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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냉동기 관리 직원 4명 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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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935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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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냉동기 관리 직원 4명 질식사

2011-07-02 12:18

일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냉동기 점검을 하던 인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냉매로 쓰이는 가스를 주입하다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산의 한 대형마트.

오늘(2일) 오전 4시 20분쯤, 마트 지하 1층 기계실에서 작업을 하던 59살 박 모 씨 등 4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 스탠딩 : 엄민재 / 기자

- "협력업체 직원인 박 씨 등은 이곳 기계실에서 냉동기 점검을 하다 냉매로 쓰이는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 직원이 주변에 알려 박 씨 등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4명 모두 숨졌습니다.

▶ 인터뷰 : ? / 협력업체 직원(목격자)

- "현장에 도착한 게 4시 반입니다. 두 사람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봤고. 기계실에 내려가 봤더니 2명이 더 쓰러져있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냉동기를 점검해달라는 업체의 요청을 받아 박 씨 등이 자정부터 작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냉동기에 질소가스를 주입하고 안에 있는 프레온 가스를 빼내다 가스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유족과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투입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 측은 정밀 감식 후 가스 성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화성시, 금연 아파트로 2곳 선정

[2011-07-03 12:59:20]








경기 화성시는 동탄 나루마을 월드반도 1차와 기산동 행림마을 래미안 1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선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세대수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아파트 인증 공모를 접수를 받았다.

이 중 동탄 나루마을 월드반도 1차 아파트 주민의 71.65, 기산동 행림마을 래미안 1차 아파트 주민의 78.4가 금연아파트 인증제에 동의했다.

금연아파트로 선정된 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계단 및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실내구역과 어린이놀이터, 아파트 각 동 출입구 등 실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통장, 동대표, 노인회장 등 지역주민을 금연자율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 자율위원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을 위한 홍보와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시는 앞으로 3개월간 금연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금연아파트로 인증, 11월에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목욕탕 감전사 주부, "노인 구하려다..."

2011.07.01 10:12




지난달 27일 대중목욕탕에서 감전사한 40대 주부는 먼저 감전된 70대 할머니를 구하러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온탕에 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73살 이 모 할머니를 구조하기 위해 주부 48살 최 모 씨가 탕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모터의 전기선이 끊어지면서 탕 내 마사지기와 모터를 연결하는 동파이프를 타고 전기가 욕탕 안으로 흐른 것으로 보고 업체 측의 관리 소홀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3년동안 비치·보관해야”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죠. 취업규칙이란 게 뭡니까.” ‘이태백’,‘사오정’이란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취업난과 조기퇴직이 일반화되면서 창업 희망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간단한 노동법조차 잘 몰라 영업을 하다 행정처분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뗄【 적발되는 업체의 80∼90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10일 창업 희망자나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규정 10가지를 선정했다. 노동부는 우선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고 권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취업 장소와 업무 등을 명시하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중요한 서류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4시간(50인 이상 사업장은 40시간)을 지켜야 한다.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나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주일에 1일,1개월에 1일 이상의 휴가(유급)를 주어야 한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현금 또는 통장으로 전액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급의 50를 더 줘야 한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평균 1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리플릿 8만여부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마철 감전사고 조심하세요

소방방재청, 저지대·지하 ‘주의’





감전사고의 상당수가 장마철에 일어나 일선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3년간의 119 구조 활동 상황과 그동안 발생한 감전사고와 전기안전공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마철 기간 중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전사고는 침수된 지역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을 모르고 접촉한 경우도 본격적인 장마철인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전사고 발생유형의 경우 집중호우 시 가로등 침수에 의한 감전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저지대나 지하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비교적 사람통행이 많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청 측은 “여름철 생명을 잃기 쉬운 가장 대표적인 감전사고가 침수된 지역에서 전기가 흐르는 곳을 모르고 전기시설 등에 접근하다 감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장마기간에는 기상특보를 예의주시해 침수된 지역은 가급적 우회해서 통행하는 것이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며 지하공간 등이 침수됐을 때는 지상보다 감전 위험이 많으므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까운 소방서나 전기안전공사로 신속히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선이 끊어진다든가 나뭇가지에 마찰돼 전선의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 국번 없이 123번으로 한전에 신고할 수 있다.







