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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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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399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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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알기쉬운 건강보험 Q&A





Q. 사업장근로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미실시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를 해당 건강진단별 각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명령받은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과는 비리집단?… 금품·향응에 경찰한테 돈봉투 건네다 체포
경찰 수사 시작되자 돈봉투 건네며 무마시도


기업에게 과태료 부과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백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 사건 무마까지 시도한 간 큰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 7명 전원에 대해 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무마를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돈과 골프접대 등 향응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한 사람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두 차례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두 번째 공문을 보낸 뒤인 지난 1월 14일 해당 과 소속 박모 감독관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담당 수사관에게 건네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에 혐의를 확신하고 이틀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고용노동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이라 금품을 요구받은 기업이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뇌물 수사는 입증이 쉽지 않아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한 간부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는 전혀 별건으로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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