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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고 당한 캐디, 골프장 상대 손해배상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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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466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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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고 당한 캐디, 골프장 상대 손해배상訴 승소

수원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연운희)는 안전조치 소홀로 감전사고를 당한 캐디(경기보조원) 서모(37)씨가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선이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 있었다면 담당 직원을 시켜 전선의 플러그를 빼도록 하는 등 제반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전기시설로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확보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원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충남 서산 소재 모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 2008년 11월9일 골프장 카트 충전시설 내에서 피복이 벗겨진 채 공중에 매달린 전선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다 감전, 왼쪽 눈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상해를 입자 2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스계량기 보호함 폐지 없던 일로
본지 보도 및 제조사 여론 따라 필요
보호함 재질과 규격도 검토해야 의견

2011년 07월 12일 (화)



▲ 가스계량기 보호함은 계량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필요성이 높다.

직사광선이나 빗물, 외부 충격으로부터 가스계량기를 보호하는 보호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가스계량기 보호함은 관리부재로 그동안 도시가스사 입장에서 민원발생의 한 원인이 되자 올해 초부터 도시가스안전포럼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본지 1011호 보도)

즉 도시가스안전포럼은 가스계량기는 제작과정에서 수분 및 온도를 고려하여 형식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굳이 보호함이 필요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보호함 설치 삭제를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경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계량기 보호함 삭제 조항이 아예 제외됨으로써 삭제건은 없던 일이 되었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계량기 보호함의 필요성이 언론에 제기되어 계량기 제조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두게 되었다”며 가스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시가스배관자재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보호함이 PVC나 스테인리스 등 여러 가지 재질 및 크기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규격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계량기 교체 때 고정부가 녹슬지 않고 쉽게 분리가 되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함 제작업체의 한 관계자는 “보호함도 전기계량기 보호함처럼 빗물 등이 아예 유입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 보급한다면 소비자들의 민원도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기계실이나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바닥에서 1.6m 이상 2m이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계량기 설치 공간 제한이 없으므로 시공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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