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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직원 채용시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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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직원 채용시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해야

[217호] 2011년 06월 07일 (화) 16:02:27


부산의 모아파트에서는 성범죄행위로 징역20년을 선고받은 자가 변전실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아파트내【 문제가 되었다.

해당 아파트는 위탁관리회사에 아파트관리를 맡기고 있어 직원의 자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으며, 아무런 의심없이 관리회사에서 파견한 직원에게 일을 맡겨 왔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 직원이 과거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관리업체에서는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변명과 함께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라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은 “자신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믿고 맡겨야 할 입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며, 향후 직원채용시 범죄경력자료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 사용자가 이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령 위반하면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령 지난 19일부터 시행





앞으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면 시정의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8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할 경우 시정의 기회가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1~3차 이상으로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지난 19일 시행에 들어간 과태료 부과기준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주(1차 3백만원, 2차 6백만원, 3차 이상 1천만원) ▲유해·위험한 시설에 대한 경고·안내를 위한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1차 3만원, 2차 15만원, 3차 이상 30만원)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등을 거부·방해한 사업주(1차·2차·3차 이상 각 1천만원) 등이다.

















안전조치 소홀히 해 직원 추락 후 사망

관리업체·업체대표에 ‘벌금형’





- 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 관리직원에게 지하주차장 천장의 형광등 교체작업시 안전모 지급과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업체와 업체 대표이사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임해지)은 최근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울 금천구 K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천장의 형광등 교체작업시 안전모 지급 등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원이 추락해 요양중 사망케 하고, 이같은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아파트 관리업체인 A종합관리와 업체 대표이사 K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를 수탁운영해 온 피고인 K씨는 지하주차장 천장의 형광등을 교체하기 위해 1.37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 올라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던 직원 H씨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케 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 바퀴의 이동방지 조치와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K씨는 이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과 조치전망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전화·모사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함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K씨가 이같은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종합관리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K씨와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08월 20일






형광등 교체하던 70대 감전사

오늘 오후 1시 반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70살 강 모 할머니가 거실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사다리와 형광등이 떨어져 있는 점등을 미뤄 강 할머니가 형광등을 교체하다 감전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9-01-14 (20:18)














형광등 교체 50대 실족 추정 사망

2010.03.17 10:58:06

16일 오후 11시 30분께 제주시내 전모씨(57)의 집에서 전 씨가 피로 토한 채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인 현모씨(52.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 씨는 경찰에서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방바닥에 엎드린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 씨의 방에서 사다리가 발견된 데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전 씨가 형광등을 교체하려다 사다리에서 떨어진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획- 건물관리업 근로자 재해예방 대책 없나?

아파트 근로자 등 재해예방 안전대책 시급






▲ 각종 시설물 점검 및 보수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매년 3600여명 재해사고…사다리 작업중 추락·감전 등 많아
작업 전 안전대책 강구해야…근로자 안전교육 등도 중요


아 파트 등 건축물 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건축물 관리업 근로자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모두 2692명. 이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27명이며,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33명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재해사고 발생률이 미세하게 줄어들고는 있으나 다른 업종 근로자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당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작업 감독관 등도 재해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근 아파트 등 건축물 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재해사고 사례와 원인을 살펴본 뒤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진단한다.

