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도 연ㆍ월차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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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도 연ㆍ월차수당 지급해야"<수원지법>
2008.01.22 07:06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는 ''''''''''''''''''''''''''''''''휴식제공'''''''''''''''''''''''''''''''' 취지
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ㆍ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미지급 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라''''''''''''''''''''''''''''''''라며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모(66)씨가 H관광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지급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목적은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계산상 편의 등 필요할 경우 당사자간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다"며 "원고에 대한 연ㆍ월차 휴가일수와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연ㆍ월차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전에 휴일 및 휴가를 박탈하는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휴일 및 휴가를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목적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씨는 H관광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3-8월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측이 연장ㆍ야간 근로수당(60만8천여원)과 월차 수당(1만6천여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액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오모(49)씨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108만여원)을 돌려달라''''''''''''''''''''''''''''''''며 같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돼야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相計)할 수 없다"고 원소 승소 판결했다.
물탱크실 방호조치 의무 다하지 않아 어린이 추락사했다면 위탁관리업체, 일부 손배책임 있어
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의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가 추락해 사망했다면 위탁관리업체는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O아파트 옥상의 4m 높이 물탱크실에서 옥상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 H씨와 C씨가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배상금 2억6천5백6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C사와 어린이를 치료했던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위탁관리업체 C사는 원고들에게 사망한 어린이 일실수입의 20와 치료비, 위자료 등의 합계 6천1백40만여원을 지급하고, 피고 의료재단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C사에는 어린이가 추락·사망한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 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 C사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물탱크실 사다리를 ┛탭構킬, 사다리를 이용해 물탱크실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차단시설을 설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C사는 이러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아파트 물탱크실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며 “나아가 이러한 하자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이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물탱크실 위로 올라가서는 안되고, 올라가더라도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돌봐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은 어린이의 과실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 C사의 책임은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사는 사망한 어린이의 일실수입 2억5백여만원의 20인 4천1백만여원과 장례·치료비 5백39만여원, 사망한 어린이 위자료 1천만원, 원고들의 위자료 5백만원의 합계 6천1백40만여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5월 당시 11세였던 어린이는 이 아파트 3층 옥상 위에 축조돼 있는 물탱크실 위에 올라가 친구들과 놀던중 약 4m 아래인 옥상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에 후송됐으나 폐혈성 쇼크 등으로 4개월여만에 숨을 거뒀다.
이에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 H씨와 C씨는 옥상 물탱크실에 올라가지 않도록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가 사망했다며 지난 2009년 12월 위탁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소화전 방수구 마개 도난 잇따라
울산소방본부, “관리직원·입주민들 각별한 주의 요망”
울산지역 고층아파트 등에서 소화전 방수구 마개 도난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관리주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울산소방본부는 최근 관내 고층아파트 등에 설치된 지상식 소화전의 방수구 마개 도난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관내 고층아파트 등 33개소의 소화전 방수구 마개 71개가 사라졌고, 지난달에는 44개소 87개, 이달에는 71개소 143개의 방수구 마개를 도난당했다.
이는 울산지역 지상식 소화전의 10에 달하는 양이다.
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황동재질로 만들어진 방수구 마개를 고물상 등에 팔기 위한 절도범의 소행으로 보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본부 관계자는 “인근 입주민들에게 절도 행위 목격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도난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구 마개를 고강도 플라스틱 마개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요구 있을 경우 근로조건 서면 교부토록 법령개정 추진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
취업규칙 등의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서면교부’ 조항을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의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고시 등에 의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조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서면으로 교부하고, 취업규칙 변경 등의 경우 근로자 요구시 서면으로 교부토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순천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 교육
2011.06.29 16:55
''''안심일자리 만들기'''' 교육으로 무재해 기반 마련
순천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 의식을 높여 재해없는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고자 24일 상사종합체육관에서 ''''안심 일자리 만들기''''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환경미화원의 청소시간이 주로 새벽과 야간에 집중됨에 따라 사고 발생율이 높은 여건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 나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는 안전사고는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쉽다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환경미화원 퇴직자 3명에 대한 정년퇴임식과 체육행사가 열려 동료간의 화합을 다졌다.
시 관계자는 청소 행정 종사자의 안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도 직결되므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청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못 쓴 연차·휴일근로 등 적립 필요할 때 휴가로 꺼내 쓴다
[2011.04.12 22:20]
‘
야간·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입법안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하반기부터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의 견해차가 심해 입법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대신 근로자별로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노사 서면 합의로 도입과 운영 방법을 결정하며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는데 할증률 50를 적용해 연장근로 1시간당 1.5시간의 휴가 시간을 적립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황 시 고용·소득 안정을 보장하는 보험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육아, 교육훈련, 안식년 등의 장기간 휴가 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불황이 닥쳐 일감이 줄어도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강제로 휴가를 가는 대신 평소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입장에선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서 설정한 상한선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노사 모두 손해 볼 일 없는 제도라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며 일감이 늘어나는 시기에 비인간적으로 초과근무를 강요당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 휴가·근로 시간을 통제하기보다는 사측의 요구에 따라 초과근무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균형 잡힌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도입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각각 1개월, 1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기변동에 따른 사용자들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도구”라며 혹평했다.
