옷을 벗은 상태에서는 전기기계기구의 접촉,
조작, 취급 금지

- 전기사용 기계기구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외함접지선 연결

- 이동용 전동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누전차단기 설치사용

- 충전부는 절연조치나 외함내 보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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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감전사고 예방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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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그림 2 ]
 

② 누전차단기 설치하여 감전 사고시 재해를 예방한다

 [그림 3 ]
 

③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는다

 [그림 4 ]
 

④ 전기기기 사용시에는 반드시 접지를 시킨다

 [그림 5 ]
 

⑤ 개폐기에는 반드시 정격퓨즈를 사용하고 동선·철선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6 ]
 

⑥ 물기 있는 곳에서는 전기기기를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7 ]
 

⑦ 불량하거나 고장난 전기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8 ]
 

⑧ 전기기기 등이 물에 잠겼을 경우 접근하지 말고 전문가 또는 전력회사에
연락한다

 [그림 9 ]
 

⑨ 금속체는 벼락을 끌어들이기 쉬우므로 가급적 몸에서 멀리 떼어 놓는다

 [그림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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