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 이야기

퇴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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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댓글 0건 조회 635회 등록일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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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물론 퇴사 30일전에 통보하고 남은기간동안 업무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작성이 되어있긴 합니다만 노동부에서 말한 것 처럼 의무사항도 아니고 어느회사도
그 기준을 지키는 회사가 얼마 없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청이다 보니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리 말을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따지기 보다는 나중에 그만두실 때
굳이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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