◎ 건물관리업 근로자 재해율 심각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노동부와 함께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국의 건물관리업 근로자 중 3600∼3700여명이 재해사고를 당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연간 재해율은 평균 0.89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재해율은 0.84였으며, 이후 2003년에는 1.01로 크게 치솟았다가 2004년 0.91, 2005년 0.89, 2006년 0.84를 기록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공단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최종 집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2006년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재해율인 0.8대 초반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다. 전체 근로자의 재해율은 지난 2002년 0.77, 2003년 0.9, 2004년 0.85, 2005년과 2006년은 0.77였다. 전체 근로자 재해율은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재해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세부적으로 재해·사망자 수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02년 건물관리업 근로자는 모두 3092명(사망 122명)이 재해를 입었고, 2003년에는 3639명(사망 123명), 2004년에는 3583명(사망 131명), 2005년에는 3698명(사망 113명), 2006년에는 3784명(사망 83명)이 근로중 재해사고를 입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아파트 등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모두 2692명이다. 이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2392명이고, 직업성 질환을 입은 근로자는 302명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사망한 건물관리업 근로자는 총 60명이다. 이는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재해사고가 줄어들고 있다고 단정짓기 힘든 수치다.
지난 5년간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사망만인율(사망자 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평균 2.9 수준이다. 전체 근로자의 사망만인율이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에도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 사다리 작업은 2인 1조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아파트 등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재해사고는 사다리 작업시 사고와 전도·감전 등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공단은 아파트 내 재해사고의 대표적 유형으로 ‘사다리 작업중 추락’을 꼽는다.
각종 시설물 점검이나 교체시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아파트 근로자들은 사다리 작업의 가장 기본인 ‘2인 1조’ 수칙을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경기도 수원시 모 아파트에서는 최근 관리직원이 단독으로 사다리에 올라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 추락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만일 다른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진행했더라면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추락한 이 근로자의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사다리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사다리의 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경북 울산시 모 아파트 관리직원은 최근 PVC 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해 4.5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뒤 올라탔으나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만일 이 직원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사다리의 미끄럼 방지판의 기능을 점검했다면 안전히 작업을 마쳤을 것이다.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사다리 이용 작업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며 ▲사다리 끝면은 벽면 상단부로부터 1m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것 ▲사다 설치각도를 80° 이내로 유지할 것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할 것 ▲작업공구는 몸에 부착하고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에는 두 손 모두 사다리를 잡을 것 등을 당부했다.

◎ 바닥 청소시 안전화 착용
이와 함께 아파트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재해로 전도사고를 들 수 있다.
경기 안양의 모 아파트 관리직원은 지난해 보일러 수리작업중 작업발판에 묻은 작동유 등 기름으로 인해 계단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치고 사망했다.
당시 사고의 원인으로는 작업발판에 묻은 기름 외에도 계단 난간이 82cm여서 근로자가 이를 통해 지탱할 수 없었던 것이 지적됐다. 따라서 각종 기계 등 기름을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수시로 기름을 제거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계단 난간은 90∼120cm로 설치돼야 한다.
서울 도봉지역의 모 아파트에서는 환경미화직원이 왁스를 사용해 바닥 청소를 하던 중 미끄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의 원인은 근로자가 왁스를 사용하면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산업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바닥 청소시에는 안전화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끄럽지 않은 세제를 고르는 것도 전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산소결핍·감전 등도 주의해야
물탱크나 정화조 청소시 질식하거나, 변압기·모터 등 전기시설 접촉시 감전을 당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대구 달서구의 모 아파트 관리직원은 최근 물탱크를 청소하던 중 산소결핍에 의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장시간 밀폐됐던 공간에 들어가서 작업하던 중 산소가 모두 소모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물탱크 청소작업 전 산소측정과 유사시 구출을 위한 작업감독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남 마산의 모 아파트 보일러 기사는 폐수방출용 펌프의 모터를 교체하던 중 절연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전선에 손을 접촉, 사망한 바 있다. 이 사고는 전원을 차단했더라도 확실히 절연처리를 해야 하며, 절연고무장갑 착용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물탱크 등 청소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주변에 작업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전기시설의 점검·교체작업은 차단기와 단로기 모두 조작해 전원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임을 확인한 뒤에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작업 전 안전대책 강구 필요
이같은 아파트 내 각종 재해사고에 대해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안전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정보센터 이성찬 부장은 “재해를 입은 건물관리업 근로자 대부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입었다.”며 “작업 전 보호구 착용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또 “수면부족이나 생체리듬 혼란 등을 겪을 가능성이 많은 아파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감독·감시자 배치가 가능하도록 ‘2인 1조’ 작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는 건물관리업 근로자 안전에 대해 다양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김증호 보건지원팀장은 “아파트 내 청소 및 경비, 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령화와 교대제 환경으로 인해 재해 근로자가 끊이지 않는다.”며 “아파트별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자체 실시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업무상 질병예방 협의회’를 운영해 재해예방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시 재해를 입은 관리직원이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야 하고 환자 수송대책도 미리 세워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02월 04일























중대재해사례(청소 및 사다리작업1)


건물바닥 청소작업중 전도

재해발생 상황





청소원인 재해자가 건물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세제를 뿌리고 마포걸레로 바닥청소 작업중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한 재해임.







