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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전蒐 팀장의 양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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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    댓글 0건 조회 1,716회 등록일 -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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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전기실 팀장의 양심선언
2배 넘는 보수비용, 좀 내리자면 윗선에서'불호령'


“최근 승안법(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승강기 보수 최저가낙찰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담합풍토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여주기 위한 정책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뇌물수수혐의’로 해고당한 서울 잠실의 A아파트 前 전기팀장 B씨는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저낙찰제를 법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3~4개 업체들끼리 뭉쳐 다니며 입찰하는 담합에는 이겨낼 방도가 없다”며 “(내가)근무하던 잠실 A아파트의 승강기 보수 역시 수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 식으로 맡겨왔다”고 했다.
B 팀장은 “처음 전기팀장으로 들어가 승강기보수 입찰자격조건 문서를 봤을 때 ‘승강기공업협동조합 회원사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문구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 삭제해 보고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윗선 결제 후 다시 내려온 문서에는 내용이 그대로 있었다”고 전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잠실 A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보수를 담당해 온 업체가 입찰을 따낸 금액은 ‘최저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다른 업체의 2배 수준에 달했다.
이에 반발한 B 팀장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여간 부당함을 제시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보수업체 선정 시기를 늦춘다는 이유로 하루에도 몇 번씩 상사에게 불려가 불호령을 들어야했으며, 시말서를 쓴 것만도 10여 차례에 달한다.
B 팀장은 “보수업체와 윗선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수시로 ‘○○엘리베이터가 수주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처럼 공정한 입찰경쟁이 아닌 담합에 의한 수주는 비단 우리 아파트(잠실 A아파트) 뿐 아니라 보수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폐단”이라고 말했다.
뒷돈 거래도 수시로 있었다. 그 역시 몇 차례 회식비 조로 금일봉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전기실 직원들 회식비로 얼마의 돈을 서너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뇌물수수’는 지난해 말 저를 강제 해고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됐고, 지금은 뼈아픈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A아파트 보수입찰은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그가 전기팀장 직에서 물러나면서 입주자협의회에 양심선언을 한 후, 아직까지도 협의회와 보수업체, 아파트 관리자 간 논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A아파트 입주자협의회 측은 “이 같은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올 상반기 안에 업체를 변경, 앞으로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B 팀장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나 또한 썩은 물에 사는 병든 물고기 였다”며 “오랫동안 고여 있어 썩어버린 물을 갈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혁신적인 정부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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