관리업체, 침수사고로 인한 손배 책임 有

입대의에 약 5천만 원, 입주자들 각 5만 원 지급




부산지법


부산지방법원 민사7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시 북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모씨 등 입주자 196명이 위탁관리업체 M사를 상대로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하 3층 지상 25층의 주상복합건물인 이 아파트에서 지난 2003년 12월경 지하 3층에 물이 유출돼 전기, 기계시설이 침수됐고 이로 인해 전기와 수도공급이 약 3일간 중단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침수사고는 M사의 직원이 메인밸브와 바이패스밸브를 잠그지 않은 과실로 아파트 지하저수조의 수돗물이 넘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 “피고 M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종전에도 침수사고가 발생하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시설물 관리를 위한 관리기사 충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했었고, 지하3층 비상배수펌프의 수리 보완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M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피고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 합계 약 5,0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침수사고로 인해 단전, 단수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자 196명에 대해서는 위자료 각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소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더 나은 환경과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샤워실 설치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4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고용노동부가 전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청소용역업체 점검을 정례화하고, 고용안정을 지도하는 등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지난 1월24일부터 3월4일까지 청소용역업체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청소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은 대학․병원․백화점 등 청소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991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업장 88.2(874개소)에서 법 위반 건수 3,640건을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496건 ▴근로조건 명시위반 40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0건이며 특히, 임금․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은 280개소(위반율 28.3) 10억 6,800만원에 달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도 77개소에 이르렀다.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한 청소용역업체 1,011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청소용역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39.5시간이며, 고용․산재․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은 96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103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샤워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148개소(16.1)나 됐다.

대학․병원 등 도급업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은 평균 3년 11개월로 짧은 편이며 용역업체가 바뀐 경우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이 23(변경된 사업장 358개소 중 83개소)에 이르는 등 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일 국무회의에서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샤워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동이용에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전하면서 ‘이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청소용역업체의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 진정 다수 제기 사업장, 금년 초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등 1천 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용역업체 점검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청소용역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휴게실․샤워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사업장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소용역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파트 관리현장 등 여름철 감전재해 주의

전기기기 등 정비·조작 시 자주 발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장마, 집중호우, 폭염으로 기상변화가 심한 여름철, 감전재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2009년 감전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인 7·8월에 전체 감전재해 사망자의 3분의 1 이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전재해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장에서 감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39명으로 이 중 15명인 38.4가 7·8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 감전사망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9.0(23명)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순이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이 포함된 서비스업에서도 감전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리주체 등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별로는 전기공사 시에 감전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기계설비작업, 전기운전 점검 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감전재해는 작업 시 절연돼 있지 않거나 노출돼 있는 전선 등에 접촉 시 자주 발생한다. 특히 전기공사 또는 전기기기의 정비·조작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이 주요 원인이다.
공단 관계자는 “여름철은 높은 습도로 전기기기의 누전 우려가 높으며, 폭우로 인한 전기기기의 침수, 더위로 인한 적절한 복장 및 보호구 착용기피와 땀으로 인해 인체저항이 낮아져 다른 계절보다도 감전재해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은 여름철 산업현장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3대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감전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은 ▲접지 실시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기기 정비 시 전원 차단으로 모든 전기기기의 철제 외함(외부 전기공급함)에는 접지를 실시하고, 이동형 전기기기에는 누전차단기 설치와 전기기기 등을 정비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 차단 후 작업한다.
이밖에도 공단은 감전재해로 인한 호흡정지 시 1분 이내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소생률이 95까지 가능하므로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여름철 감전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 발표와 함께 산업현장을 방문해 감전재해예방 요령 등을 집중 교육하고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누전차단기 등 감전재해예방 기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덕 안전시스템연구실장은 “여름철 사망률이 높은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대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원적인 전기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기공사를 설계·시공·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전차단기 설치 등 전기위험 방지조치 안한 관리사무소장에 ‘벌금형’ 선고



관계 법령에 따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전기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3단독(판사 박춘기)은 최근 단지 내 지하 기관실에 1백50V를 초과하는 수중펌프가 설치됐으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D아파트 관리소장 김모 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전동기계·기구 중 대지전압이 1백50V를 초과하는 이동식 또는 기반식의 것에 대해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로 정격에 적합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지하 기관실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이 아파트 기관실에서 직원 박모 씨로 하여금 빗물이 유입돼 침수된 기관실 내부 수중펌프모터 전원결선 작업을 하게 하면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케 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박씨는 빗물이 유입되자 침수를 막기 위해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자신의 업무가 아닌 전원결선 작업을 하다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전·기계실 침수사고 잇따라

휴가철 앞두고 철저한 점검 필요





지난 19일 저녁 9시경 대구 달서구 A주상복합아파트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정전사고가 발생해 1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에 앞서 1일 새벽 2시경에는 대구 달성군 B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전사고가 발생해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비상 출동하는 등 3시간 동안 큰 소동이 있었다.
또한 지난달 새벽 3시경에도 대구 동구 C아파트 내 지하기계실 상수도 인입관 노후 파손으로 지하기계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서 급수차가 동원되는 등 전기, 수도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한 아파트 관계자는 “요즘은 잠시라도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고 피해도 자칫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정전 시 아이스크림 가게, 병원 등의 상가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D아파트 김모 관리사무소장도 “철저한 사전점검만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사고가 야간이나 휴일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야간 근무자들은 비상 시 있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과 훈련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관계자들의 주의 의무를 당부했다.







