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대형건물 냉방온도 26℃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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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대형건물 냉방온도 26℃ 제한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7주간, 2주 앞당기고 2주 더 늘어
정부가 여름철 냉방온도 제한 조치를 지난해보다 2주 앞당기고 시행기간도 2주 연장해 실시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 이하 지경부)는 4일 478개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로 제한하는 조치를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7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올 여름 전력피크시 예상되는 예비전력은 예비율 5.6에 해당하는 420만㎾에 불과해 전력수급 상황이 매우 빠듯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혹서기 전력 수급 우려와 유가상승 등에 따른 에너지 이기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작년보다 2주 앞당기고 시행기간도 2주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
실시기간은 혹서기인 7, 8월중 27°C(3년간 평균온도)를 초과한 기간과 여름철 전력 피크대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이 기간중 제한대상인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 478개에 대해 권장온도인 26℃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백화점, 마트 등 판매시설 189개, 업무시설 118개, 교육 73개, 숙박시설 61개와 기타 37개가 해당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를 28℃로 유지해야한다.
또 하절기 전력수요 분산을 위해 피크타임인 오후 1시에서 3시에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2,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 2,134개, 건물 478개의 냉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순차운휴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합동으로 냉방온도를 조사․점검할 '건물 냉방온도 이행점검반'(반장: 에너지절약효율화추진단장)을 구성해, 냉방온도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제한조치로 대상건물의 냉방온도가 약1℃ 낮아져 연간 7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연간 7만명이 사용 가능한 규모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7주간, 2주 앞당기고 2주 더 늘어
정부가 여름철 냉방온도 제한 조치를 지난해보다 2주 앞당기고 시행기간도 2주 연장해 실시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 이하 지경부)는 4일 478개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로 제한하는 조치를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7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올 여름 전력피크시 예상되는 예비전력은 예비율 5.6에 해당하는 420만㎾에 불과해 전력수급 상황이 매우 빠듯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혹서기 전력 수급 우려와 유가상승 등에 따른 에너지 이기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작년보다 2주 앞당기고 시행기간도 2주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
실시기간은 혹서기인 7, 8월중 27°C(3년간 평균온도)를 초과한 기간과 여름철 전력 피크대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이 기간중 제한대상인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 478개에 대해 권장온도인 26℃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백화점, 마트 등 판매시설 189개, 업무시설 118개, 교육 73개, 숙박시설 61개와 기타 37개가 해당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를 28℃로 유지해야한다.
또 하절기 전력수요 분산을 위해 피크타임인 오후 1시에서 3시에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2,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 2,134개, 건물 478개의 냉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순차운휴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합동으로 냉방온도를 조사․점검할 '건물 냉방온도 이행점검반'(반장: 에너지절약효율화추진단장)을 구성해, 냉방온도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제한조치로 대상건물의 냉방온도가 약1℃ 낮아져 연간 7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연간 7만명이 사용 가능한 규모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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