예 방 대 책



ㅇ 청소작업용 미끄럼방지 장화 착용

ㅇ“미끄럼 주의” 표지판 설치

ㅇ 안전모 착용(턱끈 조임)











결빙지역을 이동하던중 전도

재해발생 상황





영하의 추운날씨에 재해자가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작업을 준비하던중 2층 건물에서 떨어진 물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작업장 바닥을 이동하던 중 전도되어 사망한 재해임.











예 방 대 책



ㅇ“미끄럼 주의” 표지판 설치

ㅇ 결빙지역 모래․부직포로 미끄럼방지 조치

ㅇ 안전모 착용(턱끈 조임)











바닥 세정기 연결용 전선 릴(Reel)에 감전

재해발생 상황





건물내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세정기를 이용하여 건물바닥 물청소 중 바닥 세정기가 연결되어 있는 전선 릴(Reel)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려다가 누전되는 릴 외함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예 방 대 책



ㅇ 전선 릴 외함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ㅇ 전기기계기구 연결전선 절연성능 유지 및 전선 손상방지

ㅇ 습윤장소에서 감전방지용 보호구(절연장화 등) 착용









유리청소 작업중 로프 절단으로 인한 추락

재해발생 상황





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기 위해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달비계용 앙카링중 작업반경을 넓히기 위해 작업반대 방향의 앙카링에 로프를 고정한 후 송풍기용팬 구동모터 옆으로 로프를 걸친 상태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 작업하던중 송풍기용팬 구동모터 V벨트에 로프가 접촉되면서 절단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임.







예 방 대 책



ㅇ 송풍기 구동모터 동력전달부 덮개 설치

ㅇ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ㅇ 작업벽면 앙카링에 로프 고정










중대재해사례(청소 및 사다리작업2)


건물외벽 유리청소 작업중 추락

재해발생 상황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기 위해 달비계를 타고 유리청소 작업을 하던중 11층 곡면 유리창이 파손되어 날카롭게 노출된 곳에 로프가 접촉되면서 절단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임.







예 방 대 책



ㅇ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전등 교체 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

재해발생 상황





보일러 기사인 재해자가 지하 1층과 2층사이 계단참 천정에 설치된 전등의 전구를 교체하기 위해 A형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작업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 3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예 방 대 책



ㅇ 이동식 사다리 미끄럼방지 조치

ㅇ 이동식 사다리 작업시 2인 1조 작업

ㅇ 안전모 착용(턱끈 조임)









사다리에서 추락

재해발생 상황





공장내 벽면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기 위해 A형 사다리를 놓고 작업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예 방 대 책



ㅇ 이동식 사다리 미끄럼방지 조치

ㅇ 이동식 사다리 작업시 2인 1조 작업

ㅇ 안전모 착용(턱끈 조임)











□ 청소 등 정리작업 사망재해 원인분석

사망재해 발생형태별 원인분석

발생형태
원 인 분 석

전도
○ 바닥청소 작업시 전도

추락
○ 외줄용구를 이용한 건물외벽 청소작업시 추락


○ 이동식사다리 이용 고소작업시 추락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이동식 비계 사용시 추락

낙하
○ 양방향 적재물 정리시 낙하






청소 등 정리작업시 위험포인트 및 안전대책






□ 위험 포인트

○ 바닥 물청소작업시 전도위험

○ 외줄용구,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추락위험

○ 계단을 통한 순찰 및 계단 바닥청소시 전도․추락위험






□ 안전대책

항 목
세 부 조 치 내 역
적 용 대 상

1. 전도방지

조치
① 바닥 미끄럼 방지제 시공(권장)


