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산재 허위 보고 땐 과태료 바로 물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551회 등록일 -1-11-30 00:00

본문

산재 허위 보고 땐 과태료 바로 물린다
고용노동부, 오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도덕적 해이 방지 일환… 적발 땐 최고 1000만 원

2011년 05월 09일

사용자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즉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함양하고 법 준수 풍토를 정착시키려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기회를 한 차례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9일부터는 시정기회 없이 즉각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즉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차 적발 시에는 60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 원,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다가 들키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즉각 매겨진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바로 1천만 원을 내야 하며, 사무직이나 사무직 외의 근로자를 상대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바로 횟수당 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사업주가 사전에 법을 지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도 ‘적발되면 그때 시정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차 경고 없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