2008.01.22 07:06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는 ''''''''''''''''''''''''''''''''휴식제공'''''''''''''''''''''''''''''''' 취지
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ㆍ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미지급 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라''''''''''''''''''''''''''''''''라며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모(66)씨가 H관광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지급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목적은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계산상 편의 등 필요할 경우 당사자간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다"며 "원고에 대한 연ㆍ월차 휴가일수와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연ㆍ월차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전에 휴일 및 휴가를 박탈하는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휴일 및 휴가를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목적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씨는 H관광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3-8월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측이 연장ㆍ야간 근로수당(60만8천여원)과 월차 수당(1만6천여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액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오모(49)씨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108만여원)을 돌려달라''''''''''''''''''''''''''''''''며 같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돼야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相計)할 수 없다"고 원소 승소 판결했다.
물탱크실 방호조치 의무 다하지 않아 어린이 추락사했다면 위탁관리업체, 일부 손배책임 있어
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의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가 추락해 사망했다면 위탁관리업체는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O아파트 옥상의 4m 높이 물탱크실에서 옥상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 H씨와 C씨가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배상금 2억6천5백6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C사와 어린이를 치료했던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위탁관리업체 C사는 원고들에게 사망한 어린이 일실수입의 20와 치료비, 위자료 등의 합계 6천1백40만여원을 지급하고, 피고 의료재단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C사에는 어린이가 추락·사망한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 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 C사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물탱크실 사다리를 ┛탭構킬, 사다리를 이용해 물탱크실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차단시설을 설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C사는 이러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아파트 물탱크실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며 “나아가 이러한 하자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이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물탱크실 위로 올라가서는 안되고, 올라가더라도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돌봐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은 어린이의 과실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 C사의 책임은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사는 사망한 어린이의 일실수입 2억5백여만원의 20인 4천1백만여원과 장례·치료비 5백39만여원, 사망한 어린이 위자료 1천만원, 원고들의 위자료 5백만원의 합계 6천1백40만여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5월 당시 11세였던 어린이는 이 아파트 3층 옥상 위에 축조돼 있는 물탱크실 위에 올라가 친구들과 놀던중 약 4m 아래인 옥상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에 후송됐으나 폐혈성 쇼크 등으로 4개월여만에 숨을 거뒀다.
이에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 H씨와 C씨는 옥상 물탱크실에 올라가지 않도록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가 사망했다며 지난 2009년 12월 위탁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소화전 방수구 마개 도난 잇따라
울산소방본부, “관리직원·입주민들 각별한 주의 요망”
울산지역 고층아파트 등에서 소화전 방수구 마개 도난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관리주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울산소방본부는 최근 관내 고층아파트 등에 설치된 지상식 소화전의 방수구 마개 도난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관내 고층아파트 등 33개소의 소화전 방수구 마개 71개가 사라졌고, 지난달에는 44개소 87개, 이달에는 71개소 143개의 방수구 마개를 도난당했다.
이는 울산지역 지상식 소화전의 10에 달하는 양이다.
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황동재질로 만들어진 방수구 마개를 고물상 등에 팔기 위한 절도범의 소행으로 보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본부 관계자는 “인근 입주민들에게 절도 행위 목격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도난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구 마개를 고강도 플라스틱 마개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요구 있을 경우 근로조건 서면 교부토록 법령개정 추진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
취업규칙 등의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서면교부’ 조항을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의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고시 등에 의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조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서면으로 교부하고, 취업규칙 변경 등의 경우 근로자 요구시 서면으로 교부토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순천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 교육
2011.06.29 16:55
''''안심일자리 만들기'''' 교육으로 무재해 기반 마련
순천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 의식을 높여 재해없는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고자 24일 상사종합체육관에서 ''''안심 일자리 만들기''''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환경미화원의 청소시간이 주로 새벽과 야간에 집중됨에 따라 사고 발생율이 높은 여건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 나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는 안전사고는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쉽다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환경미화원 퇴직자 3명에 대한 정년퇴임식과 체육행사가 열려 동료간의 화합을 다졌다.
시 관계자는 청소 행정 종사자의 안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도 직결되므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청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못 쓴 연차·휴일근로 등 적립 필요할 때 휴가로 꺼내 쓴다
[2011.04.12 22:20]
‘
야간·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입법안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하반기부터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의 견해차가 심해 입법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대신 근로자별로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노사 서면 합의로 도입과 운영 방법을 결정하며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는데 할증률 50를 적용해 연장근로 1시간당 1.5시간의 휴가 시간을 적립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황 시 고용·소득 안정을 보장하는 보험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육아, 교육훈련, 안식년 등의 장기간 휴가 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불황이 닥쳐 일감이 줄어도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강제로 휴가를 가는 대신 평소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입장에선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서 설정한 상한선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노사 모두 손해 볼 일 없는 제도라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며 일감이 늘어나는 시기에 비인간적으로 초과근무를 강요당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 휴가·근로 시간을 통제하기보다는 사측의 요구에 따라 초과근무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균형 잡힌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도입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각각 1개월, 1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기변동에 따른 사용자들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도구”라며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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