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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설공단 직원 임금체불에 고용약속도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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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456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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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설공단 직원 임금체불에 고용약속도 어겨


창원시가 시설공단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마산운동장 직원을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직급보장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노창섭 창원시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을 하면서 시설공단 통합운영방침에 따라 마산운동장 직원 등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96명을 시설공단으로 고용승계하면서 인사상.보수상의 불이익이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창원시에 요구했다.

노 의원은 "당시, 창원시는 무기 계약직 61명은 업무직(갑)으로, 기간제 노동자 35명은 업무직(을)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기 계약직 61명 ×諍 27명은 업무직(갑)으로, 34명은 업무직(을)으로 조정하고 기간제 노동자 35명은 직급전환 없이 기간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노 의원은 특히, "시설공단이 업무직(갑)으로 일괄 조정해야 할 무기 계약직 중 일부 개별 직원들에게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아 임의로 업무직(을) 직급을 배정하는 등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의심된다"며 "박완수 시장이 후보시절과 창원지방 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약속한 부분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은 ''기존 시설공단 직원들과의 역차별도 있고 잘 모르고 답변을 한 것으로 못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는 약속 위반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창원시설공단은 업무직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창섭 시의원이 업무직 직원에 대해 각종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이 당시 최저임금 858,990원보다 40여만 원 적은 418,500원 임을 적발하고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대로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2년간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

창원시설공단은 당시 임금제도 개선과 체불임금 직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임금제도는 일부 개선했을뿐(1월 1일부터), 업무직 직원 76명의 체불임금 4억 8천여만 원 중 1억 6천여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3억 1천만 원을 여전히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마산운동장에 근무하다가 지난 2월 창원시설공단으로 옮긴 창원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속 무기 계약직 22명은 "창원시가 체불임금(1억 6,66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창원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창원시설공단, 임금체불 해놓고 ..

이에 대해 창원시설공단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논리적으로 따지다보니 시일도 소요됐고 예산문제로 지연됐다"며 "체불임금에 대해 추경에 반영해 올해안에 모두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강원랜드에서 임금 체불로 농성 중

2011-07-06 20:49

신축 중인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옥상에서 현장 인부들이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반쯤 모 건설업체 하청 인부 15명이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23층 옥상에 올라가 체불 임금을 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 중입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 소동을 벌여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습니다.

지상 22층, 객실 수 250실, 대규모 행사 유치가 가능한 1,900석의 대형 컨벤션홀을 갖춘 강원랜드 컨벤션 호텔은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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