퇴직근로자에 14일 내 연차·검침수당 미지급 위탁관리업자에 벌금형 ‘선고유예’
부산지법 판결





근로자에게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뿐만 아니라 검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탁관리업자에 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정다주)은 지난 12일 부산시 부산진구 A아파트 전기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R씨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과 검침수당 64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기소된 이 아파트의 관리업체인 B사 대표이사 L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L씨에 대한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L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이 아파트 전기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R씨에게 2007년 연차수당 61만1480원과 2006년 5월 검침수당 2만9030원 등 모두 64만5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L씨의 이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R씨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질문◈] 에어콘 차단기 트립| ▒ 전기관련Q&A ▒



에어콘용량: 220V/20A
A점포 차단기 용량: 배선용 30A(에어콘 전용), 메인 누전차단기 30A
B점포 차단기 용량: 누전차단기 50A

A 점포에서 에어콘 가동시 메인누전차단기 30A, 에어콘용 배선용차단기 30A 를 사용하면 정상적으로 정격전류로 운전이 되는데

B점포에서 메인누전차단기 50A 후단에 에어콘용 배선용차단기 30A 를 사용하면 전류가 엄청나게 증가(약 80A) 하여 에어콘용 배선용차단기 30A가 바로 트립되 버리네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혹스 에어콘 콤프 소손 ...절연체크 해보심이

? 배선용차단기는 과전류시 작동하므로 모타 또느 실외기에 이상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으므로 as센타에 연락하세요

? b점포 compress절연체크 해 보는게 순서입니다

? 맞아요 b점포 누설전류가 있어서요 먼저 콤프와 컨덴서를 체크하면 분명 해결됩니다.30년의 누하우...~~







에어컨 전용 누전차단기 트립에 관한 문의| 공조냉동게시판

2006.07.09. 03:25

안녕하세요.
제가 시설관리초보인데요
요새 사무실 에어컨을 사용하다보면 한 2시간정도 사용하면 누전차단기가 트립이 됩니다.
누전차단기 2차측에서 절연저항을 체크해보았는데 정상이고요.
에어컨전용인데 에어컨 정격전류는 24A정도인데 누전차단기는 50A입니다.
혹시 냉매가 부족해서 과전류가 걸려 차단기가 동작될수도 있나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답글부탁합니다.
혹 더 체크해볼 부분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즉 콤프가 누전되는것 같습니다
보토 누전차단기는 15mA이상의 누전전류에 트립됩니다
그런데 2시간정도 지나면 트립되는이유가 콤프가 많은누전은 아니고 누전차단기 트립직전정도 누전되면 그럴수있습니다
일단 실외기쪽 콤프전용 마그네트 2차측에서 누전테스터 즉 메거링을 해보세요........

그리고 50A누전차단기이면 전선 두께가 적어도 8mm2 이상은 되어야되는데 이보다 낮은단개의 전선을사용하고 전류가 이 전선보다 많이 흘러가면 차단기는 50A이더라도 전선이 얇고 전류가 전선두께이상으로 흘러갈경우 열을발생하여 누전차단기내부의 바이메탈을 과열시켜 트립시킬수도있습니다........





?운전시의 절연을 측정하지 못하니 답답하지요...

에어컨 운전시 24A라면 과전류에의 한 트립은 아니고..누설전류에 의한 트립인거 같은데여... 과전류는 운전시 전류 측정 해 보시고 차단기 용량기준이 아닌 에어컨의 정격용량과 비교해 보세요... 아마도 정상운전시(24A)에도 전류치가 많이나올거 같은데여(절연이 안좋아도 전류치가 많이나올수 있습니다)... 참고로 냉매가 적으면 전류는 감소합니다... 냉매가적을경우 장시간 운전시 과열로 인한 절연파괴도 있을수 있겠네여...
































대형건물 냉방, 다음주부터 26℃로 제한

2011.07.03




[앵커멘트]

다음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건물의 실내 냉방온도가 26℃로 제한됩니다.

올여름 전기 사용량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제한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11일부터 냉방 온도가 26℃로 제한되는 곳은 전국 478개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

사용하는 에너지를 석유로 환산했을 때 연간 2,000톤 이상 쓰는 곳으로, 주요 백화점과 마트, 호텔과 대형병원, 대기업 본사 등이 해당됩니다.

냉방 온도 제한은 지난해에도 시행했지만 올해는 2주 더 앞당겨 시행 기간도 2주 늘렸습니다.

