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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감전, 안전조치 소홀 책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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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528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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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감전, 안전조치 소홀 책임 90




















데스크승인 2011.07.18
















골프장에서 피복이 벗겨진 채 방치된 전선에 감전돼 시력을 잃었다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골프장에 9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1부(연운희 부장판사)는 17일 감전으로 인해 시력을 잃은 캐디 서모(38)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천73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선 피복이 벗겨진 상대로 공중에 노출됐는데도 플러그를 빼도록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위험한 상태로 방치된 시설물에서 입은 사고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쪽 눈의 시력 상실로 24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을 감안해 경기보조원으로서 40세까지의 연평균 소득과 이후 60세까지 도시일용임금를 합친 8천44만여원의 90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액으로 산정했다.
서씨는 지난 2008년 11월 9일 충남 서산의 한 골프장에서 차고지에 카트를 주차한 뒤 걸어가던 중 피복이 벗거진 채 공중에 매달려 있던 전선에 감전돼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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