②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및 바닥에 미끄럼 방지판 부착


③ 계단을 통한 순찰 및 계단 바닥청소시 아래쪽에서 부터 위쪽으로 작업


④ 미끄럼장소에 주의표지판(야간작업시는 야광) 설치


2. 고소작업시

안전조치
① 외줄용구 사용작업시 구명줄 설치


② 이동식사다리 사용작업시 미끄럼방지장치 설치 및 2인 1조 작업


③ 이동식비계 사용작업시 안전난간 및 바퀴구름 방지장치 설치













사다리 작업 안전




사다리는 건물관리업종의 청소⋅경비 및 시설관리 및 어느 직종이나 고소작업시 상시 사淪構 있으며, 그 형태도 접사다리, 이동식 및 고정식 등 다양하다.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은 고소작업인 관계로 작업자가 추락할 우려가 높으며, 추락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일 가능성도 높다. 사다리 작업은 사용근로자들의 안전작업수칙의 준수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예방될 수 있다.




가. 주요 위험요인

(1) 사다리 자체의 결함으로 부러짐에 의한 사고

(2) 사다리 바닥의 미 고정으로 미끄럼에 의한 전도 및 추락

(3) 사다리 이용자세 불량으로 인한 사고

(4) 사다리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추락




나. 안전작업방법

(1) 사다리는 2인1조로 사용하고 절대 작업대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사람이나 설비가 통행하는 장소에는 사다리를 설치하지

않는다.

(3) 사람이나 운반차량이 빈번히 지나는 곳에는 사다리 작업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붙이고 유도자를 배치한다.

(4) 사다리 운반할 때에는 앞 끝을 낮추고 코너를 돌 때나 문턱을 넘을 때 충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사다리의 경사는 사다리 길이의 1/3에서 1/4 사이에 설치하고 사다리 끝면은 벽면 상단부로부터 1m 이상의 여유를 둔다.

(6) 슬리퍼를 신고 사다리를 오르는 것을 금하며, 사다리 답단에 미끄러운 물질이 묻어 있어서는 안되고 오르내릴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7)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8) 공구 등 작업공구를 가지고 사다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구 등을 몸에 부착하고 두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오르내린다.

(9) 이상이 있는 사다리를 고쳐 사용하지 않는다.

(9) 사다리는 사용 후에 반드시 수평으로 보관한다.

다. 사다리의 안전점검

(1) 검사방법

① 사용전에 검사할 것

② 결함이 있는 사다리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③ 모든 볼트, 너트, 벌림쇠 및 고정쇠의 조임상태 및 수리상태를 점검할 것

④ 목재사다리는 부식, 파손 또는 뒤틀림 상태를 점검할 것

⑤ 목재사다리는 목재보호제로 보호 조치할 것

⑥ 모든 사다리의 레일을 따라 비틀림 여부를 육안 검사할 것

⑦ 연장사다리의 마모 또는 손상된 로프는 교체할 것

⑧ 연장사다리의 풀리는 정기적으로 주유할 것

⑨ 떨어뜨리거나 넘어진 사다리에 대해서는 사용전에 상태를 점검할 것

(2) 점검항목

① 발판 또는 가로대의 이탈 및 헐거워짐(손으로 움직이면 헐거워진 것이다.)

② 못, 나사 또는 기타 금속부품의 헐거워짐.

③ 못, 지지대 또는 가로대 등의 균열, 마모 및 파손여부

④ 표면의 거칠어짐 또는 쪼개짐.

⑤ 미끄럼방지판의 손상 또는 마모

⑥ 레일의 비틀림 또는 변형, 규격 라벨의 이탈

⑦ 부식, 녹, 산화 및 지나친 마모여부(특히 발판)

⑧ 레일, 가로대의 날카로운 모서리 여부




라. 안전작업 수칙

(1) 사다리 사용전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2) 사다리 운반시는 사다리 앞끝을 어깨보다 낮춰서 운반한다.

(3) 사다리 설치시는 미끄러지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한다.

(4) 사다리는 통풍이 잘되고 습기가 없는 곳에 수평으로 보관한다.

(5) 사다리를 설치할 바닥은 평평한 곳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바닥이 고르지 않을 경우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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