[녹취:송유종, 지경부 에너지절약효율화추진단장]
"금년에는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연초부터 시작된 고유가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전력수급난을 넘기기 위해 냉방온도 제한 기간을 지난해보다 2주 늘려서 총 7주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경부는 올여름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 예비전력이 비상 조치 기준인 400만KW 근처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경부는 또 전력 사용 피크타임인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10분씩 돌아가며 다소비 건물의 냉방기를 끄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냉방온도와 냉방기 순차 운휴를 이행하지 않는 건물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지경부는 대학 강의실과 도서관, 통신장비실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화점과 마트 등 판매 시설은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5℃까지 1℃ 허용치를 주기로 했습니다.






















제주서 정화조 수리중 가스중독..1명 사망(종합)

2011.07.05 17:17




5일 오후 1시44분 제주시 우도면 S리조트 정화조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H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3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이모(61)씨가 숨지고, 이씨의 아들(32)과 동생(48)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화조에서 이씨가 쓰러지자 아들과 동생이 구하러 갔다가 함께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리조트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대형건물 ''''''''100곳 중 8곳'''''''' 레지오넬라균 검출

[2011-07-04 15:21:35]








광주지역 대형건물 ''''''''100곳 중 8곳'''''''' 꼴로 냉각탑수와 배관 등에서 폐렴과 냉방병 등을 일으키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철저한 보건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4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내 종합병원과 요양원, 대형목욕탕, 백화점 등에 설치된 냉각탑수와 배관 17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14건(8)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레지오넬라균은 냉각탑과 에어컨, 가습기, 식료품점의 연무기 등에서 분사된 물방울이나 먼지를 통해 호흡기로 전파돼 냉방병과 폐렴 등의 원인이 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나 노약자 등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건물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살균소독과 세정 등을 권고키로 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여름철 냉각탑수는 수온이 25~35℃로 레지오넬라균 뿐만 아니라 레지오넬라균이 서식하는 원생동물의 증식에 최적의 조건이 된다"며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레지오넬라증이나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대전 중산층 거주 아파트 방범시설은 ''''낙제점''''>

女초등생 납치 아파트라인 입구에 달랑 CC-TV 1대
경찰 증거확보 난항..수사 어려움 ''''호소''''

대전지역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라는데 이 정도로 방범 시설이 허술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A(11.초등4년)양 납치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둔산경찰서 형사들은 1일 오전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어떻게 엘리베이터 안에조차 폐쇄회로TV(CC-TV)가 없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둘렀다.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 승강기에 CC-TV가 설치돼 있어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증거확보 및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지역에서 나름 중산층이 살고 있다고 소문난 아파트에 CC-TV가 없어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겪자 나온 지적이었다.

대전 서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1990년대 둔산신도시 개발 초기 건립됐지만, 학군이 좋고, 행정기관과 학원, 쇼핑시설이 가까이 위치하는 등 주거 환경이 좋아 아파트 가격이 높고, 지역 부유층과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중산층이 선호하는 아파트인 만큼 방범 시설도 완벽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번 납치 사건을 계기로 이 아파트의 방범 시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납치신고가 들어온 30일 오후 5시20분부터 팎컷 출입자와 A양이 사는 라인의 출입자를 파악하기 위해 CC-TV 분석작업을 벌였지만, 아파트 정문과 담, 내부를 비추는 CC-TV는 한대도 없었고, 그나마 라인 입구에서 입구가 아닌 안쪽 승강기 부분을 비추던 CC-TV에는 은색 분무액이 뿌려진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과거 납치 사건 가운데 주거지 인근 옥상 등지에서 인질이 발견됐던 사실에 착안, 아파트 옥상에 대한 탐문을 벌여 납치 발생 7시간여만인 오후 10시44분께 옥상 기계실 안에서 테이프와 노끈으로 결박된 상태의 A양을 구출해낼 수 있었다.

문흥식 형사과장은 "발생 장소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어서 괴한이 A양을 납치해 무리하게 외부로 끌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면서 "A양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서 많은 것을 묻지 못했다. 회복되는 대로 피해자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양을 납치한 괴한이 CC-TV에 녹화되는 것을 피하려고 라인 입구에서 팔을 뻗어 CC-TV에 분무액을 뿌린 뒤 A양을 승강기에 태워 옥상으로 향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괴한은 15층에 내리고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문을 열어 이동했으며, 철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 공조실과 물탱크가 있는 곳에 A양을 감금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괴한이 A양의 부모에게 협박전화를 건 공중전화 주변에도 CC-TV가 없고, 지문감식 등을 벌이고 있지만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공중전화 주변을 다니는 버스 노선이 6개인데 해당 시간대 운행한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거둬들여 판독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4시44분께 대전시 서구 모 아파트상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둔산동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양의 부모에게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5만원권으로 현금 3억원을 만들어 놓아라"는 괴한의 협박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사를 벌였으며, 사건 발생 7시간여만인 오후 10시44분께 A양이 거주하는 동 옥상 기계실 내에서 손발이 테이프와 노끈으로 묶인 채 쓰러져 있는 A양을 경찰이 발견, 병원으로 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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